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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경제기업과2026-09-28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추가(3차)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기업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3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3차)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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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177호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3차)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행정안전부장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추가(3차) 공고 | 햇빛소득마을 참여 유의 사항 |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고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등 관련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환원 하고 공유 한다는 사업 취지를 이해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참여 주민이 사업 운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바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 □ 햇빛소득마을 참여를 위해서는 태양광 건설 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만큼, 마을 주민, 협동조합은 투자 전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함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기후환경, 발전 효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함 □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구성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상호 협력과 공동의 노력 이 필요함 | 목 차 | Ⅰ . 사업 개요 3 Ⅱ. 참여 자격 3 가. 참여 대상 나. 참여 요건 다.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라. 권고 사항 Ⅲ.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지원 내용 10 Ⅳ. 신청 세부내용 12 가. 신청 대상 나. 신청 접수 기간 다. 신청 접수 방법 및 장소 라. 선정 결과 발표 마. 제출 서류 Ⅴ. 지원신청서 평가 15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나. 평가 기준 다. 세부 평가 지침 Ⅵ. 참여 유의사항 등 24 Ⅶ. 별첨 서류 (서식 등) 25 | Ⅰ |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 대상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내용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 규모 : 200개 이상 Ⅱ | | 참여 자격 | 가. 참여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ㅇ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을 통해 참여 가능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가능 (하나의 행정리에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시 각각의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 가능 ㅇ (제출자) 사업 관할 기초 지방정부 나. 참여 요건 󰊱 다음의 마을·주민·조합원의 범위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함 ㅇ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ㅇ (주민의 범위) 공고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ㅇ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상호금융*(이하 ‘지역 상호금융’이라 함) * 신청 마을이 속한 기초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 전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기준)에 소재한 지역 상호금융(지점 포함)에 한해 참여 가능. 다만, 기초지자체 내에 출자 의향이 있는 지역 상호금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까지 허용 ㅇ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ㅇ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가능하여야 함 ㅇ (발전사업 추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와 계통*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ㅇ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다만,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ㅇ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인허가 비용, ESS 설치비 등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출자금의 10% 이내, 지역 상호금융 출자는 3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상호금융과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 출자) 참여 가능 * 다만, 자금조달 시, 지역 상호금융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ㅇ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함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 참여 가능. 단,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고일(‘26.3.31) 기준 적용 가능 다.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ㅇ (주민 동의) 햇빛소득마을 신청 및 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②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이 70% 이상 동의하여야 함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마을 공동체는 공정성⋅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ㅇ (공정성 확보)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활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ㅇ (투명성 확보)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 협동조합 및 발전소 건설⋅운영, 수입금 활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원수가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ㅇ (수익 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예정 *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ㅇ (종합서비스기업 활용)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 등이 확인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버터,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도 산업·경제적 기여가 가능하여야 함 ㅇ (저탄소 모듈 사용)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2/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ㅇ (경쟁입찰 참여)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 발전소 설치 시 전기설비 법정안전검사 준수 ㅇ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해야함 ㅇ (정기검사) 최초 사용전검사 실시 후 설비 주기에 맞춰 검사 실시 * 정기검사 주기 : 태양광(4년), ESS(옥내:1년, 옥외:2년(단, 배터리용량1MWh 이상 1년)) 󰊷 발전소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한내 건설 필요 ㅇ (발전소 건설 기한)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REMS에 연동 가능하여야 함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한국에너지공단 운영) ㅇ REMS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 및 고장유무 등 확인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참여요건을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유지 의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신청, 평가한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햇빛소득마을 참여요건, 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없는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ㅇ (제공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당시의 신청내용, 사업계획서 내용 등 유지여부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시 제공의무가 있음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함 ㅇ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기능) 마을 리더 등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라. 권고 사항 □ (의사 결정)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지방정부 협업)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 구성과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준비과정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 (이격거리)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이격거리 예외 조항이 ‘26.9.18 시행됨에 따라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이격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권고 □ (유휴부지 활용)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공유지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계통부족지역)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의 경우 ESS 설치 지원을 계획중이며,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권고 * ESS 설치 조건으로 계통 접속하는 경우 계통 포화 시간대에 ESS 충전 의무 이행 필요.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 이용 및 발전사업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표준계약서 활용) 마을 공동체와 ReSCO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약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서 도급계약서 참고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공고문과 함께 배포 및 햇빛소득마을 홈페이지(햇빛소득마을.kr)에 게재 Ⅲ | |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지원 내용 | 󰊱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에 지원자격을 부여 * ‘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 (주민참여 가중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ㅇ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충족(범위, 이격거리 기준, 주민 참여율 등)할 경우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 부여 *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2] 비고 16 → 이격거리 완화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법 시행(‘26.9.18일) 및 RPS 제도 개편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법 시행(’27.1.1) 이후 변동 가능 주민참여 금액비율 | 가중치 적용기준 | 500kW이상 태양광* |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 이격거리 기준준수 |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0.1 |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0.15 | 총사업비의 4% 이상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0.2 |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3) 총사업비는 해당 발전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500kW 이상 설치 시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부여 가능 󰊳 (계통확인 지원) 햇빛소득마을 추진과정에서 개별 마을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 * 한전 ON 홈페이지의 전력계통 통합정보에서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가능(공모 시에는 한전 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공문 제출) 󰊴 (계통연계 위한 ESS 설치비 지원) 태양광 연계 ESS 설치비 지원 ㅇ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계통 부족지역 중심으로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치비용 지원(정부 40%, 지방정부 30%, 통합발전소(VPP) 사업자가 30%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후부에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교육 지원)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및 기초 관리방안 등 교육 ㅇ 햇빛소득마을 기본개념 및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관련 전문강사(사회연대경제조직 등)가 마을 리더,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 󰊶 (사업추진 기반 조성지원) 주민 조직화, 부지 발굴 등 지원 ㅇ (주민조직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구성·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ㅇ (부지발굴)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휴부지를 사전에 발굴·제공하고, 부지확인 신청 시 신속 안내 - 마을 선정부지가 농업 기반 자원(비축농지, 저수지 등)일 경우, 농업적 타당성, 적합성 등을 우선 확인하고 사업가능한 부지를 발굴·지원 󰊷 (인허가 등 신속처리) 행정절차 처리에 대한 신속 지원 ㅇ 발전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전기안전검사, RPS 설비확인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처리 지원 󰊸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기타 정부⋅지방정부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할 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보완 컨설팅 제공) 금회 선정되지 않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추진단,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사업 준비도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사업 재신청을 지원할 계획 Ⅳ | | 신청 세부내용 | <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진 절차 > 공고 |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 | 참여자격 등 확인 및 계량평가 | ⇒ | | | | | | | 추진단 | | 기초 지방정부 → 추진단 | | 추진단 | | | | | | | 사업계획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 ⇒ | 사업대상 선정 | ⇒ | 선정결과 안내 | | | | | | | | 평가위원회 | | 추진단 | | 추진단 → 광역 | | 가. 신청 대상 □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 햇빛소득마을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나. 신청 접수 기간 < 신청 접수 기간 > ◇ 공고일 : 2026년 9월 17일 ◇ 접수 마감일 : 2026년 10월 30일 17:00까지 * 다만, 마을에서는 반드시 10월23일까지 기초지방정부에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신청서 접수일까지 형식적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 필요 서류 누락 등) □ 기초지방정부는 마을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적정성을 확인(보완 필요시에는 보완계획서 첨부)하여 10월 30일까지 추진단으로 제출 다. 신청·제출 방법 및 장소 □ (신청 방법) 마을 공동체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기초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기반조성과)”에 신청 □ (제출 방법) 기초 지방정부가 신청서 서류 일체를 PDF로 변환하여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기반조성과)”에 공문으로 제출 * 공문에 일부 대용량 파일이 첨부가 안되는 경우, 신청 서류 전체를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별첨 송부 * 기초 지방정부·관계기관 등 연락처는 별도 붙임파일 참고 * 기초지방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에 서류제출시 광역지방정부에도 제출 □ (접수기준일) 신청 접수일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의 공문 수신일로 함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라. 