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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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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구분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연락처 | 기타 |
담당자 |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지방시설 6급 | 권혁중 | 063-560-2708 (
[email protected]) | |
| | | 목 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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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이해 1. 상위(총괄) 사업개요 01 2. 상위(총괄) 사업배경 01 3. 하위(역량강화) 사업목적 01 4. 하위(역량강화) 사업내용 02 Ⅱ. 해당과업의 개요와 입찰방식 1.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개요 10 2. 추진방법 10 3. 추진절차 10 4. 추진일정 11 Ⅲ.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계약 및 입찰방법 12 2. 입찰 참가자격 12 3. 수행실적사업 13 4. 입찰 참가등록 제출 13 Ⅳ.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제출 13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4 3.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안내 15 |
| | | 목 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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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세부 안내사항 1. 제안서 15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5 3. 제안서 작성형식 17 4. 감점사항 18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9 Ⅵ.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제안서 제출 21 2. 제안 발표회 22 3. 제안서 평가 23 4. 용역업체 선정방법 24 Ⅶ.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정량평가 25 2. 정성평가 25 3.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26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27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29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 구비서류 세부내역 36 2. 관련서식 37~ |
Ⅰ | | 과업의 이해 |
상위(총괄)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24년 농촌협약 대상사업)
❍ 과업범위 : 고창군 고창읍 전역(계층구조 : 1계층)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개년)
❍ 사 업 비 : 128억원(농촌중심지 활성화 108억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20억원)
❍ 사업내용 :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건립(로컬푸드직매장 연계·복합), 지역역량강화
상위(총괄)사업 추진배경
❍ 농촌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 고창읍은 고창군의 최상위거점(1계층)으로 주요 생활권의 인구 불균형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생활 서비스 공급 정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방안 마련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소외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위(역량강화)사업 추진목적
❍ 고창읍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를 고려한 세부계획이 필요하여 자생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가속화되는 농촌의 기능 쇠퇴 및 서비스 소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거점지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하위(역량강화)사업 내용
❍ 사업비: 총 1,477,390천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인원수 | 합 계 | 사업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계 | | | 1,477,390 | 87,680 | 734,640 | 655,070 |
A. 운영관리지원 | | | 34,790 | 6,930 | 13,340 | 14,520 |
① 리더교육 | 3 | 25 | 10,170 | 3,390 | 3,390 | 3,390 |
② 선진지견학(당일) | 2 | 25 | 12,820 | - | 6,410 | 6,410 |
③ 마을경영회의 | 10 | 25 | 11,800 | 3,540 | 3,540 | 4,720 |
B. 계층별 문화학교 | | | 161,500 | 80,750 | 80,750 | - |
① 청소년 교실 | 10 | 15 | 20,500 | 10,250 | 10,250 | - |
② 청 년 교실 | 10 | 35 | 38,100 | 19,050 | 19,050 | - |
③ 중장년 교실 | 10 | 25 | 31,500 | 15,750 | 15,750 | - |
④ 실 버 교실 | 10 | 25 | 31,500 | 15,750 | 15,750 | - |
⑤ 귀농귀촌 교실 | 10 | 10 | 20,600 | 10,300 | 10,300 | - |
⑥ 외국인·다문화 교실 | 10 | 10 | 19,300 | 9,650 | 9,650 | - |
C. 행복나누미 양성 | | | 121,000 | - | 60,500 | 60,500 |
① 식생활 개선 분과 양성 | 10 | 15 | 25,900 | - | 12,950 | 12,950 |
② 주건환경 개선 분과 양성 | 10 | 15 | 24,000 | - | 12,000 | 12,000 |
③ 문화복지 개선 분과 양성 | 10 | 15 | 25,000 | - | 12,500 | 12,500 |
④ 교육환경 개선 분과 양성 | 10 | 15 | 24,000 | - | 12,000 | 12,000 |
⑤ 신체활동 개선 분과 양성 | 10 | 15 | 22,100 | - | 11,050 | 11,050 |
D. 읍면별 문화학교 | | | 163,100 | - | 81,550 | 81,550 |
① 성과공유회 | 14 | 20 | 163,100 | - | 81,550 | 81,550 |
E. 행복나눔 전달 | | | 997,000 | - | 498,500 | 498,500 |
① 건강식생활 서비스 전달 | 100 | 15 | 223,000 | - | 111,500 | 111,500 |
②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전달 | 100 | 1 | 181,000 | - | 90,500 | 90,500 |
③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 100 | 15 | 214,000 | - | 107,000 | 107,000 |
④ 생활문해 서비스 전달 | 100 | 15 | 204,000 | - | 102,000 | 102,000 |
⑤ 신체활동 서비스 전달 | 100 | 15 | 175,000 | - | 87,500 | 87,500 |
1.1. 운영관리지원
1.1.1. 리더교육(A-1)
