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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기후에너지과2026-08-28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공고(변경)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98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2:4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사 업 명: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 사업내용: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 ○ 사업예산: 약 60,000천원 ○ 사업수량: 2대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 접수기간: 2026. 7. 13.(월) ~ 2026. 10. 30.(금)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단,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와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미지원 대상 ○ 지원금액: 무공해 건설기계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접수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92호 2026년도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지원 사업 공고(변경)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천안시장 1 | | 사업 개요 | ㅇ (사업내용) 무공해 건설기계(전기굴착기, 전기·수소지게차) ㅇ (접수기간) 2026년 7월 13일 ~ 10월 30일 ※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제작·수입사가 자사차량을 구매·수입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ㅇ (지원예산) 60백만원(2대) - 전기굴착기(케이블)(1대), 전기·수소지게차(1대)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일부 변동가능 ㅇ (지원차량) 전기굴착기, 전기·수소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차량 * 총중량 6톤 미만, 20톤 이상 전기굴착기(배터리형)를 구분하여 지원 ** 총중량 20톤 이상 전기굴착기(케이블형)에 한해 지원하며, 엔진이 장착된 복합형(하이브리드)은 제외 - 보조금 지원대상 건설기계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무공해건설기계 기종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ㅇ (지원금액) 무공해건설기계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수입‧제작사 | 기종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볼보그룹코리아 | EC300F | 185.0 | 35.14 | 5,000 | HD현대인프라코어 | DX240LCE | 132.0 | 24.3 | 3,820 | DX300LCE | 160.0 | 31.8 | 4,760 | DX320LCE | 200.0 | 32.86 | 5,000 | DX400LCE | 250.0 | 43.39 | 5,000 | DX550LCE | 300.0 | 56.32 | 5,000 | DX550LC-7 | 300.0 | 56.39 | 5,000 | HD현대건설기계 | ROBEX300LC-E | 160.3 | 31.35 | 4,730 | HX520AE | 270.0 | 54.33 | 5,000 | 금강중공업 | SD220D-2 | 89.8 | 22.56 | 3,180 | 금강중공업 | SD300E | 131.7 | 30.39 | 4,310 | 금강중공업 | SD360C-3 | 184.6 | 36.49 | 5,000 | ※ 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수입‧제작사 | 기종 | 정격출력 (kW) | 적재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두산밥캣코리아 | B30X-7 Plus | 20 | 3 | 16,000 | 두산밥캣코리아 | B35X-7 Plus | 20 | 3.5 | 16,000 | ※전기지게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총중량 4톤 이상 ~ 10톤 미만 전기지게차 수입‧제작사 | 기종 | 배터리 용량 (kWh)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17건) | 90B-X(69.56kWh) | 69.56 | 33 | 9.0 | 2,310 | 90B-X(93.21kWh) | 93.21 | 33 | 9.0 | 2,500 | 80B-X(69.56kWh) | 69.56 | 33 | 8.0 | 2,260 | 80B-X(93.21kWh) | 93.21 | 33 | 8.0 | 2,500 | 70B-X(69.56kWh) | 69.56 | 33 | 7.0 | 2,210 | 70B-X(93.21kWh) | 93.21 | 33 | 7.0 | 2,500 | 60B-X(69.56kWh) | 69.56 | 33 | 6.0 | 2,160 | 60B-X(93.21kWh) | 93.21 | 33 | 6.0 | 2,500 | 50B-X(53.47kWh) | 53.47 | 33 | 5.0 | 1,710 | 50B-X(69.56kWh) | 69.56 | 33 | 5.0 | 2,110 | 50B-X(93.21kWh) | 93.21 | 33 | 5.0 | 2,500 | 45B-X(53.47kWh) | 53.47 | 33 | 4.5 | 1,680 | 45B-X(69.56kWh) | 69.56 | 33 | 4.5 | 2,080 | 45B-X(93.21kWh) | 93.21 | 33 | 4.5 | 2,500 | 40B-X(53.47kWh) | 53.47 | 33 | 4.0 | 1,660 | 40B-X(69.56kWh) | 69.56 | 33 | 4.0 | 2,060 | 40B-X(93.21kWh) | 93.21 | 33 | 4.0 | 2,500 | ㈜클라크 머터리얼 핸드링아시아 (4건) | L70XE(66.24kWh) | 66.24 | 23 | 7.0 | 2,080 | L70XE(87.55kWh) | 87.55 | 23 | 7.0 | 2,500 | L80XE(66.24kWh) | 66.24 | 23 | 8.0 | 2,130 | L80XE(87.55kWh) | 87.55 | 23 | 8.0 | 2,500 | 총중량 2톤 이상 ~ 4t 미만 전기지게차 수입‧제작사 | 기종 | 배터리 용량 (kWh)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두산밥캣 코리아(주) (14건) | B25NS(28.8kWh) | 28.8 | 14 | 2.5 | 420 | B25NS(15.36kWh) | 15.36 | 14 | 2.5 | 480 | B25NS(23.55kWh) | 23.55 | 14 | 2.5 | 610 | B30NS(33.6kWh) | 33.6 | 16 | 2.9 | 450 | B30NS(22.4kWh) | 22.4 | 13.5 | 2.9 | 590 | B30NS(36.8kWh) | 36.8 | 13.5 | 2.9 | 800 | B20SE-7(28.8kWh) | 28.8 | 17 | 2.0 | 390 | B25SE-7(23.04kWh) | 23.04 | 17 | 2.5 | 540 | B25SE-7(31.68kWh) | 31.68 | 17 | 2.5 | 430 | B25SE-7(17.92kWh) | 17.92 | 17 | 2.5 | 520 | B20S-7(30.72kWh) | 30.72 | 17 | 2.0 | 730 | B30S-7(38.4kWh) | 38.4 | 17 | 2.9 | 490 | B32S-7(38.4kWh) | 38.4 | 17 | 3.2 | 500 | B35S-7(38.4kWh) | 38.4 | 17 | 3.5 | 520 |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8건) | 25B-X(28.8kWh) | 28.80 | 15 | 2.5 | 400 | 25B-X(31.13kWh) | 31.13 | 15 | 2.5 | 760 | 30B-X(31.13kWh) | 31.13 | 15 | 2.9 | 770 | 30B-X(33.6kWh) | 33.60 | 15 | 2.9 | 430 | 35B-X(31.13kWh) | 31.13 | 15 | 3.5 | 800 | 35B-X(33.6kWh) | 33.60 | 15 | 3.5 | 460 | 25BE-X(28.8kWh) | 28.80 | 16.5 | 2.5 | 400 | 30BE-X(40.0kWh) | 40.00 | 16.5 | 2.9 | 450 | ㈜클라크 머터리얼 핸드링아시아 (6건) | L25XE(17.66kWh) | 17.66 | 26 | 2.5 | 570 | L25XE(26.57kWh) | 26.57 | 26 | 2.5 | 690 | L30XE(26.57kWh) | 26.57 | 26 | 2.9 | 710 | L30XE(35.33kWh) | 35.33 | 26 | 2.9 | 860 | L35XE(26.57kWh) | 26.57 | 26 | 3.5 | 740 | L35XE(35.33kWh) | 35.33 | 26 | 3.5 | 880 | 2 |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ㅇ (지원대상) - (공통) 공고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주소를 천안시에 두어야 함 - (개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천안시인 개인사업자 - (법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ㅇ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 | 구매지원 신청 | ㅇ (신청기간) 2026. 7. 13.(월) ∼ 10. 30.(금)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대수) 최대 2대 ㅇ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매자)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에 제출 ※ 구매자는 보조금 집행 절차에 따라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여부 확인 - (제작·수입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은 구매자가 제출하거나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가능 ㅇ (구비서류) - (공통)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30일 이내 발급 여부 확인 가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리스․렌트용으로 구입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등) ㅇ (신청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출고 후 최초 등록은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한정 4 | | 지원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자와 제작·수입사에 문자 통보 ※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무공해건설기계가 출고·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있음) 5 | | 보조금 집행 | ㅇ (보조금 지급신청) - (지급신청)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는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제출서류 ①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호 서식) ②건설기계등록증* ③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④세금계산서 ⑤통장사본(제작·수입사) ⑥기타 증빙서류 * 농업용 전기굴착기(자체중량 1톤미만)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본체) 부착 사진 등의 자료 제출로 갈음(별지3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서류검토 후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집행 절차) 보급사업 공고 | 천안시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 구매자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인터넷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자 또는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천안시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천안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 사유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 | |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및 신고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 사 → 구매자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천안시 | ↓ |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천안시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 및 구매보조금 신청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통보 6 | | 기타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 ㅇ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 환수 및 불이익(신청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기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희망 시 대량지원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요청시 기후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사전협의 후 선정 여부 결정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 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보완요청 안내 | | |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 (신청~지급) 에서 제출한 서류 및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정보 (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천안시에서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취소는 천안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ㅇ (의무운행기간)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을 하 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무공해건설기계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공해건설기계를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시비)을 전액 또는 (표 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 1) 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2.