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6. 9. 28.(월) ~ 2026. 10. 30.(금) 18:00
다. 신청방법: 방문접수(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라. 지원내용: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 시 보조금 환수
마.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90%(부가세 별도 자부담)
바.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사. 구비서류: 공고문 붙임2 서식(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1~1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안)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조금 지원단가 및 측정기기 규격 등의 세부사항 1부.
3.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1~10) 각 1부. 끝.
(1) 공고문 (4).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44호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홍천군수
1. 사업명: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30.(금)
3.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4. 지원규모: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내용: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6. 신청방법: 방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033-430-2623)
7. 구비서류: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8. 사업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사업장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사업장 |
| | |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필요 시)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설치 | ➡ |
시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 | | |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033-430-2623)
붙임 1. 참고자료(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심사 평가 기준표 등)
2.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3).hwpx
한글 첨부 본문
【 참고 1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기준 |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일 반 | RTO, RCO 등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최대 6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기준 】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계 | 국비 | 지방비 |
흡수에 의한 시설 (가스용) | 1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2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300㎥/분 | 6,700 | 6,030 | 3,350 | 2,680 |
400㎥/분 | 7,900 | 7,110 | 3,950 | 3,160 |
500㎥/분 | 9,000 | 8,100 | 4,500 | 3,600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4)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5.4억원×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5.4억원×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산정 예시 > | |
| |
◇ 여과집진기 300 ㎥/분 초과, 400 ㎥/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 ㎥/분(6,300만원)과 400 ㎥/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 ㎥/분 설치비 + 10 ㎥/분 (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 ㎥/분 설치비 + 10 ㎥/분 (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 ㎥/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 ㎥/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 ㎥/분 설치비 *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 ㎥/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 ㎥/분 설치비 *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 ㎥/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 참고 2 】
심사 평가 기준표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평가 |
총 계 | 100점 | |
지원 필요성 (40점) | 지원 시급성 | - 인구밀도(1㎞ 이내) - 악취, 대기 민원 발생 건수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접지역 영향도 | 10점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노후화 | - 기존 방지시설 설치 유무 - 설치된 경우, 설비의 적정성, 노후화 정도 | 10점 | |
보조금 중복지원 현황 | -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국고보조 및 유사 사업 수혜 이력 | 10점 | |
규제대상 지정 여부 |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악취실태조사 실시 여부 | 10점 | |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5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 - 방지시설 처리효율, 특장점 및 시설배치,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검증데이터 등 처리효율 평가자료 제시 | 10점 | |
방지시설 설계 적정성 | - 시설 규모, 재질, 설계, 시공 계획의 적정성 - 방지시설 종류규모에 적합한 설치비 산정 여부 | 10점 | |
환기 계획의 적합성 | - 시설 밀폐 수준, 포집 방식, 공기 흐름 설계 등 환기 계획의 적합성 | 10점 | |
기타 악취(암모니아) 저감계획 적정성 | - 부숙동 외 부대공정 (원료 보관, 후숙, 포장 등) 에서 암모니아 간접 저감 기법( 에어커튼, 안개분무 등) 적용 여부 - 저감 기법의 구체성 및 실효성 | 10점 | |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적정성 |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과 용이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소모품,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측정계획 등) | 10점 | |
실행력 (10점) | 사업주의 의지 및 적극성 | -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 10점 | |
가감점 (±5점) | 환경협력도 | - 유역·지방청의 사전검토 의견서: 추천(+5), 의견 없음(0), 비추천(-5) | ±5점 | |
※ 해당 심사 평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였음
【 참고 3 】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3)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신 청 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성명(담당자) | | 직 급 | |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팩 스 | |
시 공 업 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⑤ 성명(대표자) | |
⑥ 성명(담당자)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팩 스 | |
⑦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장 현 황 | ⑧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⑨ 업 종(종별) | ( 종) | ⑩ 주생산품명 | |
⑪ 대기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대기오염물질 종류 | 발생량(톤/년) |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 이론적배출농도 |
| | | | | | |
| 반 | 드 | 시 | 작 | 성 | |
| | (별 | 첨 | 안 | 됨) | |
| | | | | | |
| | | | | | |
설 치 및 개 선 대 상 |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
관련 배출시설 | 설치예정 방지시설 |
방지시설 종류 | 규 격 | 수 량 | 처리대상 오염물질 |
| | | | |
| | | | |
| | | |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 | 총 공사기간 | 일 |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 원 |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 원 |
⦁ 방지시설 : | 원 |
⦁사물인터넷 : | 원 | 자부담 | 원 |
위와 같이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중 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양식 첨부) 1부. 7.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8.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9.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1.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2.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5.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고) 1부. 16.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서식1-구비서류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 | 업종/대기종수 | |
사업장 소재지 | |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배출시설(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 변경 후 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설치년도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 | | | | | | | | | | | |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 현 처리효율 (a-b) ÷ a |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 | | | | |
| | | | | |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 배출시설명 | 용량 (단위기재) | 관련사진 |
1 | 예시) 연마시설 | 15.8KW | “사진첨부” |
2 | | | |
3 | | | |
4 | | | |
5 | | | |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 <사진>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 | | | | | | | | | |
배-1 | ➡ | 대기오염물질발생 | ➡ | 방-1 | ➡ | 대기배출 | ➡ | 송풍기 (40Hp×1기) | ➡ | 대기배출 |
탈청시설 (60㎥×1기) | 가스량 온 도 먼 지 | 200㎥ /min 25℃ 200mg/S ㎥ |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 가스량 온 도 먼 지 | 200㎥ /min 25℃ 20mg/S ㎥ |
| | | | | | | | | | | | |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 방지시설① | 방지시설②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 방지시설 (A-①) | 사물인터넷(IoT) (A’-①)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 금 액(원) | 세 부 산 출 내 역 |
합 계 | | |
공 사 비 | 소 계 | | |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
