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황매산 억새축제」 택시 구간 정액요금제 시행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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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26-242호
택시 구간 정액요금제 시행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같은 법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택시운임의 적용) 및 제13조(택시운임 수수방법)에 의거 제5회 황매산 억새축제 기간 덕만주차장 ~ 은행나무주차장 구간에 대해 택시 구간 정액요금제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29pixel
합 천 군 수
1. 고 시 명 : 택시 구간 정액요금제 시행 고시
2. 고시기간 : 2026. 9. 28.(월) ~ 2026. 11. 1.(일)
3. 고시사항(택시구간 정액 요금제)
가. 구 간 : 덕만주차장 ~ 은행나무주차장
나. 운행거리 : 3.2km
다. 요 금 : 편도 10,000원
라. 시행기간 : 2026. 10. 3.(토) ~ 11. 1.(일) / 30일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055-930-3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