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와 관련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자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2. 도로지정공고문. 끝.
도로지정공고문 [정병ㄱ].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 – 173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자 공고합니다.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 지 번 | 면적(㎡) | 소유자 | 비고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 산114-4 | 98 | 김○ 김○○ | 2026-도시건축과 -신축신고-51호 (2026. 9. 21.) |
산114-6 | 112 | 정○○ |
산114-7 | 161 | 김○ 김○○ |
합계 | 371 | - |
도로지정 사유 | 상기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
남 양 주 시 진 접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