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업무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기간제근로자(예방접종실) 채용 공고 |
괴산군 보건소 공고 제2026-39호
괴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괴산군수
1. 채용 개요
연번 |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1 | 기간제 | 1명 | 26.10.08.(목) ~ 27.05.31.(월) | 괴산군 보건정책과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괴산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괴산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기간제 | -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임상경력자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가 점 대 상 |
법정 가점 |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회 형평 가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타 가점 | · 부서 채용 상황에 따라 동종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자, 관내거주자 등 기타 가점 부여 가능 |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6.9.28.(월) ~ 26.10.6.(화) | | 26.9.28.(월) ~ 26.10.6.(화) | | 26.10.6.(화) (예정) | | 26.10.7.(수) (예정) | | 26.10.7.(목) |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 ○ 서류전형 계 | 평가점수 | 가점 (사회형평) |
지원분야 경력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 (자격증) |
100점 + 가점 | 35 | 50 | 15 | 3 |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 10. 6.(화) 개별연락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괴산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결정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 |
기간제 | 1명 | 1명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6. 9. 28.(월) 09:00 ~ 26. 10. 6.(화) 12:00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43 괴산군보건소 보건정책과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서류전형) | ∎ (응시자 전원)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③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
기간제 | 26.10.08. ~ 27.05.31. | 괴산군 보건정책과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월 2,436,000 ※ 주휴·월차수당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10.6.(화) 12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괴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3-830-2316, 2351)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