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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동차관리과2026-09-28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예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5조(이륜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 9. 10. 발송분)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경기의정부자*674 등 31건(붙임 참고)

260928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2026. 9. 10. 발송)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납부자명 | 우편번호 | 주 소 | 등기번호 | 배달일자 | 반송사유 계 | 31건 | | | | | | 1 | 경기의정부자*674 | J*N ZONGHUAN | 11678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19번길 | 1091853277881 | 2026-09-16 | 폐문부재 | 2 | 경기의정부차*640 | K*YUMJANOV KHURSHIDBEK… | 11712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84 | 1091853277882 | 2026-09-15 | 폐문부재 | 3 | 경기의정부아*484, 서울중랑하7*81, 서울동대문타*494 | 강*명 | 11738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 1091853277883 | 2026-09-15 | 폐문부재 | 4 | 서울영등포카*308 | 강*진 | 11732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80-23 | 1091853277884 | 2026-09-15 | 폐문부재 | 5 | 서울중파68*4 | 김*환 | 11685 |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72번길 | 1091853277885 | 2026-09-16 | 폐문부재 6 | 경기의정부자*405 | 김*오 | 11661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6번길 | 1091853277886 | 2026-09-16 | 폐문부재 7 | 경기의정부아*937 | 김*훈 | 11809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18 | 1091853277887 | 2026-09-15 | 폐문부재 8 | 서울동대문하*242 | 김*후 | 11819 |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66 | 1091853277888 | 2026-09-16 | 폐문부재 9 | 경기의정부사*940 | 김*만 | 11678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78-3 | 1091853277889 | 2026-09-16 | 폐문부재 10 | 1소7341* | 김*훈 | 11812 |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46 | 1091853277890 | 2026-09-15 | 폐문부재 11 | 서울중랑파2*27 | 김*권 | 11790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 | 1091853277891 | 2026-09-16 | 폐문부재 12 | 경기양주다6*06 | 박*양 | 11792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4번길 | 1091853277892 | 2026-09-16 | 폐문부재 13 | 경기의정부사*474 | 박*도 | 11629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63번길 | 1091853277893 | 2026-09-15 | 폐문부재 14 | 경기의정부차*771 | 박*범 | 11693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36번길 | 1091853277894 | 2026-09-16 | 폐문부재 15 | 서울도봉카2*24 | 박*우 | 11615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 1091853277895 | 2026-09-16 | 폐문부재 16 | 경기의정부자*686 | 박*나 | 11676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 1091853277896 | 2026-09-16 | 폐문부재 17 | 서울도봉카1*85 | 신*용 | 11813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 1091853277897 | 2026-09-16 | 폐문부재 18 | 경기의정부사*826 | 오*지 | 11693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32번길 | 1091853277898 | 2026-09-16 | 폐문부재 19 | 경기오산아4*28 | 오*대 | 11699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32 | 1091853277899 | 2026-09-16 | 폐문부재 20 | 경기의정부라*506 | 윤*석 | 11802 |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25 | 1091853277900 | 2026-09-16 | 폐문부재 21 | 경기의정부아*157 | 윤*기 | 11620 |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20 | 1091853277901 | 2026-09-16 | 폐문부재 22 | 서울종로자4*42 | 이*원 | 11764 | 경기도 의정부시 상금로 61-9 | 1091853277902 | 2026-09-15 | 수취인불명 23 | 경기의정부사*072 | 이*덕 | 11612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86-15 | 1091853277903 | 2026-09-16 | 폐문부재 24 | 서울강남거1*32 | 이*수 | 11809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25 | 1091853277904 | 2026-09-15 | 폐문부재 25 | 1도9989* | 전*배 | 11692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10번길 | 1091853277906 | 2026-09-14 | 이사불명 26 | 전남강진나9*24 | 전*필 | 11698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58번길 | 1091853277907 | 2026-09-15 | 폐문부재 27 | 1도1727* | 주식회사 고*랜 | 11616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 1091853277908 | 2026-09-16 | 폐문부재 28 | 경기의정부차*574 | 최*기 | 11676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 1091853277909 | 2026-09-16 | 폐문부재 29 | 경기의정부자*667 | 한*갑 | 11727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1 | 1091853277910 | 2026-09-15 | 폐문부재 30 | 서울영등포카*378 | 한*형 | 11782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21 | 1091853277911 | 2026-09-15 | 폐문부재 31 | 경기의정부아*121 | 한*석 | 11722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226번길 | 1091853277912 | 2026-09-16 | 폐문부재

공시송달공고문(부과예고).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 9. 10. 발송분)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 공고대상 : 경기의정부자*674 등 31건(붙임 참고) 1.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해당 과태료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031-828-2664)에서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의견제출 기한(2026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액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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