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7. (10일간)
2. 공고대상: 이*호
3.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56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고산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이 *호 경기도 의정부시 수암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정 *은
1965-07-11 (산곡동)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