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43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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