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고창읍1명, 고수면 1명, 성내면 1명)
- 해당 면에서 선발 후 군에 추천 제출
2. 모집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18:00까지
3. 근무기간 : 2026년 산불조심기간(가을철 11. 1. ~ 12. 15.)
※ 기상여건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장소 : 해당 읍·면, 고창군 관내
5. 모집방법 : 서류심사, 직무수행력 평가(체력검정 포함)
6.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697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고창군에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창군수
1. 모집 현황
가. 모집인원 : 산불감시원 3명
- 근무지역 : 고창읍 1명, 고수면 1명, 성내면 1명
- 해당 읍·면에서 선발 후 산림녹지과에 제출
나. 모집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18:00까지
다. 근무기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6. 11. 1. ~ 12. 15.)
※ 기상여건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모집방법 : 서류전형(신청서, 건강검진결과 등) 및 직무수행평가·체력검정․면접
2. 종사 업무
가. 산불감시 및 무선장비의 유지관리(무선장비+GPS 지급)
나. 산불예방 계도활동(논밭두렁 소각단속, 화기물소지 입산단속 등) 및 홍보
다. 산불과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및 진화, 인화물질 제거사업 참여
라. 산불진화 후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읍면 행정 보조 및 담당자 지시사항
3.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만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감시 및 계도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다.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 산불재난안전통신기(GPS)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 선발기준 : 붙임4 선발 배점 기준표에 의함
※ 취업취약계층(붙임6 참고),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5.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붙임4 참고
- 신청 서류, 건강검진 결과 등
나. 2차 직무수행력 평가 및 면접 : 2026. 10. 12.(월) ~ 10. 15.(목) 기간 중 실시
- 직무수행력 평가(체력검정 포함)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의해 실시(붙임5 참고)
- 면접 : 종사업무 및 관내 지형 숙지 여부, 산불발생 시 대처요령 등(개별문답)(접수인원 초과시 시행)
※ 체력검정은 신청인 전원 읍·면별로 실시(감시원 선발결과 제출시 사진첨부)
※ 선발 배점 동점자 발생시
①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산불관련 근무경력자
② 부양가족이 많은 자
※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감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다. 선발예정자 추천 : 읍·면 일정에 따라 선발 후 10. 16.(금)까지 산림녹지과에 추천
- 산림녹지과 제출 서류(선발결과 공문 발송) : 신청서 등 신청서류 사본, 선발 검토보고서, 선발 배점표, 직무수행력 평가표, 체력검정 사진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예정 ※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해당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본인 직접 거주지 해당 읍·면주민행복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및 FAX 불가)
※ 읍·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산업경제팀 문의
7. 신청서류
가. 산불감시원 신청서 1부[붙임 1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2서식](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동의 포함)
다.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3서식]
라.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
마. 구직등록확인증 1부(고창고용복지센터 발급(고창읍 중앙로 330))
바. 산림관련 자격증 및 산불교육 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자동차(이륜차 포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원동기포함) 사본 각 1부
아. 경력증명서류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 가능 서류)
자.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차.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카.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근로자의 지위
-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해일의 근무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임
9. 근무시간 및 임금
가.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원칙,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무시간은 09:00~18:00 혹은 11:00~20:00으로 교대근무하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시행기관에서 기상여건,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사업특성상 토 ․ 일(공휴일포함) 무휴 근무하고, 평일을 휴일로 정하여 쉬며, 토·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근무 시 평일 임금 보전)
※ 각 읍·면 감시원 4인에 대하여 평일 월~목요일 중 휴무일을 지정
- 주·연차(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일 일급 보전))수당 지급
나. 1일 임금 : 82,560원(부대경비 및 추가수당 없음)
- 강우 등 당일 및 그 다음일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임금 미지급
- 4대 보험(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단, 해당자에 한함) 및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산불신고단말기(GPS) 미사용 및 활동량 저조 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2026.4.13., 산림청훈령 제1717호)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조치 처분을 할 수 있다.(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
- 특별한 이유 없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 태만
-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 폭행· 욕설·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 음주·도박 등 공공질서위반 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조치 처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고된 자의 명단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함
나. 운전면허증 미소지자는 미선발함
다. 제출된 신체검사서는 서류전형 서류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제외함
라. 제출 서류 미비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마. 지방세 체납자는 미선발함
바. 경고 누적에 의한 근로 배제자는 향후 3년간 미선발
사. 중도포기자, 결근자, 불성실 근무자로 경고를 받은 자는 배점 기준(태도 등)에서 감점 처리함
아. 1세대 2인 이상 신청 제한(세대당 1인으로 한정)
자. [붙임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미동의 시 선발 제외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지 읍·면주민행복센터(구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및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560-26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4. 선발배점 기준표 1부.
