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37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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