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8.(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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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45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8. (20일간)
3. 개정이유
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중복지원 정비(안 제8조)
- 보훈명예수당: (현행) 월 25만원 → (개정) 월 30만원
- 중복지원 정비: 이 조례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명예수당 등을 중복 지급하지 않음.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홍천군수(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복지과
- 연락처: <전화 033)430-2064> <팩스 033)430-206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2. 입법안(「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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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2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