선정 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 3차 접수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 : 2026년 12월말 (예정) |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이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 ※ ’제출 필요서류 목록’(14p)을 참고하여 햇빛소득마을 신청서류(1~4번)는 파일명을 엄수하여 제출, 신청서류 및 모든 증빙자료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평가시스템 입력시 필요) < 제출 필요서류 목록 > 파일번호 | 내용 | 1 |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서식1) ※파일명: 붙임1_체크리스트(00시·군 00면 00리) | 2 |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서식2) ※파일명: 붙임2_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00시·군 00면 00리) | 3 |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공동체용, 서식3) ※파일명: 붙임3_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00시·군 00면 00리) | 4 |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서식4) ※파일명: 붙임4_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00시·군 00면 00리) | | 기타 증빙자료( ※ 반드시 각각의 파일로 제출 ) | 5 | 첨부 : 신청 마을 소재 행정리 인구수를 확인한 읍면장 공문 | 6 | 첨부 : 마을 자치규약 (나이, 실거주기간 등 주민자격조건 포함) | 7 | 첨부 : 마을총회 의결서 (마을재적 인원 및 총회참석 인원 포함) (붙임 서식1) | 8 | 첨부 : 마을대표 증명서(이장 재직증명서 등) | 9 | 첨부 :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붙임 서식2) | 10 | 첨부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서 또는 조합 설립 신청서( 설립중인 경우) | 11 | 첨부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발기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12 | 첨부 : 조합원 명부(붙임 서식3) | 13 |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붙임 서식4) | 14 | 첨부 : 조합원별 거주 확인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 15 | 첨부 : 태양광 건설예정지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16 | 첨부 : 태양광 건설예정지 소유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지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요청 또는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부지 종류별 제출 필요)) | 17 | 첨부 : 마을기금 통장사본 등 재원 증빙 서류 | 18 | 첨부 : 계통 연계 가능여부 검토의견 공문(한전 제공) | 19 | 첨부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여 계획 증빙자료 (사용 예정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모듈), KS인증서(모듈, 인버터) 등) | 20 | 첨부 : (필요시) 보완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Ⅴ | | 지원신청서 평가 |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 대상) 햇빛소득마을 참여 요건을 만족하고, ‘햇빛소득마을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함 ㅇ 공고의 참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마을이 제출한 ‘햇빛소득마을 지원신청서 등’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가점 평가 포함)하고,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및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함 ㅇ 공고에서 접수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와 평가, 선정의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ㅇ 평가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 (평가위원의 위촉)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이하 ‘단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1개 위원회에 학계·연구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 15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함 ㅇ 지역별로 다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ㅇ 평가위원회별로 각 평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직원 중에서 지명 □ (평가위원회의 책임)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직자등’은 ‘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으로 봄 ㅇ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평가 등을 수행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위원을 해촉하여야 함 □ (계량평가·사업계획서의 평가) 사업계획서 최종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 (현장 평가) 평가한 사업계획서 중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평가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 ㅇ 현장평가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평가위원과 다른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거나,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종 평가대상과 선정) 계량평가 점수, 사업계획서의 평가 점수, 가점의 합(이하 ‘종합점수’)이 60점 이상인 마을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함 ㅇ 선정 가능 대상 마을에 대해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번을 부여 ㅇ 전체 수요 현황에 따라 필요시 사업 추진 여건·계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 □ (동점 처리 기준) ‘햇빛소득마을’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사업(지원)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② 평가지표 중 주민수용성(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 ③ 평가지표 중 사업의 준비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④ 평가지표 중 지방정부 참여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 (선정 통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공문을 통해 통지 예정임 ※ “(가칭)햇빛소득마을 평가·관리 지침” 수립 예정으로 평가 대상 및 방법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나. 펑가 기준 구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 배점 | 계량 평가 (최대 15점 | 주민 수용성 |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➀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 ➁ 주민동의서 제출 | ➀+➁ 합계 | 10점 |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 최대 15점 |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15점 | 사업 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 마을공동체 투명성 |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 15점 |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 (5점) | 사업의 준비 정도 |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 15점 | - 발전사업 추진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 (8점) | - 발전사업 추진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 (7점) | 사업 계획의 타당성 |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 10점 | 산업·경제 효과 |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 15점 | 사업관리의 합리성 | ㅇ 발전사업 관리계획, 수익활동·회계관리 계획 등 합리성 | 10점 | 지방정부 참여 정도 |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 20점 |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 (5점) |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 (6점) |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조직 구성 등 기 타 노력 (9점) ※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 가점 (최대 8점) | 정책 목표 우대 (계량평가) | ㅇ 관련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해당없음 | 3점 | 0점 | 3점 | 지방정부 참여 정도 (사업계획평가) | ㅇ 지방정부 (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 3점 | 사업관리 (사업계획평가) |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 2점 | 합계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00점 | * 주민동의비율, 주민 수용성, 사업규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세부 평가지침 < 계량 평가 > □ 주민수용성(15점)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➀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 ➁ 주민동의서 제출 | ➀+➁ 합계 | 10점 |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 최대 15점 |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 < 세부 평가내용 > | | | | □ ➀마을 총회 의결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을 포함)에 대한 마을 자체 규약에 따른 마을 총회 의결한 결과를 제출 ㅇ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 최종 결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하며, 마을 규약에 따른 대표 또는 마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➁주민동의서는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 주민 동의서 제출, 제공된 양식에 따라 마을 주민에 대한 주민 동의 확인 | < 사업계획서 평가 > □ 마을 공동체 투명성(15점)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정관에 ❶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민주적으로 설정한지 여부, ❷ 임원·감사의 선출과 임기·연임 수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❸ 총회의 소집·통지, ❹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그에 대한 논의·의결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❺ 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불복시 절차 규정 및 이해관계자의 분쟁 처리 규정의 마련 등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평가 |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정관에 ❶ 운영 정보의 공개 여부와 그 방법,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와 ❷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여부 등을 평가 |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의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적립, 배분 등 수입의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 | □ 사업의 준비 정도(15점)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8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 타당한 수준의 부지와 면적을 확보 하였는지를 평가 |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7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지와 그에 따른 재원 확보 수준을 평가 | □ 사업 계획의 타당성(10점)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 < 세부 평가내용 >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계획(발전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정과 마을복지 또는 수익배분을 위한 수입의 확보 계획 등)의 합리성 평가 ㅇ 태양광 발전사업 형태를 고려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PPA)의 참여 방안, 참여 시기, 전력판매금액의 적절성을 평가 ㅇ 안정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위한 설비 유지관리 등 계획 등 평가 | □ 산업·경제 효과(15점)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 < 세부 평가내용 > | | | | □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산업 생태계 기여 여부 등에 대해 평가 ㅇ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에 대한 인증제품 및 제조국에 대한 명확한 증빙 필요 | □ 사업관리의 합리성(10점) ㅇ 회계관리 계획, 사업 운영계획 등 합리성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수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계획(마을 복지활용 또는 배분)과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 계획 등 사업 운영계획의 합리성 평가 | □ 지방정부 참여 정도(20점)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원활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 평가, 이미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 |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6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발전사업, 개발 행위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그 수준에 대해 평가 |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 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9점)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지방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이장단, 마을 주민 등) 대상 설명회 개최여부, 마을 공동체 대상 교육 여부(이장단, 마을 주민 등) 및 컨설팅 추진 여부, 그 외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종합 평가 ※ 다양한 부처 또는 부서의 노력 증빙시 우대(예: 에너지 부서와 마을 공동체 관리 부서 등 참여), 평가 내용은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 < 가점 > □ 정책목표 우대(3점) ㅇ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해당없음 | 3점 | 0점 | | < 세부 평가내용 > | | |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①인구감소(관심)지역(공고일 시점)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할 경우 가점을 부여 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자치혁신실>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지정) 참고 ②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기타>송변전설비 건설지역 현황) 참고 | □ 지방정부의 참여 정도(3점) ㅇ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 < 세부 평가내용 > | | |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지방 공공기관 포함)를 마을 공동체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ㅇ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족한 입지에 대해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 제공 여부와 수준을 평가 ㅇ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입지를 확보시 만점으로 적용 | □ 사업관리(2점)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 < 세부 평가내용 > | | | | □ 마을 공동체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추진 위해 햇빛소득마을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회계, 정산 및 태양광 기초 유지관리 등)를 부여시 가점을 부여, 관리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등을 고려 □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사후관리 통해 확인 예정 | Ⅵ | | 참여 유의사항 등 | □ (사업계획 변경)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이후에도 공고문의 참여 요건을 유지하고, 준수 사항 및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마을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지방정부를 통해 공문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하며,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내부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요청을 심의·의결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시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함 □ (사업계획 미이행)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평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개선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이행기한)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선정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발전사업허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야 함 ①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어야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야 함 ③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목표로 함 □ (계통 연계)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 연계가능여부 변동 가능 □ (사업취소 안내)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이후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가칭)햇빛소득마을 평가·관리 지침” 수립 예정으로 참여 유의사항 등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Ⅶ | | 별첨 서류 (서식 등) |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1부.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1부.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1부.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1부.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1부.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1부. [서 식 4]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1부. [서 식 5] 보완계획서 1부.