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었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6.(18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장소 : 남양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536)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문(210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었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6.(18일간)
◇ 공고장소 : 남양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당사자 | 성 명 | 김옥○ | 주민등록번호 | 630613-*******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37번길*, ***호 |
압류 재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37번길*, ***호 |
압류일 | 2026. 9. 8. |
압류사유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유의사항 |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의거 체납된 과태료의 최초 3% 가산금이 가산되며 , 그 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가산금과 중가산금 최고 75%까지 과세됨) 2.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소유 재산(예금 등)을 추가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과 태료 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에 해 당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감치될 수도 있으며, 또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 기관명 | 남양주시청 | 부서명 | 부동산관리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4층 | 연락처 | 031-590-4536 |
2026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