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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환경과2026-09-2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4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28.(월) ~ 2026. 10. 19.(월) [21일간] 3. 공고대상 : 동진레미콘(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465-2) 4. 청문실시 : 2026. 10. 20.(화) 15:00 ~ 15:10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청문실시)_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괴 산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6. 09. 28.(월) ~ 2026. 10. 19.(월)(21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3. 공시송달자 : 동진레미콘(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465-2)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멸실,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6. 청 문 일 : 2025. 10. 20.(화) 15:00~15:10 - 괴산군청 환경과(동관 1층) - 담당공무원 : 환경과 오현준 (☏043-830-3622) - 청문주재자 : 기획홍보과 의회법무팀장 이진우 7.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군의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이 직권취소(폐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청문실시 통지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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