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 구분 | 검토 내용 | 충족 여부 | 1 | (수용성 확보)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주민 70%이상 동의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수용성을 확보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2 | (협동조합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등기를 완료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3 | (협동조합 구성원)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으로만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4 |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5 | (재원 확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을 기금, 마을 펀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 마을 공동체와 정부·지방정부,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재원 지원 이외의 외부 재원 지원은 햇빛소득마을에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 예 □ 아니오 | 6 |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하기 위해 입지의 확보,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투자비 확보, 수익성 확보 방안 등 태양광 설치 및 투자 계획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7 | (사업구조의 확인)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8 | (교육의 참여)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 위험성 ,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참여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9 | (공고문의 확인)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한 참여 대상, 참여요건,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확인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10 | (햇빛소득마을 신청)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는지 ? | □ 예 □ 아니오 |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 신청 법인 | 협동조합명 | | 이사장 (회장) 성명 | |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인가번호 | | 조합원 수 | | 사업자등록번호 | | 협동조합 형태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 | 신청 담당자 | 담당자 성명 | | E-mail | | 전화 | | 핸드폰 | | | | | 마을 현황 | 마을 소재지 | | 마을 총 주민수 | 명 | 사업참여 주 민 수 | 명 | 주 민 동의율 | % | | 담당자 현황 | ➀협동조합명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E-mail | | ➁기초 지방정부명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E-mail | | ➂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E-mail | | | | | 태양광 사업 계획 | 총 용량(kW) | kW | 설치형태 및 용량 (kW) | □ 지상형 | □ 영농형 | □ 건물형 | □ 수상형 | kW | kW | kW | kW | 계통연계 가능여부 | □ 계통연계 가능 | □ 출력제어조건부 |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 태양광 설치비 (백만원) | 총 예상 설치비 | 자부담 | 백만원(100%) | 백만원(00%) | | | | 수입활용 방안 | □ 주민복지사업 | □ 수익 분배 | □ 기타(지역환원 등) | | | | | 정책 목표 우대 (지방정부에 확인필요) | □ 인구감소(관심)지역 | □ 송·변전 주변지역 | □ 해당없음 | | | | | |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신청하며,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000 마을 총회 결과 | 총회 개요 ㅇ 일시 : 2026.00.00.O(요일) 00:00 ~ 00:00 ㅇ 장소 : OOO 마을회관 ㅇ 참석인원 : 마을주민수 000명중 000명 참석 2. 의결 안건 ㅇ 안건명 :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3. 의결 내용 ㅇ 의결결과 : 찬성/반대(찬성 00표, 반대 00표, 기권 00표) - 본 마을은 햇빛소득마을 참여 및 추진에 대해 마을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확인함 2026년 0월 0일 OO리 마을 대표 000(이장 등) (서명 또는 직인)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주민동의 명부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거주지(행정동/리) 사업추진 동의여부 |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주민 동의 여부 확인 | 사업신청 후 3년 |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거주지(행정동/리) 사업추진 동의여부 |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주민 동의 여부 확인 | 사업신청 후 3년 |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OO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여부 행정안전부장관(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귀하 00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명부 순번 | 성명 | 거주지 (행정리)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여부 | 사업추진 동의 여부 | 날짜 | 서명 | 1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2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3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4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5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6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7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8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9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0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1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2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3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4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5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 1.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주관기관) | | 이사장 (회장) 성명 | |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인가번호 | | 조합원 수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 인가일 | | 협동조합 형태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2. 마을 공동체 현황 가. 마을 현황 구분 | 내 용 | 마을명 | | 소재지 | | 행정 구역 | | 인구 정보 | 주민등록 인구 | 마을규약 인구 | | | 나. 주민 및 주민 동의 현황 인구 정보 | 동의 현황 | 주민등록 인구 | 마을규약 인구 | 동의한 주민수 | 동의율(%) | | | | | * 주민동의율은 마을규약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 3. 협동조합 세부 현황 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 나. 협동조합의 운영체계 | 다. 출자, 수입의 적립, 배분 등 구조 1. 정관에 규정된 개인출자비율 : 2. 지역 상호금융 출자여부 및 출자비율 : 3. 그 외 출자, 수입의 적립, 배분 등 구조에 대한 사항 | 4.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총괄표 총 용량(kW) | kW | 설치형태 및 용량 (kW) | □ 지상형 | □ 영농형 | □ 건물형 | □ 수상형 | kW | kW | kW | kW | 계통연계 가능여부 | □ 계통연계 가능 | □ 출력제어조건부 |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 총 예상 설치비 (백만원) | 백만원(100%) | 예상 사업일정 | □ 발전사업허가 | □ 공사계획인가 | □ 상업운전개시 | 20ㅇㅇ년 ㅇㅇ월 | 20ㅇㅇ년 ㅇㅇ월 | 20ㅇㅇ년 ㅇㅇ월 | 나.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번호 | 주소 | 설치형태 구분 | 부지 소유자 (관리기관) | 부지확보 여부 | 설치용량 (kW) | 1 | | 지상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O / X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다.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확보계획) * 부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영농형 태양광시설형태로만 사업가능 *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행위와 병행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같은 용량의 다른 형태 태양광시설보다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함 | 라.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현황) 총 예상 설치비 | 자부담 확보 현황 | 백만원(100%) | 백만원(00%) | * 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자부담 확보해야 함 마.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예시(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 산출 근거) 구분 | 수량 | 금액(백만원) | 순공사비 | 직접비 | 기자재비 | 모듈 | | | 인버터 | | | 구조물 | | | 기타 | | | 시공비 | 기계공사비 | | | 계전공사비 | | | 토목공사비 | | | 건축공사비 | | | 부대공사비 | | | 간접비 | 설계용역비 | | | 외자조작비 | | | 사업주 제경비 | | | 건설이자 | | | 합계 | | | 바.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확보계획) 설치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부담 확보계획은 아래표로 정리 | <자부담 확보계획> 설치비구성 | 금액 | 증빙자료(예시) | 조달시기(예시) | 비고 | 총액 | 00,000만원 | | | | 현금 출자 | 조합원 출자금 | 000만원 | 출자협약서 대출협약서 통장잔고 | 조달 완료 `26.00까지 조달 예정 | *필수사항 | 지역금융 출자 | 000만원 | 출자협약서 | `26.00까지 출자 예정 | | 마을기금 | 000만원 | 출자협약서 마을총회 의결서 통장잔고 | 조달 완료 `26.00까지 조달 예정 | | 보조금 등 | 000만원 | 교부공문 확약서 대출협약서 | `26.00월 협의중 `26.00월 예산 반영 예정 선정 이후 심사 예정 | | * 공모 신청은 재원확보 계획만으로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준비된 경우에 제출 사.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주요 설비 개요) 구분 | 수량 | 출력(Wp) | 모듈1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모듈2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인버터1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인버터2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접속함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 계획 | 5.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관리 계획 가. 수입 확보계획(수입 수준 등 검토한 내용 포함) 수입확보 방안 | 입찰 예상금액(SMP+1REC, 원/MWh)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 PPA | 원/MWh | | 나. 설비 유지관리 등 운영 계획 | 다. 기타 사항 | 6. 햇빛소득마을 사업관리 계획 가. 수익 활용 계획 | 나. 회계관리 계획 | 다.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 및 활용 계획 | 라. 기타 사항 | 7. 태양광 설치 계획 참고자료 구분 | 설치 예정지 현황 | 설치 주소 | 전주번호 (연계점) | 계통가능여부 | 부지 소유자 (관리기관) | 부지 확보여부 | 설치형태 | 설치계획 용량(kW) | 예상투자비 (백만원) | 1 | 사진 | | 한전간100 | 연계가능 출력제어 연계불가 (ESS 필요) 중 택1 |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농어촌공사 00지사) | ㅇ / X | 지상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 2 | 사진 | | 한전간100 | 연계가능 출력제어 연계불가 (ESS 필요) 중 택1 |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도로공사 00지사) | ㅇ / X | 지상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 | 순번 | 생년월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가입일 |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햇빛소득마을 공모신청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 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햇빛소득마을 공모신청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 식 4]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 1. 지방정부 및 담당자 현황 지방정부명 |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E-mail | | 2. 마을 현황 구 분 | 내 용 | 마을명 | | 소재지 | | 행정 구역 | | 주민 정보 | | 3.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의견 가. 발전사업허가 검토 | 나. 개발행위허가 검토 | 다.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허가·승인사항 검토 | 라. 추가 지원계획 검토 | 마. 기타 사항 | 바. 종합 검토 | 4.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현황 가. 설명회 개최 | 나. 교육 | 다. 컨설팅 | 라. 기타 노력 | [서 식 5] 보완계획서 00시 00마을 햇빛소득마을 보완계획서(3차 공모) | 1. 신청마을 정보 마을명 | | 협동조합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사업위치 | | 연락처 | | 발전규모 | | 총사업비 | | 자기자본(15%) | | 주민동의율 | | 설립일 | | 조합원수 | | 주민수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 2. 보완사항 구분 |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필수서류 | | 부지 | | 조합 | | 자금 | | 계통 | | 기타 | | 3. 신청서류 확인결과 연 번 | 제출 서류 | 보완사항 (예시) | 조치 여부 | 제출 여부 | 1 | 체크리스트 | | | 제출 | 2 | 지원신청서 | | | 제출 | 3 | 사업계획서 | | | | 4 | 사업지원계획서(기초지방) | | | | 5 | 신청마을 소재 행정리 인구수 확인 읍면장 공문 | | | | 6 | 마을 자치규약 | | | | 7 | 마을총회의결서 | 제출 필요 | | 미제출 | 8 | 마을대표 증명서 | | | | 9 | (사업추진)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10 | 조합 설립인가서 또는 설립 신청서 | | | | 11 | 협동조합 정관 | 개인출자 10%미만 확인필요, 수입금 활용계획에 마을공동복지사업 정관 명기 필요 | | | 12 | 조합원 명부 | | | | 13 | (조합원)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14 | 조합원별 주민등록표 초본 | 홍길동 1년 미만 거주, 김00 초본 미제출 | | | 15 | (부지별)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 | | 16 | (부지별) 국공유지, 개인, 마을부지 임대의향서 또는 사용허가서 (협의완료 또는 협의요청 공문 등) | | | | 17 |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의견 공문(한전) | | | | 18 | 자부담 관련 증빙서류 | 자부담 계획서 미제출 | | | 19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 | | | 20 | KS 인증서(모듈, 인버터) | | | |

햇빛소득마을 정관(안) 예시문_주민출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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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요약 | 1. 추진 배경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 협동조합 정관예시문(안) 마련 ㅇ 정관예시문(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민주적 의사 결정체계 및 투명성 확보방안(경영공시) 등 반영, 예시문사용은 권고사항 2.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구성 ㄴ 1. 목적 : 제2조(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1조(설립과 명칭) 및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제15조(조합원의 가입),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제21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제22조(출자)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제17조(조합원의 책임), 제2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제24조(지분의 범위)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27조(법정적립금), 제71조(손실금의 보전)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27조(법정적립금), 제27조의2(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제27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제28조(임의적립금)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 제9장 회계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제6장 임원과 직원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제7조(공고방법) 12. 해산에 관한 사항 : 제10장 합병·분할 및 해산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제25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4. 발전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77조~제79조(안전관리, 보험가입 등)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5조(발전소의 장기 보유 및 처분 제한)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안) 예시문 | ※ 표준 정관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마을 공동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과 자산을 주민공동이익 및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마을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에 둔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운영 2. 에너지 관련 부대사업(구체적 사업명 기재) 3. 에너지 관련 유지보수(구체적 사업명 기재) 4. 마을 공동이익 증진 및 복지 사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7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SNS, 문자, 전자우편 및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 등 조합원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및 연락처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는 그곳으로 한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마을 총회와의 관계 제11조(마을총회의 존중) ① 조합은 마을 규약에 따른 마을총회(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 운영하며, 마을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은 연 1회 이상 회계결산 및 사업 운영 현황을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총회 의견수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마을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승인 및 사업부지의 사용 승낙 2. 발전소 및 주요 자산의 매각·양도·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수익 배분 기본 구조 및 적립금 비율의 변경 4.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5.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3장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OO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 2.