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사항을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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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성남시 고시 제 2026-24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성 남 시 장 |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8 |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