5.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6. 참고자료 1부.
【붙임 1】
산불감시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읍·면 - )
외투 사이즈 | | 선발 후 산불복 지급(기존에 보유하신 분 제외)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도로명) | | 전화번호 | 자택번호: 휴대폰번호: |
주요경력, 취약계층 여부 | ① 산림분야 종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취업 취약계층 | 해 당 계 층 | 증빙 첨부서류 |
| |
| |
③ 산불관련 교육이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면허 및 자격증소지 | 자격(면허)종류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 | |
⑤ 기동력유무 | 자동차, 이륜차(면허 소지자 한함)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⑥가족상황 | 세대주 ( 해당, 해당없음 ) | 부양 가족수 ( 명) |
⑦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⑧ 기 타 | 산불위치관리시스템(산불감시에 필요)에 의한 개인별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함 * [붙임 3] 참고 성명 : (인/서명) |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구직등록확인증 1부.
3.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4. 경력증명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 가능 서류)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7. 산불관련 교육이수증 및 취업취약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고창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붙임 3】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고창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63-560-2601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인/서명) |
고창군수 귀하
【붙임 4】
2026년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
□ 지원자 성명 :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수 |
서류 심사 (50점) | 산림분야 종사 경력 (5) | 최근 5년 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 종사 경력 여부 | - 10개월 초과~20개월 이하 경력자(5) - 10개월 이하 경력자(4) - 20개월 초과 경력자 또는 신규자(3) | |
근무여건 (5) | 휴대폰 보유 여부 | - 보유(5) - 없음(0) | |
지역주민 (5) | 감시지역 해당 지역주민 여부 | - 해당 지역주민(5) - 연접 읍면 주민(2) - 지역주민 아님(0) | |
자격증 등 (5) | 산림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기능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등) | - 자격증 소지(5) - 없음(0) | |
기술교육 이수 등 (5)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전문교육 이수 시간(최근 5년) | - 30시간 초과(5) - 30시간 이하(3) - 없음(0) | |
세대주, 부양가족 등 (5) |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 만7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만70세 이상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거주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연령 및 거주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상(5) - 세대주+부양가족 2명(4) - 세대주+부양가족 1명(3) - 세대주 아님 또는 1인 세대주(1) | |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10) | - 해당(10) - 해당없음(5) | |
과거 근무 태도 (10) | 성실성 및 복무상태 | - 양호(10) - 보통 또는 신규자(5) - 불량(0) | |
직무 수행력 평가 (50점) | 체력검정 (30) | 등짐펌프(15kg) 착용후 1km 30분 이내 도착(걷기 및 지구력 측정) - 15분 이하(30점), 16분 이하(28점), 17분 이하(26점), 18분 이하(24점), 19분 이하(22점), 20분 이하(20점), 21분 이하(18점), 22분 이하(16점), 23분 이하(14점), 24분 이하(12점), 25분 이하(10점), 30분 이하(8점), 30분 초과(5점) *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의 경우(-10점) | |