◦ 추진시기 : 총 3회 / 2026년(1년 1회) , 2027년(1년 1회), 2028년(1년 1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지역리더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고창읍의 리더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단순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닌,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적용 방안 도출 중심의 워크숍 형식으로 현장감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주민참여 유도·프로그램 설계 등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겨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고창읍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1.1.2. 선진지견학(당일)(A-2)
◦ 추진시기 : 총 2회 / 2027년(1년 1회), 2028년(1년 1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당일 선진지견학
-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 상황·해결 과정·운영성과 등을 실무자 및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견학 전후 사전·사후 학습을 연계하여 견학의 목적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하고, 견학 후 결과 공유회를 통해 전체 주민이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1.1.3. 마을경영회의(A-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3회), 2027년(3회), 2028년(4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등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로부터 시행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 행정과 용역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위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의견 등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해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다드림누리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2.2. 계층별 문화학교
2.2.1. 청소년 교실(디지털 크리에이터)(B-1)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청소년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디지털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쇼츠 제작, 홍보 콘텐츠 등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디지털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기획, 촬영, 편집, 게시,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영상·사진 촬영 기초·편집·썸네일 디자인·채널 운영 등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함.
- 기본 촬영 장비 대여, 편집 가능한 PC/태블릿 환경 제공, 현업 또는 지역 청년 멘토 연계 고려, 결과물을 기반으로 상영회·전시·온라인 게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 채널을 형성하고, 참여자 포트폴리오 형태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5.2.2. 청년교실(업사이클링 메이커스)(B-2)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청년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업사이클링 직무 체험, 제품 제작, 브랜드 만들기, 마켓 프로젝트
- 청년 교실은 고창읍 내 청년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업사이클링 제품 기획·디자인·제작·판매 전 과정을 주도하는 메이커 중심의 교육 체계 운영
- 지역 자원(고창군 특산물 가공 부산물, 지역 내 헌옷, 폐목재 등)을 활용한 굿즈 제작 및 비즈니스 실습을 통해, 청년이 고창읍 내에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업사이클링 전문 작가, 친환경 브랜드 창업가, 에코 디자이너 등을 멘토로 연계하여, 장비 사용법부터 상품화 전략까지 현실적인 경험과 사례 중심의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창군청·청년센터·다드림누리터·환경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하는 청년 업사이클링 네트워크 구축
5.2.3. 중장년교실(문화·예술 프로그램)(B-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중장년교실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생활무용, 전통연회, 리듬공연, 우리동네 작은공연 프로젝트 등
- 삶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들이, 지나온 삶의 되돌아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극·합창·악기 연주·전통 연희 등 실생활 밀착형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새로운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기획
- 단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습득한 문화 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창읍 내 마을 축제, 지역 행사, 복지시설 등에서 재능기부 및 순회 공연 활동을 연계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인 중장년 문화 예술 동아리 및 극단 등으로 활동이 이어지는 실천적 주체를 양성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기획
5.2.4. 실버 교실(건강라인댄스)(B-4)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중장년교실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건강라인댄스, 낙상예방, 음악 리듬, 협응댄스 등
- 노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소·복지관·평생교육기관·마을 단위 공동체 등 지역 내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운영
- WHO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개념을 바탕으로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인지적 유지·정서적 안정·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설계
5.2.5. 귀농귀촌인 교실(제철재료 레시피 개발)(B-5)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군 귀농귀촌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제철재료 교실, 한그릇 레시피 교실, 지역농산물 교실 등
- 고창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우선 선정하여, 계절별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재현 가능한 레시피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함.
