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사업자 계약신고)에 따라 임대사업자 계약신고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임대차계약신고 2차 보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0928).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839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에 따른 임대
사업자 계약신고와 관련하여, 2차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 임대차계약신고 2차 보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임대주택 소재지 반송사유
(법인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읍 **길
박**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 주소불명
21 **5호
김** 서울특별시 **구 ***로 37 **5호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번길 **-* 폐문부재
4. 기타 사항
가. 상기 임대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하여 1차 보완 통보하였으나 미처리
되어 재요청하오니,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반려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28-45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