직무수행 (20) | 휴대폰으로 현장사진 촬영 후 문자로 사진과 위치 전송 - 1분 30초 이하(20점), 2분 이하(18점), 2분 30초 이하(16점), 3분 이하(14점), 3분 30초 이하(12점), 4분 이하(10점), 4분 30초 이하(8점), 5분 이하(6점), 5분 초과(4점) | |
면접 (50점) | 근무적합도 (25) | 성실성 및 참여의지 - 우수(25), 양호(20), 보통(15), 미흡(10) | |
업무 이해도 (25) | 산불관련 지식, 산불감시원 역할, 신고, 단속, 안전 등 업무 이해도 - 우수(25), 양호(20), 보통(15), 미흡(10) | |
점수 계 | |
* 가점 적용(증빙서류 제출) : 드론자격증 보유(5점), 3년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3점)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 11. 기타유의사항에 기재되어있는 가점비율 적용
【붙임 5】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붙임 6】
2026년 읍면별 산불감시원 배치 계획(참고용)
산불감시원 배치 계획 | 선 발 감 시 원 |
읍면 | 선발인원 | 번호 | 감 시 구 역(리 단위) | 성명 | 휴대폰 | GPS번호 | 주소 |
고창 | 4 | 1 | 월암, 교촌, 월곡, 석정, 월산 | | | | |
2 | 노동, 화산, 내동, 덕산 | | | | |
3 | 성두, 석교, 율계, 덕정, 신월 | | | | |
4 | 주곡, 도산, 죽림 | | | | |
고수 | 4 | 5 | 두평, 상평, 은사 | | | | |
6 | 평지, 초내, 장두 | | | | |
7 | 예지, 인성, 남산, 우평 | | | | |
8 | 황산, 봉산, 와촌, 부곡 | | | | |
아산 | 4 | 9 | 목동, 중월, 봉덕, 상갑, 하갑, 죽산 | | | | |
10 | 대동, 주진, 남산, 성산, 학전 | | | | |
11 | 운곡, 용계, 계산 | | | | |
12 | 삼인, 구암, 반암 | | | | |
무장 | 4 | 13 | 송현, 교흥, 무장, 원촌 | | | | |
14 | 월림, 송계, 도곡, 성내 | | | | |
15 | 백양, 신촌, 만화, 고라 | | | | |
16 | 덕림, 옥산, 목우, 강남 | | | | |
공음 | 4 | 17 | 석교, 칠암, 장곡 | | | | |
18 | 덕암, 군유, 예전 | | | | |
19 | 용수, 선동, 건동 | | | | |
20 | 두암, 신대, 구암 | | | | |
상하 | 4 | 21 | 용대, 하장, 장산 | | | | |
22 | 장호, 용정 | | | | |
23 | 자룡, 석남 | | | | |
24 | 송곡, 검산 | | | | |
해리 | 4 | 25 | 동호, 광승, 금평 | | | | |
26 | 방축, 사반, 라성 | | | | |
27 | 하련, 고성, 평지 | | | | |
28 | 송산, 왕촌, 안산 | | | | |
성송 | 4 | 29 | 산수, 하고 | | | | |
30 | 무송, 암치 | | | | |
31 | 계당, 향산, 학천, 사내 | | | | |
32 | 판정, 괴치, 낙양, 포동 | | | | |
대산 | 4 | 33 | 해룡, 회룡, 연동, 대장 | | | | |
34 | 성남, 중산, 광대, 덕천 | | | | |
35 | 갈마, 춘산, 지석, 율촌 | | | | |
36 | 상금, 매산, 산정 | | | | |
심원 | 4 | 37 | 용기, 하전 | | | | |
38 | 월산, 연화 | | | | |
39 | 만돌, 고전, 주산, 두어 | | | | |
40 | 궁산, 도천 | | | | |
흥덕 | 4 | 41 | 하남, 용반, 석우, 신송 | | | | |
42 | 후포, 사포, 신덕, 교운 | | | | |
43 | 오호, 석교, 동사, 치룡 | | | | |
44 | 송암, 제하, 사천, 흥덕 | | | | |
성내 | 4 | 45 | 신대, 용교, 산림 | | | | |
46 | 덕산, 부덕, 조동, 신성 | | | | |
47 | 옥제, 대흥, 월산 | | | | |
48 | 월성, 양계, 동산 | | | | |
신림 | 4 | 49 | 법지, 무림, 외화, 벽송 | | | | |
50 | 부송, 자포, 세곡, 반룡 | | | | |
51 | 신평, 가평, 덕화 | | | | |
52 | 도림, 송용 | | | | |
부안 | 4 | 53 | 수동, 수남, 수앙 | | | | |
54 | 송현, 봉암, 상암, 선운 | | | | |
55 | 용산 | | | | |
56 | 운양, 사창, 상등, 검산, 중흥, 오산 | | | |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산불감시원 근무일지 | 담당 | 팀장 | 부서장 | 결 재 |
20 년 월 일( 요일)(날씨: ) | | | |
근무장소 | | 근무자 | |
1. 지시 받은 사항 |
|
2. 홍보·단속 등 활동 사항 |
시 간 | 장 소 | 내 용 |
| | |
3. 취약지 점검 |
시간별 | 점검장소 | 점검결과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특기사항) |
|
* 본 서식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10㎜× 297㎜(백상지 80g/㎡)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표] |
산불감시원 근무 중 안전수칙 (제4조제2항 관련) |