- 식재료 안전, 위생, 알레르기 유의, 영향 균형 등 기본 식생활 교육을 포함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까지 연결하기 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결과물은 시식과 나눔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연계성 구축 필요
5.2.6. 외국인·다문화 교실(글로벌 하모니 예술단)(B-6)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군 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다문화 가정(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글로벌 하모니 노래·합창, 리듬·타악 퍼포먼스, 댄스 등
- 참가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 각국의 노래·리듬·전통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지역 문화 요소와 결합해‘고창형 다문화 공연’으로 발전시키도록 설계
- 참여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쉬운 한국어 표현, 그림·영상 자료, 동작 시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 시, 통역·다문화 강사 연계를 통해 장벽 낮춤
- 지역 행사·축제·주민공유회 등과 연계해 작은 발표 무대를 마련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참여 동기와 지속성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3. 행복나누미 양성
5.3.1. 식생활 개선 분과 양성(C-1)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고창읍 배후마을 내 식생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식생활 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주민 활동가를 발굴·조직하여, 주민 활동가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 반찬 나눔, 공동밥상, 레시피 공유 등 마을 내 일상적 돌봄과 교류의 장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식생활 교육은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조리·포장·배달 실습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확산적인 구조를 갖춰야 함.
5.3.2. 주거환경 개선 분과 양성(C-2)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농촌 주택 구조와 주요 재료 이해, 안전수칙, 보수 실습 등
- 주거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정리정돈과 집수리 수요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정리 기술, 수납 방법, 안전 수리 기법(스위치 교체, 실리콘 바르기, LED 전동 교체 등 을 중심으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주거 취약 가구의 생활공간을 정돈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구별 사전 상담을 통해 생활 불편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
5.3.3. 거환경 개선 분과 양성(C-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전통놀이 체험, 마을극장 운영, 세대 통합 문화 교류, 정서 치유
- 고창읍 문화복지 개선 분과 양성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복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강화
- 고창 문화 나눔터, 찾아가는 문화 배달부, 미니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복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5.3.4. 교육환경 개선 분과 양성(C-4)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문해력 향상, 디지털 교육, 주민참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 교육 분과는 고창읍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학습과 평생교육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문해력 향상, 디지털 활용, 생활기술 등 마을별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 타 분과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복지·환경 등고ㅘ 융합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체별 소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분과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5.3.4. 신체활동 개선 분과 양성(C-5)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주민 신체활동 지도 역량,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등
- 지역 내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령자나 신체활동이 저조한 취약계층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활동가가 생활 밀착형 운동 지도와 동기부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체활동 활동가는 지역 보건소나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전파 주체로서 기능하며, 식생활이나 돌봄 및 주거환경 등 타 분과와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4. 읍면별 문화학교
5.4.1. 성과공유회(D-1)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7개면 X 1회/1년 X 2개년)
◦ 대상지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7개 면지역
- 7개 면지역 : 고수, 아산, 공음, 상하, 성송, 심원, 신림
◦ 사업내용 : 계층별 문화학교 참여 공동체
- 찾아가는 성과 공유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7개 읍·면)을 제외한 7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장소와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 계층별 문화학교를 통해 양성된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소개하고 교류함으로써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의 순환 구조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5.5. 행복 나눔 전달
5.4.1. 행복나누미 건강 식생활 개선 서비스 전달(E-1)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1인 가구 소식 식단 지원, 마을 건강밥상, 영양 위험군 점검 등
- 고령자, 1인가구,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 주민의 일상 여건에 맞춘 실천 중심 서비스로 추진하여야 함.