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제13조의2(조합원의 수)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지체없이 조합원 충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마을 주민의 범위) ① “마을주민”이란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에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공동체 생활의 기반을 둔 자를 의미한다. ② 조합원 자격에 관련한 세부기준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O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6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전출로 인한 거주 요건 상실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조합은 탈퇴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에게 탈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주민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여 공동체를 해진 경우 4.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O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 조와 제21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1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1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출자와 적립금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주민, 조합원들 간 형평성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균형있는 출자를 지향하되, 구체적인 출자금액 및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모든 조합원은 가입 시 동일하게 O좌를 출자하며, 조합 설립 시점의 총 출자좌수는 OOO좌(총 출자금액 OOO원)로 한다. 다만, 운영상 추가 출자금이 필요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 조합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납입한다. ④ 출자금은 일시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O일 이내에 납입한다. 다만, 초기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O일 이내 분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내에 O회 분할납부 할수 있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O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5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를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6조제4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조합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발전사업의 매출 수익과 대출원리금 상환금, 금융수수료, 유지관리비 등 조합의 부담비용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① 조합은 발전시설의 운영관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며, 관리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②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적립한다. 1.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2.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을 위한 시설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금융기관 약정 포함) : 잔여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3.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을 위한 마을 공동기금 적립(마을기금 운용위원회 위탁 가능)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4.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 마을복지 및 장학사업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마을주민들에게 수익 배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① 제27조의3에 따라 적립된 각 항목별 적립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회계용역비, 안전관리비 등 발전시설의 일상적 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사용한다. 2.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 시설 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 (금융기관 약정 포함) : 발전시설의 주요 설비 교체·점검, 유지 보수용역(O&M), 안전관리,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에 사용된다. 3.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공동기금 : 공용 시설 확충,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등 마을 전체의 공익적 목적 달성 등에 사용된다. 4.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 복지 및 장학 사업 : 문화사업, 교육, 의료, 교통, 아동 복지 증진, 청소년 장학사업 등에 사용된다. ③ 각 적립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OO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의2(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조합 관련)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 사용료 4. ◯◯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가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8조의3(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29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O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4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7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8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9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8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OO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O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는 공정성을 위하여 비조합원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O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7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O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의2(이사의 겸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4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O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검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8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연 1회 이상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햇빛소득마을 사업 통합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회계감사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발전량, 수익현황, 배당내역, 공동기금 집행 내역 제61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업과 집행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자산의 관리 제64조(자산 관리 원칙) 조합이 취득한 자산은 마을주민 전체의 공동이익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며, 사유화될 수 없다. 제65조(발전소의 장기 보유 및 처분 제한) ①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소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최소 20년 이상 조합의 자산 및 마을 공동자산으로 보유·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전소 및 주요 자산의 매각·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자산가치 검토 보고서 확보 및 제43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2. 마을 규약에 따른 마을총회의 사전 의견수렴 3. 제3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시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과 대출을 약정(대출 조건의 변경에 따른 재약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6조(외부 인수 및 지배권 이전 제한)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취득한 발전사업허가, 운영권 및 지배권은 금융기관이 관련법령 및 대출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외부의 영리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에 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9장 회계 제6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6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공동기금 2.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수익금 3.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적립금 4. OO자금 제70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72조(잉여금의 수익배분 및 이월) ① 조합은 제7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28조의 법정적립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마을주민에게 잉여금을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시 마을주민별 수익금 배분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분배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분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분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7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분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10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3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4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단, 발전소 준공 후 20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1. 조합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귀속한다. 1. 마을 공동기금(마을 자치 조직 귀속) 2. 마을 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 목적의 기관 ③ 잔여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제11장 발전소의 안전관리 등 제77조(안전관리) ① 조합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해당 공사계획(설계도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사용전검사 신청 전 안전공사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관련 서류 및 검사항목에 필요한 준공시험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검사 등 기타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8조(재난대비 및 보험가입) ① 조합은 화재, 태풍, 홍수 등 재해로부터 발전소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② 조합은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조합원 및 제3자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없는 경우는 통상의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9조(사고의 보고) 조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안전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OOO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햇빛소득마을 정관(안) 예시문_지역상호금융 출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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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요약 | 1. 추진 배경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 협동조합 정관예시문(안) 마련 ㅇ 정관예시문(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민주적 의사 결정체계 및 투명성 확보방안(경영공시) 등 반영, 예시문사용은 권고사항 2.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구성 1. 목적 : 제2조(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1조(설립과 명칭) 및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3. 마을총회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제11조(마을총회 존중), 제12조(마을총회 의견수렴) 4.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 및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 법인조합원 자격 추가 5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제15조(조합원의 가입),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제21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제22조(출자)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제17조(조합원의 책임), 제2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제24조(지분의 범위)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27조(법정적립금), 제71조(손실금의 보전)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27조(법정적립금), 제27조의2(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제27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제28조(임의적립금)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 제9장 회계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제6장 임원과 직원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제7조(공고방법) 13. 해산에 관한 사항 : 제10장 합병·분할 및 해산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제25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5. 발전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77조~제79조(안전관리, 보험가입 등) 16. 처분·이전 제한에 관한 사항 : 제65조(발전소의 장기 보유 및 처분 제한), 제66조(외부 인수 및 지배권 이전 제한) * 금융지원 방식을 반영한 처분·이전 제한 규정 적용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안) 예시문 | ※ 표준 정관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마을 공동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과 자산을 주민공동이익 및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마을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에 둔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운영 2. 에너지 관련 부대사업(구체적 사업명 기재) 3. 에너지 관련 유지보수(구체적 사업명 기재) 4. 마을 공동이익 증진 및 복지 사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7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SNS, 문자, 전자우편 및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 등 조합원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및 연락처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는 그곳으로 한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마을 총회와의 관계 제11조(마을총회의 존중) ① 조합은 마을 규약에 따른 마을총회(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 운영하며, 마을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은 연 1회 이상 회계결산 및 사업 운영 현황을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총회 의견수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마을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승인 및 사업부지의 사용 승낙 2. 발전소 및 주요 자산의 매각·양도·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수익 배분 기본 구조 및 적립금 비율의 변경 4.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5.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3장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OO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 2.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상호금융(이하 ‘지역 상호금융’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인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사업구역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지역 상호금융. 단, 출자의향이 있는 지역 상호금융이 조합의 사업구역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에 소재하는 지역 상호금융도 가능 2. 조합의 목적과 지역사회 기여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 상호금융 제13조의2(조합원의 수) 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지체없이 조합원 충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제13조 제3항에 따른 법인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계산한다. 제14조(마을 주민의 범위) ① “마을주민”이란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에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공동체 생활의 기반을 둔 자를 의미한다. ② 조합원 자격에 관련한 세부기준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O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6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전출로 인한 거주 요건 상실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조합은 탈퇴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에게 탈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주민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여 공동체를 해진 경우 4.