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96호
제11기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민간위원 추가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제11기 남양주시 실무분과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남 양 주 시 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8.(목) (10일간)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8.(목) (10일간) / 9:00〜18:00
2.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실무분과
실무 분과명 | 추가 모집 인원 | 응모자격 (관련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역 할 |
영유아 | 17명 | - 보육시설, 육아종합센터 등 영유아 관련 시설 및 단체 - 관련 연구기관 등 | - 영유아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영유아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아동 ‧ 청소년 | 2명 |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 관련 연구기관 등 |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 아동‧청소년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노장년 | 1명 | - 복지관, 노장년 관련 시설 및 단체 - 장기요양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 - 노장년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노장년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장애인 | 7명 | - 복지관, 장애인시설 및 단체 - 관련 활동가 및 연구기관 등 | - 장애인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장애인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가족 | 10명 | 1인가구, 여성‧가족 시설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 | 1인가구, 여성‧가족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1인가구, 여성‧가족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생명‧ 건강 | 4명 | 의료 기관, 건강보험공단, 소방서 등 자살예방, 건강‧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 | 자살예방, 건강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자살예방, 건강 관련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고용‧ 주거 | 6명 | 자활센터, 대상별 일자리 ‧ 취업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사회적 경제, 주거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 | 고용‧주거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고용‧주거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교육 ‧ 문화‧ 환경 | 11명 |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 교육, 문화 및 여가 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 활동가 및 연구기관 등 | 교육‧문화‧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 교육‧문화‧환경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외국인‧다문화 | 16명 | 외국인‧다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 관련 활동가 및 연구기관 등 | 외국인‧다문화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외국인‧다문화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분과사업 추진 |
※ 최초 모집 결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접수된 사례관리분과 및 돌봄분과는 금번 추가모집 대상에서 제외함
※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무분과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위원 임기 및 주요역할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구 분 | 역 할 |
실무분과 |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 분야별 /대상자별 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
4.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접수완료 회신메일 확인필수)
※ 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방 문 :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별관 4층 협의체 사무국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yjwelfare@gmail.com (☎031-590-8929, 8854)
5. 제출서류
○ (필수)지원신청서 1부
○ (필수)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 1부 및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1부
6. 선발방법 및 최종발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선정심의 → 최종 선정
○ 최종발표 일정 및 방법
- 2026. 10월 중 /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공고
7. 신청자격 제외대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유의 및 기타사항
1) 실무분과 중복 신청은 불가함
2)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반환하지 않음. 단,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위해 원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4) 추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5)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공고 예정
9. 별첨(신청서식 등)
1) 실무분과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