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2259).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259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성 남 시 장
□ 공고기간: 2026. 9. 15. ~ 9. 22.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황을선)
❍ 교섭 요구일자: 2026. 9. 14.
❍ 교섭일 요구 현재 조합원 수 : 2,449명
□ 이의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031-729-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