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O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 조와 제21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1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1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출자와 적립금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주민, 조합원들 간 형평성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균형있는 출자를 지향하되, 구체적인 출자금액 및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 제3항에 따른 법인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모든 조합원은 가입 시 동일하게 O좌를 출자하며, 조합 설립 시점의 총 출자좌수는 OOO좌(총 출자금액 OOO원)로 한다. 다만, 운영상 추가 출자금이 필요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 조합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납입한다. ④ 출자금은 일시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O일 이내에 납입한다. 다만, 초기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O일 이내 분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내에 O회 분할납부 할수 있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O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5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를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6조제4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조합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발전사업의 매출 수익과 대출원리금 상환금, 금융수수료, 유지관리비 등 조합의 부담비용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① 조합은 발전시설의 운영관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며, 관리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②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적립한다. 1.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2.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을 위한 시설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금융기관 약정 포함) : 잔여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3.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을 위한 마을 공동기금 적립(마을기금 운용위원회 위탁 가능)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4.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 마을복지 및 장학사업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마을주민들에게 수익 배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① 제27조의3에 따라 적립된 각 항목별 적립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회계용역비, 안전관리비, 시설자금 원리금상환금 등 발전시설의 일상적 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사용한다. 2.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 시설 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 : 발전시설의 주요 설비 교체·점검, 유지 보수용역(O&M), 안전관리,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에 사용된다. 3.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공동기금 : 공용 시설 확충,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등 마을 전체의 공익적 목적 달성 등에 사용된다. 4.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 복지 및 장학 사업 : 문화사업, 교육, 의료, 교통, 아동 복지 증진, 청소년 장학사업 등에 사용된다. ③ 각 적립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OO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의2(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조합 관련)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 사용료 4. ◯◯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가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8조의3(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29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O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4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7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8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9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8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OO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O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는 공정성을 위하여 비조합원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O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7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O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의2(이사의 겸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4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O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검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8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연 1회 이상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햇빛소득마을 사업 통합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회계감사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발전량, 수익현황, 배당내역, 공동기금 집행 내역 제61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업과 집행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자산의 관리 제64조(자산 관리 원칙) 조합이 취득한 자산은 마을주민 전체의 공동이익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며, 사유화될 수 없다. 제65조(발전소의 장기 보유 및 처분 제한) ①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소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최소 20년 이상 조합의 자산 및 마을 공동자산으로 보유·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전소 및 주요 자산의 매각·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자산가치 검토 보고서 확보 및 제43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2. 마을 규약에 따른 마을총회의 사전 의견수렴 3. 제3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시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과 대출을 약정(대출 조건의 변경에 따른 재약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6조(외부 인수 및 지배권 이전 제한)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취득한 발전사업허가, 운영권 및 지배권은 금융기관이 관련법령 및 대출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외부의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에 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9장 회계 제6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6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공동기금 2.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수익금 3.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적립금 4. OO자금 제70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72조(잉여금의 수익배분 및 이월) ① 조합은 제7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28조의 법정적립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마을주민에게 잉여금을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시 마을주민별 수익금 배분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분배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분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분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7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분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10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3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4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단, 발전소 준공 후 20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1. 조합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귀속한다. 1. 마을 공동기금(마을 자치 조직 귀속) 2. 마을 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 목적의 기관 ③ 잔여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제11장 발전소의 안전관리 등 제77조(안전관리) ① 조합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해당 공사계획(설계도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사용전검사 신청 전 안전공사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관련 서류 및 검사항목에 필요한 준공시험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검사 등 기타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8조(재난대비 및 보험가입) ① 조합은 화재, 태풍, 홍수 등 재해로부터 발전소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② 조합은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조합원 및 제3자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없는 경우는 통상의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9조(사고의 보고) 조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안전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OOO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3차 접수현황 및 체크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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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3차 접수현황 | | | | | | | | | | | | | ※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서식 수정 금지 ㅇ 회색셀은 작성 또는 수정금지 ※ 신청 행정리(마을)별로 1행씩 작성 | | | | | | | | | | | | | | | 구분 | | 신청마을 | | | | 기초지방정부 | | | | (사회적) 협동조합 정보 | | | | | | | 마을정보 | | | | 태양광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설치형태 및 용량 | | | | | | | | | 계통 관련 | | 태양광 설치비 | | 재원확보계획 | | | | | | | 수입 관련 | | | | 기타 | | | | | | | | | | | | | | | 연번 | 지역연번 | 시도 | 시군 | 읍면 | 행정리 (마을명) | 시/군 담당과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담당자 E-mail | 협동조합명 | 이사장(회장)명 | 전화번호 | 법인주소 | 설립인가번호 | 조합원수(명) | 협동조합형태 (택1) | 2026.3.31일 기준 행정리 인구수 |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마을주민수(명) | 사업동의 주민수(명) | 주민동의율 | 설치 총 용량(kW) | 지상형 (택1) | 용량 (kW) | 영농형 (택1) | 용량 (kW) | 건물형 (택1) | 용량 (kW) | 수상형 (택1) | 용량 (kW) | 계통연계 가능여부(택1) | 비고 (특이사항) | 태양광 예상 설치비 (백만원) | 태양광 설치비 자부담 금액(백만원) (설치비의 15%) | 조합원출자금 (백만원) | 지역상호금융출자 (백만원) | 마을기금 (백만원) | 보조금 (백만원) | 기타대출 (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합계 | 비고 (특이사항) | 수입확보 방안(택1) | 입찰 예상금액 (SMP+1REC, 원/MWh) | 연간 예상수입 (백만원) | 수입활용 방안(택1) | 정책목표우대 여부(택1)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 | | | | | | | | | | | | | #DIV/0! | 0 | | | | | | | | | | | | 0 | | | | | | 0 | | | | | | | | | | | | | | | | | | | | 수익분배 | 인구감소(관심)지역 | | | | | | | | | | | | | | | 기타(지역환원 등) | 송·변전 주변지역 | | | | | | | | | | | | | | | 주민복지사업, 수익분배 | 인구감소(관심)지역, 송·변전 주변지역 | | | | | | | | | | | | | | | 주민복지사업, 기타(지역환원 등)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수익분배, 기타(지역환원 등) | | | | | | | | | | | | | | | 주민복지사업, 수익분배, 기타(지역환원 등) | | 햇빛소득마을 3차 접수 체크리스트 | | | | | | | | | | | | | | | | ※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서식 변경금지, 회색 셀 수정금지 ㅇ 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하여 O/△(협의중 또는 일부충족)/X 로 답변 ㅇ 추가 코멘트가 필요한 경우 비고에 작성 ※ 신청 행정리(마을)별로 1행씩 작성 | | | | | | | | | | | | | | | | 구분 | | 신청마을 | | | | 전체 현황 | | | | | | | | | 주민수용성 | | | | | | | 협동조합 | | | | | | | | | | | 계통 | | 자금 | | | | | | | 제품 | | | | 연번 | 지역연번 | 시도 | 시군 | 읍면 | 행정리 (마을명) | 3차 공고문 내 제출서류 목록을 모두 제출 여부 | 광역 지방정부와 신청 협의 여부 | 제출 서류 완성도 확인 여부 | 행정리 단위 신청 여부 (동,통,행정리 내 일부 부락 기준X) | 1개 이상의 행정리가 1개 협동조합으로 신청여부 (1개 행정리 2개 협동조합x) | 동 행정리 동일한 조합의 햇빛소득마을 기 선정여부 | 동 행정리 다른 조합의 햇빛소득마을 기 선정여부 | 기존 발전소 양수양도, 인위적 명의 차용등 미해당여부 (해당할 경우 X) | 전체 용량이 300kW이상 1,000kW이하 여부 | 마을 주민 70% 이상 여부 | 마을주민 동의 70%가 행정리 기준인지 여부 (행정리 내 일부마을만X) | 마을총회의결서 첨부 여부 | 동의한 마을주민 전체의 사업동의서 체크 여부 |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주민수를 확인한 읍면장 공문 첨부 여부 | 마을자치규약 첨부 여부 (주민자격요건 명기) | 비고 (증빙서류 누락 사유 등 작성) | 조합 설립 여부 *설립중 △ | 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서 첨부 여부 | 조합 정관 첨부 여부 | 발기인 서명 포함 서류 첨부 여부 | → 개인 출자 10% 이하 여부 | → 수입금 확용계획에 마을공동복지 사업 명기 여부 | 조합원 명부 (출자금 포함) 첨부 여부 | → 명부 내 조합원 10인 이상여부 |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첨부 여부 (5년 이상 주소 이력 나오게 발급) | →조합원 1년 이상 거주 여부 (2026.9.17 기준) | 비고 (증빙서류 누락 사유 등 작성) | 한전 검토의견 공문(권장) 증빙서류 첨부 여부 | 비고 (증빙서류 누락시 사유 등 작성) | 자부담(15%) 현금확보 완료 여부 | 재원계획의 항목별 합계가 자부담(15%) 이상 여부 | 조합원 현금출자 여부 | 재원계획 △ 또는 X 사유 서술 | 자부담 관련 증빙자료 첨부 여부 | 자부담 관련 증빙자료 1~5번 작성(중복 가능) 1. 조합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또는 조합원 출자확약서 2. 마을기금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또는 출자확약서 3.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4. 상호금융 출자확약서 5. 수계기금 등 협의.진행중인 증빙자료 | 비고 (증빙서류 누락 사유 등 작성)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첨부 여부 | → 인정서 내 655kgCO2/kW 이하여부 | 모듈, 인버터 KS 인증서 첨부 여부 | → 모듈, 인버터 국내 제조 여부 | 비고 (증빙서류 누락 사유 등 작성)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지 현황 및 체크리스트 | | | | | ※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서식 수정 금지 ㅇ 반드시 부지별로 작성 *부지 종류가 농지인 경우 반드시 영농형 설치 필요 | | | | | 구분 | | 신청마을 | | | | 부지 현황 | | | | | | | | 부지 체크리스트 | | | | 연번 | 지역연번 | 시도 | 시군 | 읍면 | 행정리 (마을명) | 부지 주소 (사업계획서 기준 필지별 1행씩 모두 작성) | 부지종류 (토지대장 지목 작성) | 부지 소유 구분 (국유지/사유지 중 택1) | 부지소유자 (토지대장 상 소유자 작성) | 부지관리기관 (부지 사용 계약을 맺는 기관(또는 개인)으로 사전협의 대상 기관(또는 개인) 작성) | 설치형태 (육상형/영농형/수상형/건물형 중 택1) | 마을별 총 설치용량 (kW) | 설치용량 (kW) | 신청부지가 행정리 내 부지인지 여부 (O/X 중 택일) | 신청 부지 확보여부 (O/△/X 중 택일)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증빙자료 첨부 여부 (O/X 중 택일) |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여부 (O/X 중 택일) (임대의향서/사용허가서/ 사용가능 공문/토지사용승낙서/사용협의서 등 부지관리기관(마을/개인 포함)과의 사전협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모든 문서) | 비고 (증빙서류 누락 사유 등 작성)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1)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2)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3)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4)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5)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6)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7) | | | | | | | | | | | | | | 햇빛도 | 햇빛시 | 햇빛읍 | 햇빛리 00마을 | (부지8) | | | | | | | | | | | |

