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7.(20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창 군 수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3. 공고기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7일(20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상 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고 |
1 | ㈜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 에이동 2**호(갈산동) | 불법소각 | 1,342,000원 (가산금포함) | 기타 | 과태료 독촉 |
2 | 김** |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153, 314호 | 불법소각 | 581,0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 |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고창군청 환경에너지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063-56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