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관련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공고 의뢰하오니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지정관련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149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ㆍ공고합니다.
○ 지정ㆍ공고내용
도로지정 위치 | 지 번 | 면적(㎡) | 소유자현황 | 비 고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650-26 | 178 | 전○○ 하○○○ | |
도로지정 사유 | 상기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 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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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