5.4.2. 행복나누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전달(E-2)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정리정돈, 간단 집수리 등
- 집수리는 기초적인 주거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LED 등 교체·세면대 수전 교체·스위치 설치·실리콘 바르기 등 간단한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하여야 함.
- 정리정돈 지원은 내부 공간의 과밀과 위험물 적재 등으로 일상 기능이 저하된 가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물품 정리, 동선 확보, 위생 상태 개선을 병행하여야 함.
5.4.3. 행복나누미 문화복지 개선 서비스 전달(E-3)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서 치유·여가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
- 연령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러하여 교육·여가·돌봄·정서 지원이 연계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 기존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문화시설, 복지시설, 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5.4.4. 행복나누미 생활문해 서비스 전달(E-4)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생활밀책 문화, 금융·행정, 디지털 기초, 세대공감 문해 교육 등
- 교육시설 방문이 아닌, 마을 현장으로 찾아가 생활문해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고령층과 문해 취약 주민의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기반의 실용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문서 이해, 금융·의료·교통·행정 서비스 이용,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5.4.5. 행복나누미 신체활동 서비스 전달(E-5)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스트레칭, 걷기, 낙상 예방, 야외 활동 연계, 생활 동작 등
-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령별·신체 수준별 맞춤형 운영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활동 취약 주민도 무리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활동 강도와 방식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필요
Ⅱ | | 해당과업의 개요 및 입찰방식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농촌공간 정비사업 정비형)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1. 30.
❍ 예정가격 : 1,477,39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일체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추진방법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개선, 활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추진절차
사전 규격 공개 | ⇨ | 입찰 공고 | ⇨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 | ⇨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진일정(아래의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 | 2026. 09. 28.(월) ~ 2026. 10. 28.(수) |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2b.go.kr) - 공고기간 : 30일간(초일 미산입) |
2.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 2026. 10. 06.(화) ~ 2026. 10. 08.(목) |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공고기간 : 3일간 |
3. 질의 및 답변 | 2026. 10. 08.(목) 18:00 까지 | • 질의 : 입찰공고일 ~ 2026. 10. 08.(목)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4. 제안서 접수 | 2026. 10. 28.(수) 10:00 ~ 17:00 |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 (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
5-1. 정량평가 | 2026. 10. 28.(수) | • 정량평가: 사업 담당자 평가/농촌활력과 |
5-2. 정성평가 | 2026. 11. 04.(수) 14:00 ~ | • 정성평가: 2026. 11. 04.(수)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5-3. 입찰가격 평가 | 2026. 10. 28.(수) 이후 |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2026. 11월 중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7.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6. 11월 중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Ⅲ | 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계약 및 입찰 방법
1) 계약 및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 4.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자와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도록 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수행 실적사업
아래의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입찰 참가등록 제출
등록기간 : 입찰 공고문 참고(※당일에 한하며 시간엄수)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제출장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권혁중 주사(☎063-560-2708)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촌활력과(4층)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전자메일 접수 불가)
필요서류 : 29 Page, 구비서류 참고
Ⅳ | 0 |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 |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 참고(※당일에 한하며 시간엄수)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대리인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공고일 이전부터 제출일 기준 재직)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출장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권혁중 주무관(☎063-560-2708)
- 정성·정량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촌활력과(4층)
- 가격제안서 : 〃 , 재무과(3층)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전자메일 접수 불가)
필요서류 : 29 Page, 구비서류 참고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은 제출 서식 순서에 의거 작성
다.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원본과 같음,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는 각 제안자(업체)별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불가)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고창군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은 불가함(분실·파손 등의 우려)
나.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지참 필수)
다.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변경·보완 불가
라.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략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사.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누설 제안업체에 책임이 있음.
