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24-486호(2024. 11. 7.)로 개발계획 수립(2차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2차 변경) 고시된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중,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후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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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24-486호(2024. 11. 7.)로 개발계획 수립(2차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2차 변경) 고시된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중,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후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70-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공고내용
연번 | 소재지 | 지번 | 토지 | 소유자 | 공시송달 사유 |
지목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1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 30-1 | 전 | 360㎡ | 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번길 *호 | 이사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불가 |
※ 금액은 소유자 개별문의 요망
5. 공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28.(30일)
6.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대경빌딩 3층(별내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보상2팀(☎031-524-0285, 0270)
나. 협의 방법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에 의한 개별 협의
다. 기타 사항 : 협의 기간, 협의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위 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이 공고에 따른 공시송달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