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문(영업정지 기간 감경)뉴그린조경(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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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6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감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기 처분내용 | 감경내용 |
처분업종 | 영업정지 기간 | 감경 일수 | 변경기간 | 관련근거 |
뉴그린조경㈜ (고○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426호 (야탑동, 시그마3오피스텔)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영월2009- 16-01) | 2026. 8. 10. ~ 2027. 1. 9. | 15일 | 2026. 8. 10. ~ 2026. 12. 25.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2항 및 제84조 |
2026년 9월 28일 |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