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문(영업정지 기간 감경)(주)해일산업개발.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7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감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기 처분내용 | 감경내용 |
처분업종 | 영업정지 기간 | 감경 일수 | 변경기간 | 관련근거 |
㈜해일산업 개발 (박○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08번길 35, 1층(금광동)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성남10-06-2) | 2026. 8. 1. ~ 2026. 12. 31. | 15일 | 2026. 8. 1. ~ 2026. 12. 16.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2항 및 제84조 |
2026년 9월 28일 |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