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수정(국공립_육아종합지원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 안 | | | | | | | |
의 안 | | | | | 제 출 일 : 2026. 9. . |
번 호 | | | |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
| | | | | 제안설명자 : 인재양성과장 |
1. 제안이유
❍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 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 규 모 : 건축 연면적 723.24㎡(지상 2층), 부지면적 1,216㎡
- 주요시설 : 보육실 6, 놀이실 1, 원장실 1, 사무실 1, 식당 등
- 종사자수 : 9명(원장 1, 보육교사 6, 조리원 1, 운전원 1)
- 정원 및 현원 : 45명 / 4개반 35명(2026. 8월말 기준)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현재 운영 수탁자 : 개인(원장 강주광)
❍ 위탁사무 : 고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자체 수입
❍ 위탁방법 : 재계약
❍ 위탁기간 : 2027. 3. 1 ~ 2032. 2. 28(5년) ※ 현재 : 2022. 3. 1 ~ 2027. 2. 28(5년)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심사계획 :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 심사형태 : 서류 및 면접 심사 - 심사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70점 이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9조(위탁 운영) 및 제20조(위탁계약)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10조(협약체결 등)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운영 규정」제10조 (위탁기간) 4. 첨부자료 ❍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 | | | | |
의 안 | | | | | 제 출 일 : 2026. 09. . |
번 호 | | | |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
| | | | | 제안설명자 : 인재양성과장 |
1. 제안이유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
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 또는 단체(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862
- 규 모 : 건축연면적 784.2㎡(지상2층)
- 운영인력 : 11명(센터장 1, 보육전문보육 6, 대체교사관리자 1, 대체교사 2)
- 주요시설 :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교육실, 만들기 체험실,
상담실, 휴게실 등
- 이용대상 : 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18개소)
❍ 운영재원 : 민간위탁금 및 시설 이용료 수입금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현재 운영법인 :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대표 황찬연)
❍ 위탁기간 : 2027. 3. 1 ∼ 2030. 2. 28(3년) ※ 현재 : 2024. 3. 1 ∼ 2027. 2. 28(3년) 위탁방법 : 재계약 ❍ 위탁사무 - 시설 운영․관리(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 - 장난감 대여 및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제1항(위탁 운영) -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붙임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