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9. 17. ~ 2026. 9. 23.)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붙임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1부. 끝.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 호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공고기간 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명칭
교섭요구 노동조합
엄 길 용
대표자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
조합원 수 교섭단위 경주시립예술단 소속 상임단원 근로자집단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행사지원팀 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행사지원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