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내각리 436-4번지 일원 남양주시(미래도시과)에서 입안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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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92호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00호) 결정(안)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진접2지구 케이블타워)
1. 우리시 진접읍 내각리 436-4번지 일원 남양주시(미래도시과)에서 입안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9. 28.
남양주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유서
-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00 | 전기공급설비 | 진접읍 내각리 436-4번지 일원 | - | 증)558 | 558 | -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00 | 전기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 - A=558㎡ | · 진접2지구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정 |
○ 열람장소
- 평일 주간(AM 9:00~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79), 미래도시과(031-590-8577)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정책과(031-590-2379), 미래도시과(031-590-8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을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 도시정책과, 미래도시과)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부지 관련 토지·건축물 등의 지번
- 공람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