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경미한 변경3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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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6-호
『괴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한 변경3차)』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한 변경3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괴 산 군 수
1. 괴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개요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28년
나.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괴산군 전역(842,190,364㎡)
다. 변경내용
- 연풍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면적(㎡) | 비고 |
당초 | 변경 |
연풍면 소재지 일원 | 115,601 | 123,058 | ⁃ 증가면적 : 7,457㎡ ⁃ 구역계 조정 |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사유
○ 연풍면 소재지 내 주요상권인 전통시장 상가로 인근 지역을 추가로 활성화지역에 편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연풍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구역계 조정 세부내역
○ 면적 변경 1차 : (당초) 115,601㎡ → (변경) 123,058㎡ / 증 6.45%
4. 변경계획
당초 구역계(115,60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f00b6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2pixel, 세로 518pixel |
변경 구역계(123,05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6pixel, 세로 321pixel |
5. 기타사항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나. 열람장소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