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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농업지도과2026-09-28

2026년 농업지도과 보조사업(식량분야) 추가 신청 안내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지도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7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8:2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업지도과 보조사업(식량분야)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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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업지도과 식량작물담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계획 | | | 요 약 서 | | | | ◎ 사업규모 : 1개 사업, 60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주요일정 - 사업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현지조사 및 평가 : 2026. 10월 중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 10월 말(예정) | 합 천 군 (농업지도과) 2026년 농업지도과 식량작물담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계획 | Ⅰ. 개 요 1.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 활력 제고 2. 목 적 ❍ 주곡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식량자급률 제고 ❍ 식량작물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4.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 추진시기 | 9 | 10 | 11 | 12 | • 사업신청(접수) | | | | | | | | | • 현지조사 및 평가, 심의회 개최 | | | | | | | | |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 | | | | | | | • 연시, 평가 및 결과 분석 | | | | | | | | | • 사업 정산 검사 | | | | | | | | | Ⅱ.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시행체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제출 : 사업자 → 읍․면 → 군 ❍ 대상자 확정(사업량 및 사업비)통보 : 군 → 읍․면 → 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 → 읍․면 → 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군 → 읍․면 → 사업자 ❍ 사업추진 실적(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 → 읍․면 → 군 ❍ 사업정산검사 및 사업완료, 사후관리 : 군, 읍․면사무소 2.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년간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두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읍·면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증 제출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에 적합한 농업법인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담당자 | ⇒ | 심의회 | ▶ 사업적격여부(중복, 포기이력) 검토 ▶ 현지조사, 사업성검토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1개사업 자금 지원 원칙 • 담당부서 : 현지조사를 통해 중복지원 검증 및 포기자 감점 처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후순위 대상자(미선정자)인 경우 별도 예비후보자 관리를 통해 추후 선정 가능(포기자 발생 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 지방세 미납(체납)자 -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농림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자 ❍ 지난 2년(2024년~2025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도포기자 패널티 부여 ❍ 중복지원방지 지침 - 동일인(부부는 동일신청자로 간주) 동일유사사업 중복 지원 금지 - 동일인 2년이내 연속 선정 지양 | <중복지원 방지 예외 규정> | | | | ①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②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④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또는 지침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⑤ 사업 내용 및 성격상 특정지역이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 ⑥ 이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복될 경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가능 | 농업법인 지원요건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농업회사법인의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9-8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해야 함 3.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 후 사업시행 - 보조금 결정 승인 전 추진한 사업실적 불인정 ❍ 사업계획 변경 : 해당 부서의 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승인 전 사업추진 실적 불인정 ❍ 사업비 추진요령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행 - 보조사업자가 시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예외 ② 각 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③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시 정산 요령 - 사업비 정산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 - 반드시 계좌 이체(현금 입출금과 무통장 입금 불인정) - 통장사본을 보조사업 증빙서류에 첨부 제출 ⑥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 -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 등기와 동시 이행 ⑦ 보조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⑧ 건축행위는 관련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4.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청구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시행업체 보조금 송금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사업 정산검사 완료로 사업 종료 5. 사후관리 ❍ 담당부서는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Ⅲ. 행정사항 1. 사업홍보 및 신청 : '26. 9. 28.(월) ~ '26. 10. 12.(월) ❍ 군 : 군보, 홈페이지, 지역신문 게재 및 각종 교육행사 등 ❍ 읍면 : 이장 회의, 작목반 회의, 지역농협 회의 등 2. 사업신청 ❍ 농가(작목반, 생산자단체) → 읍․면 → 군(농업지도과 식량작물담당) ❍ 농 가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3. 신청 서식 : 각 단위사업별 붙임 서식에 의함 ❍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체크 - 첨부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Ⅳ. 2026년 지원사업 목록 ○ 추가 사업내역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지원기준 | 계 | 군비 | 자담 | 단위 | 사업비 (천원) | 1개 사업 | | 8 =SUM(BELOW)??%g,;;600,000 =SUM(BELOW) %g, 600,000 600,000 | 8 =SUM(BELOW)??%g,;;300,000 =SUM(BELOW) %g, 300,000 300,000 | 8 =SUM(BELOW)??%g,;;300,000 =SUM(BELOW) %g, 300,000 300,000 | | |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 | 1개소 | 600,000 | 300,000 | 300,000 | 1개소 | 300,000 | ① 사 업 명 |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 | 식량작물담당 지 성 민(930-3973, FAX 930-367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 목 적 ○ 안정적인 육묘 생산 및 고품질 묘 농가 공급체계 구축 ○ 자동화 육묘 시스템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추진방향 ○ 고품질 벼 품종 재배 및 농가 중심 육묘 우선 공급 □ 추진계획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60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 사업내용: 육묘장, 경화장 신축 및 육묘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등 -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하우스가 아닐 경우 구조해석서 첨부 必 - (시설공사) 육묘장 신축, 기타 부속 설비(살수장치, 출아실) 등 - (토목공사) 경화장(녹화장) 신축, 기초공사(배수, 배관 등), 부대설비 ※ 부지 매입비 및 기반정비(옹벽,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전기, 방송통신,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설계, 감리) 설계,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계, 장비) 파종기, 육묘상자, 온풍기, 탈망기, 육묘상자 이송기, 육묘상자 세척기, 종자소독기 등 ○ 사업신청 및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희망자 ※ 대상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사업부지 미 확보 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활용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사업 예정 부지 법정리 내 벼 육묘업 등록 육묘장이 없는 지역 -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고 벼 육묘 시 관수에 필요한 수원이 확보되고 전력이 사용가능한 지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통장사본(자부담 입금), 법인등기부등본, 중요재산 처분 제한 의무 준수 서약서 □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우량모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 건전한 육묘 공급을 통한 안정적 쌀 생산으로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2026년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 미기재, 구비서류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감점 처리 | 신 청 인 (단 체) | 단 체 명 | | 영농경력 | 년 | 대표자 | 성 명 | 사무 국장 | 성 명 | 연락처 | 연락처 | 주 소 | (도로명) | 재배품종 재배면적 | ha | 지방세 체납 여부 | 완납 □ / 체납 □ (체납 시 신청 불가) | 법정리내 육묘장 유무 | 없음 □ 있음□(신청불가) | 2024~2025년 보조사업 수혜 현황 | 사업명 | | | | 지원연도 | | | | 보조금액 | | | | 사업 계획 | 신청면적 | 참여 농가수 | 사업내용 | 사 업 비(천원) | 계 | 보 조 | 자 담 | ha | 명 | 육묘장 ㎡ 경화장 ㎡ 관련 기계 00종 | | | | 자부담 확보방안 | 확보 완료 | 금 천원(통장 사본 제출) | 미확보 및 확보계획 | 1. 기금활용(기금 천원), 2. 참여농가 균등부담, 3. 기타( )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26. . . 신청자: (인) | 합천군수 귀하 | 첨부 서류 (평가항목) | - 세부 사업 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 회의록(작목반 해당) - 중요재산 처분 제한 의무 준수 서약서 | 세부 사업 계획서 가. 사 업 명: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 나. 사업예정지: 다.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 추진 시기 | 산출 내역 | 사업비(천 원) | 계 | 보 조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모판 생산‧판매 계획 구 분 | 2027년 계획 | 생산 품종 | | 육묘량(상자) | | 판매량(상자) | | 판매금액(천원) | | 보급 읍면 | | 단가(원/상자) | | 위와 같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합천군수 귀하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의무 준수 서약서 가. 사 업 명: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 나. 서 약 내 용 본 법인(또는 단체)은 상기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의무 준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해당법 및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①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합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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