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제2026 가능동점용(굴착) 1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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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3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흥선동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중로 1-1 |
점용의 목적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 점용기간 | 2026. 9. 28.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가능동816 (가능동 672-47) | 점용면적 | CCTV 폴대 1개 |
점용물의 종류 | CCTV 폴대 | 공사기간 | 2026. 9. 28. ~ 2026. 10. 13.(기간 중 1일)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별첨 |
도로의 복구방법 | 신청인 복구 | 도로굴착 | 2.25㎡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의정부시장(주차관리과장)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