1. 복장 및 신발 등 1) 근무 전 날씨를 반드시 확인 후 기온 및 강수·강설 유무에 맞는 복장 착용 2) 동절기에 근무하거나, 산림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 착용 3) 산림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산화 또는 안전화 착용 4)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산림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안전모 착용 5)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야광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6) 산림안에서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무릎보호대 착용 2. 휴대용품 1) 물통에 충분한 물을 휴대하고,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휴대하고 수시로 섭취 2) 동절기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핫팩을 휴대하고 근무 3)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제를 반드시 휴대 4) 찰과상, 염좌, 화상 등에 조치할 수 있는 구급약품을 조단위로 준비 5) 야간에 활동하는 경우 랜턴 또는 야광봉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근무 6) 동절기에 산림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젠 휴대 3. 근무 중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1)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조원간 항상 연락가능하도록 통신망 유지하고 수시로 확인 2)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가 상당히 많으므로, 차도로 가급적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 근무 시에는 반드시 야광안전조끼를 착용하거나 랜턴 또는 야광봉 휴대 3)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등이 유행하는 가을철에는 풀밭에 앉거나 맨살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하고, 몸이나 옷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 4)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 5) 감시탑(감시초소) 근무자는 입산·하산 시 미끄러짐에 의한 부상에 특별히 주의 6) 무단입산자 단속,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중에 행위자를 자극하여 몸싸움 등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7) 산림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불 발생 시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 후 근무 8) 산불 발생 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계곡으로는 절대 이동하지 않으며,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낮게 엎으려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감싸기 9) 불에 탄 나무는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 기대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젖은 재는 매우 미끄러워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05. 26.> |
처분 통보서 |
| |
처분 대상자 | 성명 | | 소속 : 00 군·시·구 00 읍·면·동 |
직종 : 산불감시원 |
|
위반행위 | 규칙 제13조 제1항 제7호 | 발생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시경 |
처분사유 | 2000. ○. ○일 ○시○분경 근무상황 점검 시(산불상황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퇴근하였음.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불성실 근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처분권자 | 00군수·시장·구청장 또는 00읍·면·동장 | 징계처분일시 | 0000년 월 일 |
처분결과 | “경고”, “일정기간 출역금지” “해고” 등 처분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자는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 인 |
|
유 의 사 항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처분 통보서의 내용(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05. 26.> |
이의신청서 |
인적사항 | 소속 | 직종 | 성명 | 생년월일 |
00 군·시·구 또는 00 읍·면·동 | 산불감시원 | 000 | 2000.00.00 |
|
처분사항 | “경고”, “일정기간 출역금지” 등 | 처분일자 | 0000년 00월 00일 |
의견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장·면장 귀중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