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7 | | 기타 사항 |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천안시의 해석 및 의견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천안시 (기후에너지과, ☎041-521-3483),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무공해차통합누리집 참고) 등으로 문의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관련 문의처 >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ㅇ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보조금지원시스템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 ㅇ 무공해건설기계 지원대상 차량 확인 ㅇ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등록) | www.ev.or.kr | 천안시 (기후에너지과) | ㅇ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신청 검토·처리 | 041-521-3483 | [별지 서식] 제1호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농업용 굴착기 형식표지판 자료 제4호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제5호 무공해건설기계 말소 승인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 성 명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천안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전화) (핸드폰) | 구매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전화) (핸드폰)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내역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 | 기 종 (모델명) | | 보조금액 | 만원 | 차량번호 | | 구매대수 | 대 | ※ 기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 026년 천안시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등록 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 굴착기 형식표지판 자료 농업용 굴착기 형식표지판 정보 | 등록사항 | 기 종 명 | 농업용 굴착기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제 조 자 (공 급 자) | | 소유자의 표시 |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 | (본체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근접 사진. 형식표지판 내용 식별 가능) | (형식표지판을 부착한 개별 전기굴착기의 외관사진. 모델명 식별 가능) | 형식표지판(본체) 부착 | 전기굴착기 외관 | ※ 필요시 차대일련번호 타각 등의 사진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 | 매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 | 기종 (모델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ㅇ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 간 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판매 시 에는 반드시 천안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천안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천안 시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를 의무운행기간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천안시장 귀하 | | (별지 제5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수소지게차 | 기종(모델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ㅇ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무공해 건설기계 (전기굴착기) 을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천안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천안 시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천안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2026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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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392호 2026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지원 사업 공고(변경)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무공해건설 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천안시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무공해 건설기계(전기굴착기, 전기·수소지게차) ㅇ (접수기간) 2026년 7월 13일 ~ 10월 30일 ※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제작·수입사가자사차량을구매·수입하는경우, 연구기관이시험·연구목적구매시보조금미지원 ㅇ (지원예산) 60백만원(2대) - 전기굴착기(케이블)(1대), 전기·수소지게차(1대)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일부 변동가능 ㅇ (지원차량) 전기굴착기, 전기·수소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차량 * 총중량 6톤 미만, 20톤 이상 전기굴착기(배터리형)를 구분하여 지원 ** 총중량 20톤 이상 전기굴착기(케이블형)에 한해 지원하며, 엔진이 장착된 복합형 (하이브리드)은 제외 - 보조금 지원대상 건설기계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무공해건설기계 기종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ㅇ (지원금액) 무공해건설기계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수입‧제작사 기종 정격출력 총중량 보조금 (kW) (톤) (만원) 볼보그룹코리아 EC300F 185.0 35.14 5,000 DX240LCE 132.0 24.3 3,820 DX300LCE 160.0 31.8 4,760 DX320LCE 200.0 32.86 5,000 HD현대인프라코어 DX400LCE 250.0 43.39 5,000 DX550LCE 300.0 56.32 5,000 DX550LC-7 300.0 56.39 5,000 ROBEX300LC-E 160.3 31.35 4,730 HD현대건설기계 HX520AE 270.0 54.33 