아.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명기를 원칙으로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안내(질의에 한함)
질의기간 : 제안요청서 2page 추진 일정표 참고
접수방법 : 서면질의(방문·유선 불가) / (전자메일·우편 가능)
접 수 처 : [우편]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촌활력과(4층) 권혁중
[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orona12@korea.kr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유의사항
가. 전자메일 또는 우편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나. 질의는 자유양식에 의거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다. 질의자의 인적사항 누락, 기재사항 불확실, 전송오류,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원칙)
마. 질의서 답변 내용으로 인해 제안요청서가 변경 적용·수정되는 경우 타 입찰 업체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Ⅴ | | 제안서 세부 안내사항 |
제안서
❍ 기술제안서 : 농촌활력과 권혁중 주사 제출(☎063-560-2708)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1. 정성제안서 ( 회사정보 모두 삭제 ) 2. 발표자료 ( 회사정보 모두 삭제 ) 3. 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 이력 등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 가격제안서 : 재무과 용역담당 주무관 제출(☎063-560-250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제안서는 제외)
❍ 정량제안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 가능(복사, E-Mail 등)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밀약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밀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제안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기획재정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제안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는 표지,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는 삭제
※ 정량제안서에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정성/정량제안서(A4, 종), 발표자료(A4, 횡, 단면)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기타프로그램 사용
- 정성 제안서는 35쪽, 발표 자료는 30쪽 이내 (표지, 목차, 요약본 제외)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좌철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2.0점 감점(최대 10점) (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에 불명확한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표지 | | page 미포함 |
- 요약본 | | page 미포함 |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 ※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예시:A,B,C~)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 가능 시 감점 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
Ⅲ.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 현황 |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 가능 시 감점 처리) | |
2. PM자격 적합성 | ◦담당업무의 과다 유무, 수행능력의 적정성 | |
3. 용역수행 방법론 |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 |
4.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 ◦ 현장조사 및 적용 또는 도출 방법 제시 등 | |
5. 진행상황 점검장치 |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 |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이전 2. 사후관리사항 |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
※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량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모두 기재)
제안서 목차 | 붙임자료 | 비 고 |
- 표지 | | page 미포함 |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 | |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 | |
1-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 신고확인증, 면허관련자격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
1-2. | 최근년도 경영현황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1-3. | 신인도 평가 | 자체 신인도 평가서, 부정당제재정보공개 등 | |
1-4.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현황,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 |
2.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2-1.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 |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 | |
3-1. | 수행인력 총괄표 | 개별 수행인력 총괄표(참여인력 전공, 참여분야, 경력기간, 자체평가점수 등 표시) | |
3-2. | 개별 수행인력 현황 | 경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 |
4. 기타자료 |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참여인력 전부) 2.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3. 자문 수행 현황 조사서 등 | |
Ⅵ | | 제안요청 세부사항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방문제출
구 분 | 내 용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 1.정성제안서( 회사정보 모두 삭제 ) | 서류 서면제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2.발표자료( 회사정보 모두 삭제 ) | 서류 서면제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3.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 서류 서면제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형 식 / 부 수 | 각 세부사항 참고 | - |
1) 정량적 제안서(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본
- 제안사의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 증빙서류 첨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 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도 관련 서류 첨부 등
2) 정성적 제안서 각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필요시) 각 11부
※ 필요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할 수 있음.
- 정성적 제안서는 35쪽(표지·목차 제외) 내외, A4 규격용지, 단면인쇄, 칼라·단면인쇄 가능, 무선제본하여 제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3) USB(2개): 제안서(정성적ㆍ정량적제안서) 및 제안 발표자료 포함
※ USB에 스티커 표시 등을 통해 반드시 업체명 표시
나. 가격제안서 : 서식 제21호~24호 참고 [직접 제출] : 재무과 경리팀
- 가격제안서 전부를 밀봉하여야 하며, 사업자 날인 필수
※ 밀봉되지 않거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 함.
