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처분한 양식업 면허 사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문(308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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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26 - 1745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처분한 양식업 면허 사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양식업 면허 처분내역(대체개발)
처분 내용 | 면허 번호 | 어업권자 | 어업 종류 | 어업 방법 | 면허 기간 | 양식장 위치 | 면적 및 구역 |
주 소 | 성 명 |
양식업 면허 | 3088 | 고창군 고창읍 교촌2길 ○○ | 박○현 외 2명 | 패류 양식 | 바닥식 (살포식) | 2022.08.23. ~ 2032.08.22. |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지선 | 10ha, 별첨 |
2. 어업면허 처분 일자 : 2026. 9. 28.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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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 군 수
[별지]
❍ 어업면허 제3088호 구역 : 다음 각 호 기점 안쪽해역
구분 | 위도 | 경도 |
1 | 35-34-44.106 | 126-34-25.920 |
2 | 35-34-44.076 | 126-34-00.192 |
3 | 35-34-37.584 | 126-34-00.318 |
4 | 35-34-37.792 | 126-34-12.846 |
5 | 35-34-40.398 | 126-34-12.768 |
6 | 35-34-40.398 | 126-34-25.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