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 공 사 종 별 | 공사구분 | 비 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순 공 사 원 가 | 차압계(압력계) | 400,000 | | | 단위 : 원 (VAT제외) |
pH계(흡수‧세정시설) | 1,000,000 | | |
전류계(전기집진시설) | 300,000 | | |
온도계 | 500,000 | | |
전류계 배출시설 | 300,000 | | |
전류계 방지시설 | 300,000 | | |
IoT게이트웨이 | 1,600,000 | | |
VPN | 400,000 | | |
합 계(A‘-②) | | |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 방지시설 (A-②) | 사물인터넷(IoT) (A’-②)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 신청서 총사업비(B) | 자체 방지시설 투자(C) |
천원단위 절사 |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 A – B |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서식1-구비서류3】
사업장 위치도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본 사 연 락 처 | ☏ | 팩 스 | |
사 업 장 주 소 | |
사 업 장 연 락 처 | ☏ | 팩 스 | |
담 당 자 연 락 처 | ☏ | 핸 드 폰 | |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 다음지도 활용 ) |
【서식1-구비서류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1-구비서류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포함)」 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 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위탁업무 안내]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1-구비서류8】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 |
상기 본인은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홍천군수 귀하
【서식1-구비서류12】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홍천군수 귀하 |
【서식1-구비서류1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 | 총 소요금액 (보조금) |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 3 )*2, 탈사(15m 3 )*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 3 )*1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전류계(배출시설) | | | | 단위: 원 (VAT 제외) |
전류계(방지시설) | | | |
차압계 | | | |
온도계 | | | |
pH계 | | | |
IOT 게이트웨이 | | | |
VPN | | | |
합계 | | |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1-구비서류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1-구비서류15】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1-구비서류1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사업내역 | 방지시설 | 종류 : 시설용량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부착된 측정기기 : |
사업기간(일자) |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홍천군수 귀중 |
【서식2】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
사 업 장 명 | |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시공업체명 | |
시공업체 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소요금액 | 원 |
보조금 승인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변경사항 반영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서식3】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 청 인 | 배출업체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환경전문공사업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대표자 | |
⑤ 소재지 | | 전화 팩스 |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
대 기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 시설용량 | 수량 |
| | | | | |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
측정기기 종류 | 수 량 |
| |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 20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 오염물질명 | 개선 전 배출농도 | 개선 후 배출농도 |
| | |
| | |
| | |
신청 내용 | ⑪ 총 사업비 | |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 |
⑫ 보조금 사업비 | |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 |
위와 같이 2026년 가축분뇨 외·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홍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5.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1부. 6.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7.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8.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9.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10.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
【서식3-구비서류5】
등 록 번 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
제 호 |
통 보 인 |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⑤업 종 | |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 년 월 일 |
⑧부착(개선) 내역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전류계 수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 | 방지 | 송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부착면제 내역 | 배출시설명 | 면제항목 | 면제사유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전류계: 배출시설 | 전류계: 방지시설 |
| |
차압계(압력계) | 온도계 |
| |
pH계 | 기타 |
|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
【서식3-구비서류5】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 |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게이트웨이 |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비고 |
1 | |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 점검항목 | 테스트 세부내용 | 테스트 결과 |
통신시험 | 수신자료 | 자료 수신 | 정상/비정상 |
원격명령 |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설정정보 일치성 |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 정상/비정상 |
관계정보 |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 정상/비정상 |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 |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관할지자체 | |
배출구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업종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배출구직경 | 가동개시일자 | 신설일자 |
| |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게이트웨이IP |
| | | | |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 배출구번호 | 시설 코드 | 시설명 | 분류 | 용량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 가동 개시일자 | 신설일자 |
1 | 1 | E3501 | 배출1 | 35) 도장시설 | 86.3 ㎥ | F0001 |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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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 시설명 | 종류 | 측정항목 |
전류계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시설 | 배출1 | 도장시설 | 1 | 1 | 1 | 1 |
| 배출2 | 도금시설 | 1 | - | - | 1 |
방지시설 | 방지1 | 여과/흡착 | 1 | | | |
| 방지2 | 흡수에 의한 시설 | 1 | | | |
송풍시설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점검기간 |
점검결과 |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 점검시점 | 점검기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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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 2023.07.01. | 2023.07.02. | 2023.07.03. | 2023.07.04. | 2023.07.05.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5분 | | | | | | | | | | | |
30분 | | | | | | | | | | | |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 코드 | 원격명령 시험내용 | 점검일자 | 점검결과 | 비고 |
1 | PDUH | 저장자료 요청 | 2023.07.01. | 정상/비정상 | |
2 | PFST |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3 | PCN2 |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4 | PSEP | 암호 변경 지시 요청 | | 정상/비정상 | |
5 | PUPG |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 | 정상/비정상 | |
6 | PVER |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7 | PSET | 수동 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8 | PFCC | 시설코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9 | PAST |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0 | PFCR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 | 정상/비정상 | |
11 | PFRS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 | 정상/비정상 | |
12 | PRSI |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3 | PDAT |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4 | PODT |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15 | PRBT | GW 장비 재가동 | | 정상/비정상 | |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 계측기 | 개수 | 게이트웨이 설정값 | GreenLink 등록값 | 점검 결과 | 비고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배출1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1 | 차압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2 | pH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송풍2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설정/미설정 |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 | E0000 | 배출1 | 송풍시설 | F0001 | 송풍1 |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