-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방법은 서식 제24호를 참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근거가 명확히 제시 될 수 있도록 관련근거(정부노임단가, 품셈, 공인기관 등)에 적합하게 작성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시행기관(고창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발표자료에 한해 E-mail 제출하여야 함.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발표회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당일 지구별 평가시작시각 30분전 제안업체별 PM이 참석한 상태에서 추첨으로 결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 20분과 질의응답(최대 20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
※ 발표 종료 3분전 타종 ⇒ 제한시간(20분) 도달 시 타종 ⇒ 강제종료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방식은 당일 여건(평가위원들의 방식)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책임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발표장소에 사업책임자(PM)만 입실가능
※ 사업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전일까지 공문 및 변경계, 보완서류(PM변경 관련)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과업책임자(PM) 변경 가능
※ 단, 사업책임자(PM) 변경시에는 당초 사업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사업채책임자(PM) 평가 항목과 관련된 서류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PM) 변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고지하고, 보완제출된 서류를 전달할 예정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유형 : 기술강조형(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행정규칙(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주4)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 최종 확정 이후, 당일 평가위원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7명 미만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조달청 “형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DF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시/군, 지사, 이름, 학교, 학과, 지구명, 발주부서)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2.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용역 추진실적에 특정 사업명, 지자체명 등 기입 시 감점조치 주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정량 20%) 제안서 접수 후 정량제안서 사업 담당자 평가
(정성 70%) 평가위원회 구성 후 발표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입찰가격 평가(1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계약체결
❍ 기술 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Ⅶ | |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정량평가
❍ 일 시 : 제안요청서 2page 추진 일정표 참고
❍ 장 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 방 법 : 입찰등록 시 제출한 정량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 : 참여인력의 전문성,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수행실적
정성평가
❍ 일 시 : 제안요청서 2page 추진 일정표 참고
❍ 방 법 : 제안서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참가업체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4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최대 20분)
나.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한 순번 결정
다. 제안서 발 표 자 : 사업관리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자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발표자는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필참
※ 발표장소에는 과업 담당 사업관리자(PM) 또는 책임기술자만 입실 가능
라.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
❍ 평가방법 : ①기술능력평가(90%) =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②가격평가(10%)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가. 정량평가 :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평가 :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다.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법
가.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
나. 심사위원 자격요건
1) 6급 이상 공무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분야 전문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명
1)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2)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각 7개의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됨.(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량자 순으로 선정)
3)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마.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1)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2)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사.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아. 발표 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로 모두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 결정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범위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고창군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 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실시한다.
