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8.(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47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8. (20일간)
3. 개정이유
가.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인상(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현행) 월 25만원 → (개정) 월 30만원
- 유족 복지수당: (현행) 월 10만원 → (개정) 월 15만원
나. 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홍천군수(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복지과
- 연락처: <전화 033)430-2064> <팩스 033)430-206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2. 입법안(「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25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성 명 | | 지급대상유형 | |
생 년 월 일 | | 성별 | |
주 소 | | 연락처 | |
예금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 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 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 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 습 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유공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일자 | | 성별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유공자와의 관계 | | 지급기관 (예금계좌) | |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성 명 | | 지급대상유형 | |
생 년 월 일 | | 성별 | |
주 소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등록번호 | |
예금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