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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환경과2026-09-28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48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2.(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체납과태료독촉반송) 1부. 끝.

공고문(체납과태료독촉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48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15조 규정 위반 3.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적발일자·장소 | 적발내용 | 처분내역 | 반송내용 | 한*진 1973.05.09.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번길 5-*(풍덕천동) | 2026.05.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93-4 | 차량, 손수레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투기 | 521,000원 | 주소불명 | 주식회사 *진상사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 180*호(충무로*가, 엘크루메트로시티) | 2026.06.0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 | 104,200원 | 이사불명 | 5.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4일간) 6. 문 의 처 : 홍천군 환경과(☎ 033-430-2634, FAX 033-430-2609) 7. 공고 기간 내 홍천군 환경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합산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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