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가.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 체결은 지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제안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 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바. 모든 증빙자료 및 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심사기준·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4)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술강조형” 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작성하였음. |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자 |
수 | 우 | 미 | 양 | 가 |
기 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 가 (20점) | 소 계 | 20 | | | | | |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농 촌 활력과 (절대평가) |
‣ 경영 상태 | 신용 평가 등급 | 4 | 세부내용참조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수행 실적(용역비) | 5 | 5 | 4 | 3 | 2 | 1 |
수행 실적(건수) | 5 | 5 | 4 | 3 | 2 | 1 |
‣ 신인도 | 입찰 참가 제한 | 1 | 절대평가 |
정성적 평 가 (70점) | 소 계 | 70 | | | | |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 | 5 | 4 | 3 | 2 | 1 | 평 가 위 원 (상대평가) |
‣ 해당분야 전문성 | 15 | 15 | 13 | 11 | 9 | 7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 용역 수행 방법론 | 25 | 25 | 23 | 21 | 19 | 17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가격평가 (10점) | 소 계 | 10 | | 재무과 |
합 계 | 100 | | |
1) 정량평가(20점)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 5 4 3 2 1 | |
구 분 | 기 준 | 계수(점) | 비고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 25(가) | |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 17(나) |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 15(다) |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 12(라) |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계획, 농촌계획, 도시경관, 농촌경관, 지역개발, 문화, 조경, 생태, 환경, 농촌 지역개발, 건축, 토목 관련 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과 협약 체결한 신용조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0 |
BBB+ | A3+ | BBB+ |
BBB0 | A30 | BBB0 | 3.0 |
BBB- | A3- | BBB- |
BB+, BB0 | B+ | BB+, BB0 | 2.0 |
BB- | B0 | BB- |
B+, B0, B- | B- | B+, B0, B-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0 |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평가항목 | 평가등급 | 배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5천만원 이상만 누계) | A. 7건 이상 | 5.0 |
B. 5~6건 | 4.0 |
C. 3~4건 | 3.0 |
D. 1~2건 | 2.0 |
E. 1건 미만 | 1.0 |
실적금액 (5천만원 이상만 누계) | A. 7억 이상 | 5.0 |
B. 5억 이상~ 7억 미만 | 4.0 |
C. 3억 이상~5억 미만 | 3.0 |
D. 1억 이상~3억 미만 | 2.0 |
E. 1억 미만 | 1.0 |
◦ 국가,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발주한 관련사업
- 세부설계, 실시 설계, 예비계획 실적은 불인정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용역수행 실적 [서식 제14호서식] 작성 제출
‣ 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 동일 사업 용역에 대해 연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은 불인정)
-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생 실적 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인정
- 수행 용역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용역비규모 수행실적 평가는 수행실적(건수)에 인정되는 계약금액의 합계로 계산
※ 실적 인정 사업 : 아래의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 신인도 평가 기준(1점)
평 가 항 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 1.0 |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허위사실을 제출하였을 시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중인 경우 계약파기와 동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부정당 제재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배점 반영 불가
2) 정성평가(70점) :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
※ 등급부여 기준
ⓐ : 수/매우우수, ⓑ : 우/우수, ⓒ : 미/보통, ⓓ : 양/미흡, ⓔ : 가/매우미흡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 | ⓑ | ⓒ | ⓓ | ⓔ |
1 | 수행조직· 업무분장 적정성 | ㆍ과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 투입계획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ㆍ사업별 업무분장 계획 ㆍ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역할분담의 적절성 (일정, 인력, 사용 장비 등) | 5 | 5 | 4 | 3 | 2 | 1 |
2 | 해당 분야 전문성 | ㆍ투입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이력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 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 ㆍ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수상실적(국가·기관)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 사례 및 확산 방안 제시 여부 | 15 | 15 | 13 | 11 | 9 | 7 |
3 | 과업의 이해 | ㆍ과업의 목적 및 취지의 이해 ㆍ과업대상지의 현황·여건 및 현안의 이해 ㆍ과업대상지의 향후 역할 방안 제시 ㆍ과업수행 방법론 적절성 여부 | 10 | 10 | 8 | 6 | 4 | 2 |
4 | 기본계획 수립방안 | ㆍ 제시된 방법의 검증성 및 현실반영 가능성 ㆍ정비지구 설정의 적정성 및 도출과정 ㆍ재생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연계 타당성 ㆍ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유해성(정성적) 논리 ․추가 제안 내용의 독창성 등 | 25 | 25 | 23 | 21 | 19 | 17 |
5 | 공정관리의 적정성 |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ㆍ보고 체계 제시 여부 ㆍ 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계획 ㆍ용역 추진과정 문제점 발견 시 해결 방안 | 5 | 5 | 4 | 3 | 2 | 1 |
6 | 사후관리의 적정성 | ㆍ중심지 활성화 관련 조직 운영·구성 방향 ㆍ평가지표 수립 및 지속 가능 대책 | 5 | 5 | 4 | 3 | 2 | 1 |
합 계 | 60 | | | | | |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함 이 경우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3) 가격제안서 평가지표(110점) *주4) 기술강조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LEFT . 평점=입찰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RIGHT }
+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Ⅳ | |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 구 분 | 신청서류 및 순서 | 서 식 |
1 | 입찰참가등록 |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1부 | 【서식 제1호】 |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제2호】 |
