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 9. 2., 9. 14. 발송분)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1*부3994 등 126건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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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 9. 2., 9. 14. 발송분)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 공고대상 : 1*부3994 등 126건 (붙임참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가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증빙자료를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과 (☎ 031-828-2664, FAX 031-828-2669)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