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91-2번지 상의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 "붙임"의 토지에 대하여「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로 변경 지정ㆍ공고하오니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공고문(화도읍 구암리 491에2 외1).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 – 154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ㆍ공고
합니다.
○ 변경내용
도로지정
구분 지번 면적(㎡) 소유자 건축신고 현황
위치
491-1 30 맹○영
2026-도시건축과
화도읍
신축 신축신고-78호
구암리
491-2 173 맹○슥 (2026. 9. 21.)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91-2번지 상의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사유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
지정ㆍ공고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화 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