③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서식 제3호】 |
④ 서 약 서 1부 | 【서식 제4호】 |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
⑥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6호】 |
⑦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서식 제7호】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별도 양식】 |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별도 양식】 |
⑩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별도 양식】 |
⑪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 【별도 양식】 |
⑫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제8호】 |
2 |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 【서식 제9호】 |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0호】 |
③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서식 제11호】 |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제12호】 |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 【서식 제13호】 |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 【별도 양식】 |
⑨ 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14호】 |
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제15호】 |
⑪ 최근년도 경영현황 | 【서식 제16호】 |
⑫ 자체평가표 | 【서식 제17호】 |
⑬ 신인도 현황 | 【서식 제18호】 |
정성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 【서식 제19호】 |
② 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 표지 | 【서식 제20호】 |
② 제안서 및 PPT자료 | 【별도 양식】 |
3 | 가격 평가 | ① 가격제안서 표지 | 【서식 제21호】 |
② 가격제안서 | 【서식 제22호】 |
③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서식 제23호】 |
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서식 제24호】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
업체 가명 (평가용) | |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
|
2026. . .
업 체 명 |
【서식 제2호】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26.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 2026. . . |
입찰건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확인필 |
주 소 | | |
성 명 | |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고창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 법 인 등록번호 :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고창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 법인 등록번호 :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USB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창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창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창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창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시)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고창군 에서 시행하는『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
는(은)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접수번호 | |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2026. . .
업 체 명 |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업체설립연도 | 년 월 일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
성 명 | 직위 | 참여분야 | 학 력 | 경력 |
| | | ◦◦박사 | ◦◦년◦◦개월 |
| | | ◦◦박사 | ◦◦년◦◦개월 |
| | | | |
| | | | |
| | | |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과업책임자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00분야(0명) | | 00분야(0명) | | 00분야(0명) |
| | | | |
【서식 제12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군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고창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
또한, 본인 (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책임연구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주소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연구원 및 보조원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담당업무 | 발주처 | 참여기간 (개월) | 누적 참여기간 | 비 고 |
| | | | | |
※ 참여자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ex) ○○○(A)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 홍길동 (나) | 소 속 | ㈜00컨설팅 | 직 책 | 과장 | 연 령 | 만40세 |
학 력 |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 해당분야 근무경력 | 60개월 (5년) ※총 경력기간 |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 자 격 증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 참여기간 | 51월(4년3월) ※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 참여율 | 60% |
경 력 |
사 업 명 | 담당업무 | 발 주 처 | 참여기간 | 누적 참여기간 (개월) | 비 고 |
합계 | 51 | |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현황조사 | 00군 | ‘05.01~’05.12 (3개월) ※ 실제 본인이 참여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 3 ( 12개월은 근무경력 으로 만 인정 ) | ‣ 참여기간은 내림차순정리 할 것 ‣ 참여기간 계산은 3월 +15월+10월 +23월 = 51월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 +15월+10월+23월 =60월 |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 00시 | ‘09.03~’10.05 (15개월) | 15 |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홍보마케팅, 브렌드 개발 | 00군 |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 참여기간 제외 | 10 |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 00시 |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 23 |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예시: (’05년 2월 학위수여 이래로) 관련분야 석사12년이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참여기간)이 4년 3개월이므로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석사 7년이상(가)과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나)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성명란에 (가)를 입력함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제14호】
용역 수행 실적
참가업체명 :
(단위:백만원)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계 | 건 백만원 |
※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지역개발사업 관련 용역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가. 정부, 지자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