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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28

2026년 호평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8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접수기간 : 2026. 9. 28. (월) ~ 2026. 10. 2. (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채용인원 : 2명 3. 근무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5.(수) (총 28일) 4. 근무장소 : 남양주시 호평동 하천 일원 5. 근무형태 : 1일 4시간 (09:00~13:30) ※ 휴게시간(12:00 ~ 12:30) 제외 6. 접수장소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건축과 환경팀(본인 직접 방문) 7. 급 여 : 일급 41,280원 (시간당 10,320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31-590-6935)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 – 88호 2026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 호평동사무소에서 근무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호 평 동 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 인원 | 근무지 | 담당 업무 | 하천변 쓰레기 수거 | 2명 | 호평동 관내 하천(변) | 하천 및 구거에 방치된 쓰레기 등 수거·처리 | 2. 공고기간 : 2026. 9. 28. (월) ~ 2026. 10. 2. (금)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19. (월) ~ 11. 25. (수) ※ 근무기간은 사업 및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일수 : 28일 [주말 및 휴게시간(12:00 ~ 12:30) 제외] ○ 근로시간 : 1일 4시간 (09:00 ~ 13:30) ※ 기후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변동 가능 ○ 보 수 : 41,280원/일(1일 4시간 근무)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교통비 및 식비 미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 입금 ○ 근무장소 : 호평동 관내 하천(변) 일원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 상 자 : 상습적인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제재절차 : 불성실 근무 상황 발생 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조치(경고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 4. 응시자격 구 분 | 자격사항 | 거주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거주자 | 성별, 연령 | ‧ 연령 / 성별 무관 | 학력, 전공 | ‧ 무관 | 기타 | ‧ 신체활동에 무리가 없는 자 ‧ 장기간 외부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및 정신상태가 건강하고 성실한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점부여 해당자> 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서류)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경력사항 | ·공공기관 관련 환경정화활동(기간제근로자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자 (가로, 하천, 공원, 산지부문 환경정화활동 사업 등) | 기타 | ·취업취약계층(붙임의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참조) ·남양주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관내 지리에 밝은 호평동 거주자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5.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만료 후 서류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6. 9. 28. (월) ~ 2026. 10. 2. (금) 18시 까지 ※ 접수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6935)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 3] - 서류 반환 청구서[서식4]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 전체) - (해당자)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1부 [※ 붙임 1 참조] 6. 심사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 심사)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 ※ 합격자 통보 시 포기 의사 전달 및 17시 이전까지 무응답 시 자진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대상으로 선정 ○ 2차 심사 : 면접심사 (필요 시 진행)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5.(목) ※ 최종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15시 이전까지 응답 없을 시 자동 탈락 처리 및 차순위자 선발 7. 유의사항 ○ 본 모집 공고는 우리 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등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참여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및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직접일자리 중복·반복 참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일 근무 기간 내 타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로 중복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 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 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 참여 신청서 접수 및 전형 결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하여(성별무관)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공고 사항 중에서 응시 자격, 시험 시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6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사업 참여 신청서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 . . ∼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구직여부 등록 | ① 등록 ② 미등록 | 󰊱 본 신청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 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 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 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호평동장 귀하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채용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68,924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5%) | 1,555,653 | 2,568,924 | 3,293,533 | 4,223,529 | 5,080,620 | 5,899,820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붙임]하천구역도 및 배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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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하천구역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0865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0pixel, 세로 1055pixel 붙임 2 | 서류심사(1차) 평가표 [호평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 접수번호 | | 응시자 성명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평점 | 비고 | 총 점 | 100 | | | | ① 관련경력 | 35 | · 환경청소 관련 경력 | | | 25 | · 관공서 기타 경력 | | | 15 | · 관련 경력 없음 | | | ② 남양주시 거주기간 | 20 | · 10년 이상 | | 주민등록상으로 확인 (총 누적 거주기간 기준) | 15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 10 | · 5년 미만 | | ③ 호평동 거주 여부 | 15 | · 공고일 기준 거주 | | 주민등록상으로 확인 | ④ 취업 취약계층 | 15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공고문(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참조 ※ 복수 시, 한가지 계층만 인정 | ⑤ 운전면허증 | 15 | ·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 | |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선발에서 제외 붙임 3 | 면접심사(2차) 평가표 [호평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총 점 | 50 | | | ①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에 대한 관심 - 하천변 쓰레기 수거 업무수행 가능 정도 - 업무 참여 의지 | 20 | | · 최우수 : 15 ~ 20 · 우 수 : 10 ~ 14 · 보 통 : 5 ~ 9 · 미 흡 : 0 ~ 4 | ② 의사소통능력 -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표현력 - 원할한 민원응대를 위한 이해력 | 10 | | · 최우수 : 9 ~ 10 · 우 수 : 6 ~ 8 · 보 통 : 3 ~ 5 · 미 흡 : 0 ~ 2 | ③ 사회성 - 업무수행을 위한 협동의식 - 업무를 해결하려는 책임의식 및 성실성 | 10 | | ④ 언행 / 태도 - 용모 단정 - 전체적 응대 분위기 및 자세 | 10 | | 접수번호 | | 응시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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