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2.(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체납과태료독촉반송) 1부. 끝.
공고문(체납과태료독촉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48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15조 규정 위반
3.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적발일자·장소 | 적발내용 | 처분내역 | 반송내용 |
한*진 1973.05.09.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번길 5-*(풍덕천동) | 2026.05.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93-4 | 차량, 손수레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투기 | 521,000원 | 주소불명 |
주식회사 *진상사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 180*호(충무로*가, 엘크루메트로시티) | 2026.06.0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 | 104,200원 | 이사불명 |
5.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4일간)
6. 문 의 처 : 홍천군 환경과(☎ 033-430-2634, FAX 033-430-2609)
7. 공고 기간 내 홍천군 환경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합산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