햇빛소득마을 관련 연락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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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주요 업무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지원총괄과 | 044-205-6843~47 | 협동조합 관련 | 사업관리과 | 044-205-6861~66,6849 | 부지발굴 관련 | 기반조성과 | 044-205-6857, 6848 | 신청, 접수 관련 | | 044-205-6852, 5858 | 계통 관련 | | 044-205-6855~6 | 공모, 평가 관련 | | 044-205-6853 | ReSCO 관련 | | 044-205-6854 | 자금 관련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공단 콜센터 | 1855-3020 | 햇빛소득마을 민원 대응 | 태양광기획처 | 052-920-0837~40, 0845 | 컨설팅 및 사업신청 지원 | 재생에너지소통처 | 052-920-0307~0308 | 마을교육 지원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82 | 금융지원사업 지원 | | RPS사업처 | 052-920-0813 | 경쟁입찰 지원 | | | 052-920-0809 | 설비확인 지원 | | 분산에너지처 | 052-920-0954 | 현장지원 관리 | 한국전력공사 | 전력시장처 재생e거래부 | 061-345-3472 | 한전 접수(PPA) | 배전계획처 신재생연계실 | 061-345-5241 | 배전 총괄 | | 061-345-5291 | 제도검토, 본부지원, 접속공사 공정관리 | | 061-345-5292 | 제도검토, 본부지원, 접속공사 공정관리 | 에너지신사업처 ESS&신재생사업부 | 061-345-3964 | ESS 설치 총괄 | 계통기획처 망접속제도부 | 061-345-5081 | 법률 개정 | 계통기획처 계통연계실 | 061-345-5051 | 송변전 총괄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에너지처 에너지기획부 | 061-338-5371 | 사업 총괄 | | 061-338-5376 | 본사 지원 총괄 한국전기안전공사 | 재생에너지정책부 | 063-716-2433 | 총괄 한국수자원공사 | 재무관리처 | 042-629-2738 | 국유지 관리 총괄 구분 |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주요 업무 | 전북특별자치도 | 청정에너지수소과 | 063-280-3607 | 사업지원대책 발굴 | | | 063-280-2263 |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지원 | | | | 농촌사회활력과 | 063-280-4156 | 저수지 등 부지발굴 | | | | | 063-280-4699 | 저수지 등 부지발굴 | | | | 금융사회적경제과 | 063-280-4308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 전주시 | 기후변화대응과 | 063-281-5060 | 전주시 총괄 | | | | | 063-281-5130 | 인허가 지원 | | | | | 063-281-5090 | 인허가 지원 | | 농업정책과 | 063-281-5063 | 전주시 총괄 | | | 063-281-5066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덕진구청 건축과 | 063-270-6457 | 인허가 지원 | | 완산구청 건축과 | 063-220-5496 | 인허가 지원 | 군산시 | 기획예산과 | 063-454-3491 | 군산시 총괄 업무 추진 | | | 063-454-3492 | 총괄 업무 보조 | | 농업정책과 | 063-454-2831 | 부지확보 및 현장소통 총괄 | | | 063-454-2837 | 부지확보 및 현장소통 보조 | | 신재생에너지과 | 063-454-4421 | 주민홍보 및 기술적 지원 총괄 | | | 063-454-4423 | 주민홍보 및 기술적 지원 보조 | 익산시 | 정책개발담당관 | 063-859-7361 | 익산시 총괄 | | | 063-859-7365 | 익산시 총괄 | | 농촌활력과 | 063-859-7211 | 주민홍보, 희망마을 발굴, 부지확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3-859-7214 | 주민홍보, 희망마을 발굴, 부지확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경제산업과 | 063-859-5213 | 계통 확보 및 에너지 관련 행정절차 지원 | | | 063-859-5235 | 계통 확보 및 에너지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정읍시 | 지역활력과 | 063-539-5052 | 정읍시 총괄 | | | 063-539-6841 | 부지확보 및 문제해결 | | | 063-539-6811 | 협동조합 설립신고 | | | 063-539-6843 | 마을 현안점검 및 희마마을 발굴, 주민홍보 | | 일자리경제과 | 063-539-5631 | 전기사업허가 | | 농업정책과 | 063-539-6151 | 농지전용 | | 도시과 | 063-539-5781 | 개발행위허가 | | 회계과 | 063-539-5321 | 국공유지임대 | 남원시 | 기업정책과 | 063-620-6347 | 햇빛소득마을 공모 총괄 | | | 063-620-6354 | 주민홍보 및 희망마을 발굴 | | 농정과 | 063-620-6381 | 농지법 적정 여부 | | 지역활력과 | 063-620-6351 | 마을협동조합 구성 지원 | | 축산과 | 063-620-6411 | 곤충관련법, 초지관련법 적정여부 | | 산림녹지과 | 063-620-6431 | 산지관리법 적정 여부 | | 도시과 | 063-620-6451 | 개발행위허가 등 | | 환경과 | 063-620-623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 | 건축과 | 063-620-6595 | 공작물축조신고 등 | 김제시 | 경제진흥과 | 063-540-38814 | 김제시총괄, 주민홍보, 사업설명,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3-540-3353 | 인허가 지원 | | 도시과 | 063-540-3887 | 인허가 지원 | | | 063-540-3927 | 인허가 지원 | | 농업정책과 | 063-540-3373 | 인허가 지원 | | | 063-540-3378 | 인허가 지원 | | 건축과 | 063-540-3804 | 인허가 지원 | | | 063-540-3764 | 인허가 지원 | | 환경과 | 063-540-3332 | 인허가 지원 | | 농촌활력과 | 063-540-3656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 완주군 | 수소신산업담당관 | 063-290-2421 | 완주군 사업 총괄 | | | 063-290-2407 | 주민홍보, 참여 마을 발굴 (공모 대응 포함) | | | 063-290-2424 | 전기사업허가 지원 | | 재정관리과 | 063-290-2361 | 공유재산 관리 총괄 | | | 063-290-2369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임대 검토 | | 경제정책과 | 063-290-2481 | 협동조합 정책 총괄 | | | 063-290-2484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 | 농업정책과 | 063-290-2825 | 농지전용 업무 총괄 | | | 063-290-3218 | 농지전용 관련 검토 | | 하천기반과 | 063-290-2920 | 하천 점용 관련 총괄 | | | 063-290-2938 | 하천 점용 관련 검토 | | | 063-290-2911 | 수로·저수지 협의 총괄 | | | 063-290-2912 | 수로, 저수지 관련 검토 | | 건축과 | 063-290-2938 | 개발행위허가 총괄 | | | 063-290-2835 | 개발행위허가 검토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063-430-8050 | 진안군 총괄 | | | 063-430-8080 | 희망마을발굴, 부지확보지원, 주민홍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3-430-8054 | 인허가 지원 | | 기획홍보실 | 063-430-2824 | 주민홍보 | | 재무과 | 063-430-2289 | 부지확보(국공유재산 업무담당) | | 건설교통과 | 063-430-2368 | 개발행위 지원 | | 농업정책과 | 063-430-2852 | 농지전용 지원 | 무주군 | 산업경제과 | 063-320-2656 | 무주군 사업 총괄 | | | 063-320-2352 | 전기사업허가 지원 | | 농촌활력과 | 063-320-2655 | 주민홍보, 참여 마을 발굴 총괄 | | | 063-320-2767 | 주민홍보, 참여 마을 발굴 검토 | | 건설과 | 063-320-2428 | 개발행위 허가 총괄 | | | 063-320-2448 | 개발행위 허가 검토 | | | 063-320-2447 | 개발행위 허가 검토 | | | 063-320-2485 | 개발행위 허가 검토 | | | 063-320-2431 | 수로, 저수지 협의 총괄 | | | 063-320-2432 | 수로, 저수지 협의 검토 | | 인구활력과 | 063-320-2060 | 협동조합 정책 총괄 | | | 063-320-2062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 | 농업정책과 | 063-320-2811 | 농지전용 업무 총괄 | | | 063-320-2812 | 농지전용 관련 검토 | 장수군 | 안전재난과 | 063-350-2205 | 장수군 총괄, 부지확보, 마을발굴, 인허가지원, 문제점해결 | | | 063-350-2206 | 장수군 총괄, 부지확보, 마을발굴, 인허가지원, 문제점해결 | | | 063-350-2207 | 전기사업 인허가 | | 농산업정책과 | 063-350-2190 | 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 | | 063-350-2199 | 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 | 건설교통과 | 063-350-2575 | 개발행위 허가 | | | 063-350-2576 | 개발행위 허가 | | | 063-350-2578 | 개발행위 허가 | | | 063-350-2579 | 개발행위 허가 | | 농산업정책과 | 063-350-2385 | 희망마을발굴, 에너지 지구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 | | 063-350-2388 | 희망마을발굴, 에너지 지구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 | | 063-350-2360 | 농지전용 허가 | | | 063-350-2362 | 농지전용 허가 | | 건설교통과 | 063-350-2590 | 저수지 이용검토 | | | 063-350-2592 | 저수지 이용검토 | | 재무과 | 063-350-2245 | 공유지 임대지원 | | | 063-350-2246 | 공유지 임대지원 | 임실군 | 경제교통과 | 063-640-2452 | 임실군 햇빛소득마을 총괄 | | | 063-640-2453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발굴 | | | 063-640-2403 | 협동조합 설립 지원 | | | 063-640-2466 | 전기사업허가 | | 농촌활력과 | 063-640-2673 | 마을발굴, 마을공동체활성화 | | 농업축산과 | 063-640-2413 |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 | 건설과 | 063-640-2233 | 개발행위허가 | | | 063-640-2563 | 저수지 이용 검토 | | 재무과 | 063-640-2243 | 공유지 임대지원 | 순창군 | 경제교통과 | 063-650-1311 | 순창군 총괄, 인허가 지원 | | | 063-650-1322 | 순창군 총괄, 인허가 지원 | | 건설과 | 063-650-1812 |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처리 | | | 063-650-1827 |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처리 | | | 063-650-1828 |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처리 | | 산림공원과 | 063-650-1912 | 산지전용 허가 검토 및 처리 | | | 063-650-1927 | 산지전용 허가 검토 및 처리 | | 농업축산과 | 063-650-5112 | 농지전용 허가 검토 및 처리 | | | 063-650-5185 | 농지전용 허가 검토 및 처리 | | 환경위생과 | 063-650-1713 | 환경 관련 검토 및 처리 | | | 063-650-1747 | 환경 관련 검토 및 처리 | | 농촌활력과 | 063-650-1751 | 희망 마을 발굴 | | | 063-650-1777 | 희망 마을 발굴 | 고창군 | | 063-560-2211 | 고창군 총괄 | |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42 | 햇빛소득마을 업무 총괄 | | | 063-560-2355 | 주민교육, 희망 마을 발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3-560-2343 | 마을협동조합 구성 지원 | | | 063-560-2352 | 마을협동조합 구성 지원 | | | 063-560-2347 | 전기사업허가 지원 | | | 063-560-2356 | 전기사업허가 지원 | | 행정지원과 | 063-560-2303 | 인력 및 부서 지원 | | | 063-560-2322 | 인력 및 부서 지원 | | 농업정책과 | 063-560-2512 | 농업진흥지역 정비·관리, 영농형 태양광 업무 지원 | | | 063-560-2466 | 농업진흥지역 정비·관리, 영농형 태양광 업무 지원 | | 농촌활력과 | 063-560-2517 | 농촌공간정비사업,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지원 | | | 063-560-2708 | 농촌공간정비사업,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지원 | | 종합민원과 | 063-560-2373 |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지원 | | | 063-560-2427 | 농지전용 허가 지원 | | | 063-560-2406 | 개발행위 허가 지원 | | | 063-560-2407 | 개발행위 허가 지원 | | 도시디자인과 | 063-560-2545 |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재정비 지원 | | | 063-560-2566 |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재정비 지원 | 부안군 | 지역경제과 | 063-580-4355 | 부안군 총괄 | | | 063-580-4498 | 인허가지원(전기사업허가)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 | 농업정책과 | 063-580-4403 | 인허가지원(농지전용) | | 농촌활려과 | 063-580-402 |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새만금도시과 | 063-580-4876 | 인허가지원(개발행위허가) | | | 063-580-4700 | 인허가지원(개발행위허가) | | | 063-580-4868 | 인허가지원(개발행위허가) | | 재무과 | 063-580-4321 | 부지확보(군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북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63-238-8858 | 기후에너지 TF | | | 063-238-8857 | 기후에너지 TF | | | 063-238-8847 | 기후에너지 정책 교육 및 홍보 | | 환경평가과 | 063-238-8874 | 에너지, 태양광 등 환경평가협의 한국에너지공단 | 전북지역본부 | 에너지협력팀 | 063-906-6913 | 현장지원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 전력사업처 전력공급부 | 063-240-5435 | 전북지역 사업지원 농어촌공사 | 전북본부 | 스마트그린부 | 063-239-2171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수자원관리부 | 063-239-210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239-2012 | 비축농지 임대 | | 농어촌계획부 | 063-239-2063 | 지역개발 | 남원 | 수자원관리부 | 063-620-2041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620-204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620-2041 | 비축농지 임대 | 순창 | 수자원관리부 | 063-650-708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650-5787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650-7023 | 비축농지 임대 | 동진 | 수자원관리부 | 063-540-1158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540-1162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540-1184 | 비축농지 임대 | 부안 | 수자원관리부 | 063-580-1082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580-1038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580-1017 | 비축농지 임대 | 군산 | 수자원관리부 | 063-440-5828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440-5817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440-5614 | 비축농지 임대 | 익산 | 수자원관리부 | 063-860-0068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860-006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860-0050 | 비축농지 임대 | 전주완주임실 | 수자원관리부 | 063-270-0536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270-053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270-0520 | 비축농지 임대 | 고창 | 수자원관리부 | 063-560-1553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560-154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560-1555 | 비축농지 임대 | 정읍 | 수자원관리부 | 063-530-0309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530-0362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530-0303 | 비축농지 임대 | 무진장 | 수자원관리부 | 063-350-7081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3-350-7050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3-350-7033 | 비축농지 임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북본부 | 검사부 | 063-917-4030 | 전기안전 한국수자원공사 | 금강유역본부 | 금강경영처 | 063-281-1146 | 금강유역 국유지관리 한국수자원공사 | 영섬유역본부 | 영섬경영처 | 062-370-1231 | 영섬유역 국유지관리 구분 |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주요 업무 전라남도 | 전남광주 | 에너지정책과 | 061-286-7210 | 전라남도 총괄 | | | 061-286-7250 | 사업지원대책 발굴 | | | 061-286-7251 | 사업지원대책 발굴 | | | 061-286-7252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 061-286-7253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농업정책과 | 061-286-6240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 061-286-6243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일자리경제과 | 061-286-5050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 061-286-5053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녹색에너지연구원 | 061-288-1180 | 마을조합 지원,현장점검 | | | 061-288-1183 | 마을조합 지원,현장점검 | | | 061-288-1081 | 마을조합 지원,현장점검 | | | 061-288-1082 | 마을조합 지원,현장점검 | 목포시 | 전략산업과 | 061-270-8602 | 목포시 총괄 | | 회계과 | 061-270-3339 | 공유재산 대부 지원 | | 지역경제과 | 061-270-8789 | 조합 설립 지원 | | 도시디자인과 | 061-270-3446 | 개발행위 허가 지원 | 여수시 | 신산업에너지과 | 061-659-2136 | 여수시 총괄 | | | 061-659-2139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 | | 061-659-2137 | 인허가 지원,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순천시 | 기후에너지과 | 061-749-5571 | 순천시 총괄 | | | 061-749-5752 | 주민홍보 | | | 061-749-5753 |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1-749-5830 | 인허가 지원 | 나주시 | 에너지신산업과 | 061-339-8360 | 나주시 총괄 | | | 061-339-8371 | 주민 홍보 | | | 061-339-8372 | 인허가 지원,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1-339-8373 | 부지 확보, 희망마을 발굴 | 광양시 | 신산업과 | 061-797-1937 | 광양시 총괄 | | | 061-797-2807 | 주민홍보 | | | 061-797-2805 | 부지 확보 | | 허가과 | 061-797-1980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 | | 061-797-1977 | 인허가 지원(산지) | | | 061-797-1978 | 인허가 지원(농지) | (광주시)동구 | 기후환경과 | 062-608-2152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광주시)서구 | 기후환경과 | 062-360-7315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광주시)남구 | 탄소중립과 | 062-607-3661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광주시)북구 | 민생경제과 | 062-410-6588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광주시)광산구 | 산업혁신과 | 062-960-3676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담양군 | 투자유치단 | 061-380-3442 | 담양군 총괄 | | 도시과 | 061-380-3096 | 개발행위 인허가 지원 | | 재무과 | 061-380-3299 | 군유지 임대 검토 | | 건설과 | 061-380-2868 |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 | | 061-380-2853 |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 | 농업유통과 | 061-380-2729 | 농지전용 검토 | 곡성군 | 도시경제과 | 061-360-8727 | 곡성군 총괄,관리 | | 민원실 | 061-360-2620 | 인허가 지원 | | 인구정책과 | 061-360-2930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 군민활력과 | 061-360-2410 |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 | 농정과 | 061-360-8330 | 저수지 임대 지원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061-780-2620 | 구례군 총괄 | | | 061-780-2651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1-780-2652 |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 | | | 061-780-2653 | 주민홍보 | 고흥군 | 신재생에너지과 | 061-830-5507 | 고흥군 총괄 | | | 061-830-5367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61-830-5317 | 주민 홍보 | | 종합민원실 | 061-830-5821 | 개발행위 허가 | | 농업정책과 | 061-830-5371 | 농지전용 | | 재난안전과 | 061-830-5494 | 하천점용 | | | 061-830-5484 | 농업생산기반시설 인허가 | | 건설과 | 061-830-5288 | 도로점용 | 보성군 | 경제교통과 | 061-850-5502 | 보성군 총괄 | | 종합민원실 | 061-850-5263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 | | 061-850-5262 | 인허가 지원(농지전용) | | | 061-850-5261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 | 안전건설과 | 061-850-5534 | 저수지 관련 | | 인구정책과 | 061-850-5982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지원 | 화순군 | 지역경제과 | 061-379-3021 | 화순군 총괄, 전기사업허가 | | | 061-379-3142 | 화순군 총괄, 전기사업허가 | | | 061-379-3165 | 화순군 총괄, 전기사업허가 | | 건설교통실 | 061-379-3761 | 유휴부지 발굴 및 임대 지원(저수지) | | | 061-379-3744 | 유휴부지 발굴 및 임대 지원(국유지) | | 재무과 | 061-379-3411 | 유휴부지 발굴 및 임대 지원(공유지) | | 인허가과 | 061-379-3072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허가, 농지, 임야) | | 환경과 | 061-379-358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 | 화순읍 | 061-379-5553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한천면 | 061-379-5027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춘양면 | 061-379-5614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청풍면 | 061-379-5633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이양면 | 061-379-5655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능주면 | 061-379-5675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도곡면 | 061-379-5692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도암면 | 061-379-5715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이서면 | 061-379-5733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백아면 | 061-379-5758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동복면 | 061-379-5114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사평면 | 061-379-5122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동면 | 061-379-5813 |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장흥군 | 경제산업과 | 061-860-5901 | 장흥군 업무총괄 | | | 061-860-5905 | 전기사업 인허가 | | 행복민원과 | 061-860-5681 | 개발행위 인허가 | | | 061-860-5682 | 농지 인허가 | | 농산유통과 | 061-860-5946 | 부지확보 및 농지관리 지원 | |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51 | 협동조합 설립 지원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061-430-3391 | 강진군 총괄 | | | 061-430-3392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인허가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해남군 | 에너지산업과 | 061-531-4200 | 해남군 총괄 | | | 061-531-4181 | 주민홍보 | | | 061-531-4182 | 희망 마을 발굴 | | | 061-531-4175 | 인허가 지원 | | | 061-531-4182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영암군 | 지역순환경제과 | 061-470-2370 | 영암군 햇빛소득마을 총괄 | | | 061-470-2659 | 타 기관 및 공공기관 협조,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총괄 | | | 061-470-2610 | 인허가 지원(발전사업허가) 총괄 | | | 061-470-2611 | 인허가 지원(발전사업허가) | | | 061-470-2661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 | 민원소통과 | 061-470-2416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허가) 총괄 | | | 061-470-2406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허가) | | | 061-470-2407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허가)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061-450-5708 | 햇빛소득마을 업무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061-320-1741 | 함평군 총괄 | | 농업정책실 | 061-320-1854 | 인허가 지원(농지업무 담당) | | 민원봉사과 | 061-320-1628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담당) | | | 061-320-1627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담당) | | 인구경제과 | 061-320-1742 | 인허가 지원(발전사업 허가 담당) | | 농어촌공동체과 | 061-320-2104 | 인허가 지원(협동조합 담당) | | 재무과 | 061-320-1712 | 인허가 지원(국공유지 담당) | | 안전관리과 | 061-320-2013 | 인허가 지원(저수지 담당) | 영광군 | 에너지산업실 | 061-350-5534 | 영광군 총괄(전기사업 인허가 담당) | | 건축허가과 | 061-350-5830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등) | | 건설교통과 | 061-350-5283 | 농업용 저수지 관련 | | 일자리경제과 | 061-350-4694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지원 | 장성군 | 교통에너지과 | 061-390-7237 | 장성군 총괄 | | 안전건설과 | 061-390-7818 | 인허가지원(국유지 담당) | | | 061-390-7486 | 인허가지원(저수지 담당) | | 민원봉사과 | 061-390-7249 | 인허가지원(농지업무 담당) | | | 061-390-7248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담당) | | 일자리경제실 | 061-390-7465 | 인허가 지원(협동조합 담당) | 완도군 | 경제교통과 | 061-550-5540 | 완도군 총괄 | | | 061-550-5560 | 주민협의 및 홍보, 희망 마을 발굴, 공모 참여 지원,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현황 및 사후 관리 | | | 061-550-5562 | | | 민원봉사과 | 061-550-5390 | 인허가 지원 | | | 061-550-5353 | 인허가 지원 | | | 061-550-5395 | 인허가 지원 | 진도군 | 경제에너지과 | 061-540-6438 | 진도군 총괄 | | 민원봉사과 | 061-540-3611 | 개발행위 담당 | | 인구정책실 | 061-540-3818 | 마을협동조합 설립 담당 | 신안군 | 태양광과 | 061-240-8339 | 햇빛소득마을 업무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기후에너지TF | 062-410-5331 |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성⋅운영 | | | 062-410-5332 | 재생에너지 입지발굴 지원 | | 환경평가과 | 062-410-5252 | 환경영향평가 협의 | | | 062-410-5245 | 환경영향평가 협의 | | 수생태관리과 | 062-410-5396 | (수계기금)햇빛소득마을 주민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 광주전남지역본부 | 에너지협력팀 | 062-602-0025 | 현장지원 한국전력공사 | 광주전남본부 | 전력사업처 배전연계부 | 062-260-5412 | 광주전남지역 사업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전남본부 | 스마트그린부 | 062-958-2463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수자원관리부 | 062-958-2362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2-958-2341 | 비축농지 임대 | | 농어촌계획부 | 062-958-2627 | 지역개발 | 순천광양여수 | 수자원관리부 | 061-740-116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1-740-1145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1-740-1133 | 비축농지 임대 | 나주 | 수자원관리부 | 061-330-9538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61-330-953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61-330-9520 | 비축농지 임대 | 담양 | 수자원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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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신성장산업과 | 054-760-2758 | 경주시 총괄 | | 신성장산업과 | 054-760-2762 | 주민홍보 | | 농촌활력과 | 054-760-2531 | 희망 마을 발굴 | | 신성장산업과 도시계획과 | 054-760-2760 | 인허가 지원 | | 신성장산업과 | 054-760-2762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김천시 | 기후에너지과 | 054-420-6754 | 김천시 총괄 | | 균형개발과 | 054-420-6352 | 관련 인허가 지원 | | 산림과 | 054-420-6319 | 임야설치시 인허가 관련 | | 산림과 | 054-420-6663 | 임야설치시 인허가 관련 | | 스마트농업과 | 054-421-2505 | 사업부지 확보 방안 마련 및 관련 허가 | | 스마트농업과 | 054-421-2509 | 사업부지 확보 방안 마련 및 관련 허가 | 안동시 | 지역경제과 | 054-840-5312 | 안동시 총괄 | | 농업정책과 | 054-840- 6264 | | | 농업정책과 | 054-840- 6264 | 주민홍보 | | 지역경제과 | 054-840-5305 | | | 농업정책과 | 054-840- 6264 | 부지 확보 및 희망마을 발굴 | | 신성장산업과 | 054-840-5301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지역경제과 | 054-840-5305 | 인허가 지원 | | 종합허가과 | 054-840-6886 | | | 농업정책과 | 054-840- 6264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지역경제과 | 054-840-5305 | | 구미시 | 전략산업과 | 054-480-6191 | 구미시 총괄 | | 전략산업과 | 054-480-6197 |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31 | 영주시 총괄 |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32 | 주민홍보, 마을발굴, 문제해결 | | 허가과 | 054-639-5945 | 인허가 지원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054-330-6463 | 영천시 총괄, 인허가 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 | | 054-330-6464 | | | | 054-330-6712 | | | 건설과 회계과 | 000-000-0000 | 대상지 발굴 지원 | | 총무과 | 000-000-0000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읍면동(16개) | 000-000-0000 | 주민홍보, 희망마을 발굴 | 상주시 | 교통에너지과 | 0547-537-7387 | 상주시 총괄 | | 교통에너지과 | 054-537-7387 | 주민홍보 | | 농업정책과 | 054-537-7433 | 주민홍보 | | 교통에너지과 | 054-537-7387 | 부지확보 | | 농업정책과 | 054-537-7432 | 부지;확보 | | 교통에너지과 | 054-537-7387 | 사업마을발굴 | | 농업정책과 | 054-537-7432 | 사업마을발굴 | | 교통에너지과 | 054-537-7387 | 인허가 지원 | | 행복민원과 | 054-537-7740 | 인허가 지원 | | 인구정책실 | 054-537-7142 | 인허가 지원 | | 교통에너지과 | 054-537-7391 | 인허가 지원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228 | 문경시 총괄 | | 일자리경제과 | 054-550-6245 | 사업지원대책발굴, 주민홍보 | | 농정과 | 054-550-6261 | 부지 확보(농지) | | 유통축산과 | 054-550-6283 | 부지 확보(축산시설) | | 일자리경제과 | 054-550-6231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일자리경제과 | 054-550-6298 | 인허가 지원 | | 총무과 | 054-550-6065 | 마을 갈등해소 및 문제해결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28 | 경산시 총괄 | | 일자리경제과 | 053-810-5218 | 경산시 총괄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247 | 의성군 총괄 | | 미래산업과 | 054-830-6248 | 의성군 총괄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3 | 청송군 총괄 | | | 054-870-6231 | | | 기획감사실 | 054-870-6770 | 사업지원대책 발굴 | | | 054-870-6771 | | | | 054-870-6120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 054-870-6454 | | | 농정과 | 054-870-6264 | 사업부지 확보 방안 | | | 054-870-6266 | | | 총무과 | 054-870-6082 | 지역별 문제해결지원 | | | 054-870-6088 | | 영양군 | 양수발전건립추진단 | 054-680-6151 | 영양군 총괄 | | 양수발전건립추진단 | 054-680-6152 | | | 양수발전건립추진단 | 054-680-6152 | 주민홍보 | | 농업축산과 | 054-680-6361 | 부지 확보 | | 양수발전건립추진단 | 054-680-6152 | 희망 마을 발굴 | | 농업축산과 | 054-680-6361 | | | 농업축산과 | 054-680-6362 | 인허가 지원 | | 지역개발과 | 054-680-6343 | | | 양수발전건립추진단 | 054-680-6152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6 | 영덕군 총괄 | | | 054-730-6238 | | |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 054-730-6264 | 주민홍보 | | | 054-730-6267 | | | 농업정책과 | 054-730-6264 |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 | | 054-730-6267 | | | 일자리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 054-730-6238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 | | | 054-730-6147 | |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6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4-730-6238 | |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74 | 청도군 총괄 주민홍보, 마을현안 문제해결 | | 건설과 | 054-370-2325 | 부지 확보 |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5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민원과 | 054-370-6978 | 인허가 지원 | 고령군 | 지역경제실 에너지담당 팀장1명, 주무관 1명 | 054-950-6581 | 고령군 총괄(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 발굴 및 전기사업 인허가 총괄,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4-950-6582 | | | 건축과 개발허가담당 주무관 1명 | 054-950-6352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허가) | 성주군 | 경제교통과 | 054-930-6701 | 성주군 총괄 주민홍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4-930-6705 | | | 기업지원과 | 054-930-6711 | | | | 054-930-6713 | | | 농정과 | 054-930-6263 | 부지 확보, 희망 마을 발굴 | | 건축허가과 | 054-930-6351 | 인허가 지원(공작물 축조) | | | 054-930-6353 | | | | 054-930-6311 | 인허가 지원(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 | | 054-930-6313 | | | | 054-930-6312 | | | | 054-930-6312 | 인허가 지원(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점용 등) | | | 054-930-6323 | | | 건설과 | 054-930-6731 | 인허가 지원(하천점용, 공유재산 등) | | | 054-930-6362 | | 칠곡군 | 새마을경제과 | 054-579-6231 | 칠곡군 총괄 | | 새마을경제과 | 054-979-6523 | 칠곡군 총괄 | | 새마을경제과 | 054-979-6528 | 칠곡군 총괄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054-650-6234 | 예천군 총괄 | | 지역경제과 | 054-650-6238 | 주민 홍보 | | 농정과 | 054-650-6974 | 부지 확보 | | 농촌활력과 | 054-650-7311 | 희망마을 발굴 | | 지역경제과 | 054-650-6237 | 인허가 지원 | | 지역경제과 | 054-650-6860 | 협동조합 신고 지원 | | 지역경제과 | 054-650-6238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38 | 봉화군 총괄 |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33 | 봉화군 총괄 | 울진군 | 수소에너지산업과 | 054-789-6160 | 울진군 총괄 | | 수소에너지산업과 | 054-789-6461 | 울진군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53-230-6446 | 기후에너지협의회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입지발굴 | | | 053-2306427 | 입지발굴 지원(공공형) | | | 053-230-6426 | 입지발굴 지원(민간형) 한국에너지공단 | 대구경북지역본부 | 에너지협력팀 | 053-580-7912 | 현장지원 | (지역) 부산울산지역본부 | 에너지협력팀 | 051-999-6812 | 현장지원 한국전력공사 | 경북본부 | 전력사업처 배전연계부 | 054-850-2382 | 경북지역 사업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경북본부 | 스마트그린부 | 053-320-0778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수자원관리부 | 053-325-7759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3-324-7274 | 비축농지 임대 | | 농어촌계획부 | 053-320-4881 | 지역개발 | 포항울릉 | 수자원관리부 | 054-720-7029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720-7019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720-7009 | 비축농지 임대 | 경주 | 수자원관리부 | 054-778-105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778-1009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778-1021 | 비축농지 임대 | 안동 | 수자원관리부 | 054-850-5732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850-573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850-5722 | 비축농지 임대 | 구미김천 | 수자원관리부 | 054-712-344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712-3447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712-3409 | 비축농지 임대 | 영주봉화 | 수자원관리부 | 054-639-5034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639-5036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639-5023 | 비축농지 임대 | 영천 | 수자원관리부 | 054-339-506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339-5065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339-5001 | 비축농지 임대 | 상주 | 수자원관리부 | 054-531-362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531-3561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531-3614 | 비축농지 임대 | 문경 | 수자원관리부 | 054-550-5321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550-5325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550-5311 | 비축농지 임대 | 경산청도 | 수자원관리부 | 053-819-6031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3-819-602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3-819-6013 | 비축농지 임대 | 의성군위 | 수자원관리부 | 053-830-8133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3-830-815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3-830-8123 | 비축농지 임대 | 청송영양 | 수자원관리부 | 054-870-0522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870-052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870-0511 | 비축농지 임대 | 영덕울진 | 수자원관리부 | 054-730-507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4-730-5067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4-730-5015 | 비축농지 임대 | 고령 | 수자원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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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50-5251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5-650-5253 | 희망마을 발굴, 주민홍보, 부지 확보, 인허가 지원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055-831-3050 | 사천시 총괄 | | | 055-831-3069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5-831-3066 | 희망 마을 발굴 및 인허가 지원 | 김해시 | 전략산업과 | 055-330-2862 | 김해시 총괄 | | 건설과 | 055-330-6882 | 주민홍보 | | | 055-330-6882 | 부지 확보 | | | 055-330-6882 | 희망 마을 발굴 | | 민생경제과 | 055-330-3432 | 인허가 지원 | | 전략산업과 | 055-330-2862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밀양시 | 지역경제과 | 055-359-5050 | 밀양시 총괄 | | | 055-359-5061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마을 발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 해결 | | | 055-359-5063 | 인허가 지원 | 거제시 | 민생경제과 | 055-639-4110 | 거제시 총괄 | | | 055-639-4132 |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5-639-4134 | 희망 마을 발굴, 주민홍보 부지 확보 및 인허가지원 | 양산시 | 기업지원과 | 055-392-2331 | 양산시 총괄 | | | 055-392-2332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마을 발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 | 주민홍보, 부지 확보, 희망마을 발굴, 마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 | 인허가 지원 | 의령군 | 경제기업과 | 055-570-2041 | 의령군 총괄 | | | 055-570-3121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발굴, 인허가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 | 055-570-3122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발굴, 인허가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532 | 함안군 총괄 | | | 055-580-2534 | 사업지원대책발굴, 협동조합신고, 부지확보, 주민홍보, 희망마을발굴, 마을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등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084 | 창녕군총괄,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발굴, 인허가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055-670-2242 | 고성군 총괄 | | | 055-670-2244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발굴, 인허가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남해군 | 경제과 | 055-860-3217 | 남해군 총괄 | | | 055-860-3218 |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사항 검토 | | | 055-860-3219 | 사업홍보 등 | | | 055-860-3192 | 협동조합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 | | 055-860-3195 | 협동조합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 | 도시건축과 | 055-860-3082 | 개발행위 관련 총괄 | | | 055-860-3085 | 개발행위 허가 등 검토 | | | 055-860-3086 | 개발행위 허가 등 검토 | 하동군 | 경제통상과 | 055-880-2206 | 하동군 총괄, 발전사업허가 지원 | | 기획예산과 | 055-880-2046 | 주민홍보 | | 재정관리과 | 055-880-2303 | 부지 확보 | | 경제통상과 | 055-880-2207 | 희망 마을 발굴, 문제해결 | | 건축과 | 055-880-2145 | 개발행위허가 지원 | |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193 | 마을협동조합 설립 지원 | 산청군 | 경제기업과 | 055-970-6821 | 산청군 총괄 | | | 055-970-6823 |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51 | 함양군 총괄 | | | 055-960-4754 | 주민홍보, 부지확보, 희망마을발굴, 인허가지원,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 거창군 | 경제기업과 | 055-940-3711 | 거창군 총괄, 인허가 지원, 희망마을 발굴, 주민홍보 등 | | | 055-940-3713 | |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 | 055-930-3385 | 합천군 총괄 | | | 055-930-3386 | 인허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낙동강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과 | 055-211-1396 | 기후에너지 전담반 총괄 | | | 055-211-1397 | 기후에너지 전담반 실무 | | 수생태관리과 | 055-211-1786 | (수계기금)햇빛소득마을 주민지원사업 | | 환경평가과 | 055-211-1648 | 환경영향평가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 경남지역본부 | 에너지협력팀 | 055-920-8122 | 현장지원 한국전력공사 | 경남본부 | 전력사업처 전력공급부 | 055-717-2433 | 경남지역 사업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경남본부 | 스마트그린부 | 055-269-9405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수자원관리부 | 055-269-936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269-9316 | 비축농지 임대 | | 농어촌계획부 | 055-269-9381 | 지역개발 | 김해양산부산 | 수자원관리부 | 055-320-4845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320-4851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320-4818 | 비축농지 임대 | 고성통영거제 | 수자원관리부 | 055-670-7036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670-7028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670-7011 | 비축농지 임대 | 진주산청 | 수자원관리부 | 055-760-2541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760-2568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760-2531 | 비축농지 임대 | 의령 | 수자원관리부 | 055-570-6055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570-6050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570-6016 | 비축농지 임대 | 함안 | 수자원관리부 | 055-580-0377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580-038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580-0321 | 비축농지 임대 | 창녕 | 수자원관리부 | 055-530-7724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530-7739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530-7717 | 비축농지 임대 | 밀양 | 수자원관리부 | 055-359-6332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359-6324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359-6308 | 비축농지 임대 | 창원 | 수자원관리부 | 055-250-2264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250-2253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250-2242 | 비축농지 임대 | 사천 | 수자원관리부 | 055-851-8137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851-8117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851-8147 | 비축농지 임대 | 거창함양 | 수자원관리부 | 055-940-5537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940-5538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940-5524 | 비축농지 임대 | 합천 | 수자원관리부 | 055-930-8278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933-1819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933-7974 | 비축농지 임대 | 하동남해 | 수자원관리부 | 055-880-5160 |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 | | 055-880-5116 | 시설 사용허가 | | 농지은행관리부 | 055-880-5122 | 비축농지 임대 한국전기안전공사 | 경남본부 | 검사부 | 055-900-1230 | 전기안전 한국수자원공사 | 낙동강유역본부 | 낙동강경영처 | 053-668-1246 | 낙동강유역 국유지관리

햇빛소득마을 기초 지방정부 접수처.xlsx

엑셀 첨부 본문
부산 햇빛소득마을 사업 담당자 | | | 연번 | 구군명 | 부서명 | 사무실 전화번호 | 비고 1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10-4785 | 2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051-240-4474 | 3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051-419-6212 | 4 | 사하구 | 전략사업과 | 051-220-5025 | 5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051-550-4924 | 6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051-709-4496 | 7 | 금정구 | 경제산업과 | 051-519-4474 | 8 | 해운대구 | 경제진흥과 | 051-749-4521 | 9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51-440-4522 | 10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051-610-4474 | 11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0-4522 | 12 | 부산진구 | 일자리산업과 | 051-605-6244 | 13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7-4471 | 14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09-4471 | 15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051-970-4251 | 16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051-665-4474 | 전남광주 햇빛소득마을 사업 담당자 | | | | 연번 | 시군명 | 부서명 | 사무실 전화번호 | 비고 1 | 목포시 | 전략산업과 | 061-270-8602 | 2 | 여수시 | 신산업에너지과 | 061-659-2139 | 3 | 순천시 | 기후에너지과 | 061-749-5753 | 4 | 나주시 | 에너지신산업과 | 061-339-8372 | 5 | 광양시 | 신산업과 | 061-797-2805 | 6 | (광주시)동구 | 기후환경과 | 062-608-2152 | 7 | (광주시)서구 | 기후환경과 | 062-360-7315 | 8 | (광주시)남구 | 탄소중립과 | 062-607-3661 | 9 | (광주시)북구 | 민생경제과 | 062-410-6588 | 10 | (광주시)광산구 | 산업혁신과 | 062-960-3676 | 11 | 담양군 | 투자유치단 | 061-380-3442 | 12 | 곡성군 | 도시경제과 | 061-360-8727 | 13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061-780-2652 | 14 | 고흥군 | 신재생에너지과 | 061-830-5317 | 15 | 보성군 | 경제교통과 | 061-850-5502 | 16 | 화순군 | 지역경제과 | 061-379-3165 | 17 | 장흥군 | 경제산업과 | 061-860-5905 | 18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061-430-3392 | 19 | 해남군 | 에너지산업과 | 061-531-4182 | 20 | 영암군 | 지역순환경제과 | 061-470-2661 | 21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061-450-5708 | 22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061-320-1742 | 23 | 영광군 | 에너지산업실 | 061-350-5534 | 24 | 장성군 | 교통에너지과 | 061-390-7237 | 25 | 완도군 | 경제교통과 | 061-550-5562 | 26 | 진도군 | 경제에너지과 | 061-540-6438 | 27 | 신안군 | 태양광과 | 061-240-8339 | 경북 햇빛소득마을 사업 담당자 | | | | 연번 | 시군명 | 부서명 | 사무실 전화번호 | 비고 1 | 포항시 | 수소에너지산업과 | 054-270-3393 | 2 | 경주시 | 신성장산업과 | 054-760-2762 | 3 | 김천시 | 기후에너지과 | 054-420-6238 | 4 | 안동시 | 지역경제과 | 054-840-5305 | 5 | 구미시 | 전략산업과 | 054-480-6197 | 6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32 | 7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054-330-6463 | 8 | 상주시 | 교통에너지과 | 054-537-7387 | 9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245 | 10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29 | 11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248 | 12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1 | 13 | 영양군 | 양수발전건립추진단 | 054-680-6152 | 13 | 영양군 | 농업축산과 | 054-680-6361 | 14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8 | 15 |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 054-370-6275 | 16 | 고령군 | 지역경제실 | 054-950-6582 | 17 | 성주군 | 경제교통과 | 054-930-6705 | 18 | 칠곡군 | 새마을경제과 | 054-979-6523 | 18 | 칠곡군 | 새마을경제과 | 054-979-6528 | 19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054-650-6238 | 20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33 | 21 | 울진군 | 수소에너지산업과 | 054-789-6461 | 경남 햇빛소득마을 사업 담당자 | | | | 연번 | 시군명 | 부서명 | 사무실 전화번호 | 비고 1 | 창원시 | 지역경제과 | 055-225-3257 | 2 | 진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5-749-8174 | 3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 055-650-5253 | 4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055-831-3066 | 5 | 김해시 | 전략산업과 | 055-330-2865 | 6 | 밀양시 | 지역경제과 | 055-359-5061 | 7 | 거제시 | 민생경제과 | 055-639-4134 | 8 | 양산시 | 기업지원과 | 055-392-2332 | 9 | 의령군 | 경제기업과 | 055-570-3122 | 10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534 | 11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084 | 12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055-670-2244 | 13 | 남해군 | 경제과 | 055-860-3218 | 14 | 하동군 | 경제통상과 | 055-880-2206 | 15 | 산청군 | 경제기업과 | 055-970-6823 | 16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54 | 17 | 거창군 | 경제기업과 | 055-940-3713 | 18 |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 | 055-930-3386 | 강원 햇빛소득마을 사업 담당자 | | | | 연번 | 시군명 | 부서명 | 사무실 전화번호 | 비고 1 | 춘천시 | 기후에너지과 | 033-250-3679 | 2 | 원주시 | 에너지과 | 033-737-3049 | 3 | 강릉시 | 에너지과 | 033-640-5537 | 4 | 동해시 | 경제과 | 033-530-2316 | 5 | 태백시 | 탄소중립과 | 033-550-2248 | 6 | 속초시 | 친환경과 | 033-639-2374 | 7 | 삼척시 | 에너지과 | 033-570-3749 | 8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033-430-2846 | 9 | 횡성군 | 투자유치과 | 033-340-4768 | 10 | 영월군 | 경제과 | 033-370-2787 | 11 | 평창군 | 경제과 | 033-330-2053 | 12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033-560-2437 | 13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813 | 14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382 | 15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42 | 16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033-460-2382 | 17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033-680-3042 | 18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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