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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위생정책과2026-09-28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정책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262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 취소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6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 취소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성 남 시 장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4. (16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식품 제조・가공업 | 주식회사 리치푸드 (20180280019) | 주식회사 리치푸드 김○일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7, 쌍용 IT 트윈타워 A동 805호 일부(상대원동) | 식품의 이물혼입 (플라스틱) | 시정명령 | 5. 행정처분사항: 시정명령 6.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위반사항 재적발 시는 가중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재결청(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성남시 위생정책과 식품산업팀(☎ 031-72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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