5,000 금강중공업 SD220D-2 89.8 22.56 3,180 금강중공업 SD300E 131.7 30.39 4,310 금강중공업 SD360C-3 184.6 36.49 5,000 ※ 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수입‧제작사 기종 정격출력 적재중량 보조금 (kW) (톤) (만원) 두산밥캣코리아 B30X-7 Plus 20 3 16,000 두산밥캣코리아 B35X-7 Plus 20 3.5 16,000 ※전기지게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총중량 4톤 이상 ~ 10톤 미만 전기지게차 수입‧제작사 기종 배터리 용량 정격출력 총중량 보조금 (kWh) (kW) (톤) (만원) 90B-X(69.56kWh) 69.56 33 9.0 2,310 90B-X(93.21kWh) 93.21 33 9.0 2,500 80B-X(69.56kWh) 69.56 33 8.0 2,260 80B-X(93.21kWh) 93.21 33 8.0 2,500 70B-X(69.56kWh) 69.56 33 7.0 2,210 70B-X(93.21kWh) 93.21 33 7.0 2,500 60B-X(69.56kWh) 69.56 33 6.0 2,160 HD현대 60B-X(93.21kWh) 93.21 33 6.0 2,500 사이트 솔루션 50B-X(53.47kWh) 53.47 33 5.0 1,710 50B-X(69.56kWh) 69.56 33 5.0 2,110 (17건) 50B-X(93.21kWh) 93.21 33 5.0 2,500 45B-X(53.47kWh) 53.47 33 4.5 1,680 45B-X(69.56kWh) 69.56 33 4.5 2,080 45B-X(93.21kWh) 93.21 33 4.5 2,500 40B-X(53.47kWh) 53.47 33 4.0 1,660 40B-X(69.56kWh) 69.56 33 4.0 2,060 40B-X(93.21kWh) 93.21 33 4.0 2,500 L70XE(66.24kWh) 66.24 23 7.0 2,080 ㈜클라크 머터리얼 L70XE(87.55kWh) 87.55 23 7.0 2,500 핸드링아시아 L80XE(66.24kWh) 66.24 23 8.0 2,130 (4건) L80XE(87.55kWh) 87.55 23 8.0 2,500 총중량 2톤 이상 ~ 4t 미만 전기지게차 수입‧제작사 기종 배터리 용량 정격출력 총중량 보조금 (kWh) (kW) (톤) (만원) B25NS(28.8kWh) 28.8 14 2.5 420 B25NS(15.36kWh) 15.36 14 2.5 480 B25NS(23.55kWh) 23.55 14 2.5 610 B30NS(33.6kWh) 33.6 16 2.9 450 B30NS(22.4kWh) 22.4 13.5 2.9 590 B30NS(36.8kWh) 36.8 13.5 2.9 800 두산밥캣 코리아(주) B20SE-7(28.8kWh) 28.8 17 2.0 390 B25SE-7(23.04kWh) 23.04 17 2.5 540 (14건) B25SE-7(31.68kWh) 31.68 17 2.5 430 B25SE-7(17.92kWh) 17.92 17 2.5 520 B20S-7(30.72kWh) 30.72 17 2.0 730 B30S-7(38.4kWh) 38.4 17 2.9 490 B32S-7(38.4kWh) 38.4 17 3.2 500 B35S-7(38.4kWh) 38.4 17 3.5 520 25B-X(28.8kWh) 28.80 15 2.5 400 25B-X(31.13kWh) 31.13 15 2.5 760 HD현대 30B-X(31.13kWh) 31.13 15 2.9 770 사이트 30B-X(33.6kWh) 33.60 15 2.9 430 솔루션 35B-X(31.13kWh) 31.13 15 3.5 800 (8건) 35B-X(33.6kWh) 33.60 15 3.5 460 25BE-X(28.8kWh) 28.80 16.5 2.5 400 30BE-X(40.0kWh) 40.00 16.5 2.9 450 L25XE(17.66kWh) 17.66 26 2.5 570 ㈜클라크 L25XE(26.57kWh) 26.57 26 2.5 690 머터리얼 L30XE(26.57kWh) 26.57 26 2.9 710 핸드링아시아 L30XE(35.33kWh) 35.33 26 2.9 860 (6건) L35XE(26.57kWh) 26.57 26 3.5 740 L35XE(35.33kWh) 35.33 26 3.5 880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공통) 공고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주소를 천안시에 두어야 함 - (개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천안시인 개인사업자 - (법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ㅇ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구매지원 신청 ㅇ (신청기간) 2026. 7. 13.(월) ∼ 10. 30.(금)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대수) 최대 2대 ㅇ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매자)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에 제출 ※ 구매자는 보조금 집행 절차에 따라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여부 확인 - (제작·수입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은 구매자가 제출하거나 제작·수입 사에서 대행 가능 ㅇ (구비서류) - (공통)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30일 이내 발급 여부 확인 가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리스․렌트용으로 구입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등) ㅇ (신청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출고 후 최초 등록은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한정 4 지원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자와 제작·수입사에 문자 통보 ※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무공해건설기계가 출고·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있음) 5 보조금 집행 ㅇ (보조금 지급신청) - (지급신청)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는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제출서류 ①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호 서식) ②건설기계등록증* ③사업자등록증 (제작·수입사) ④세금계산서 ⑤통장사본(제작·수입사) ⑥기타 증빙서류 * 농업용 전기굴착기(자체중량 1톤미만)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본체) 부착 사진 등의 자료 제출로 갈음(별지3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서류검토 후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집행 절차) 보급사업 공고 천안시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구매자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인터넷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천안시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천안시(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및 신고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구매자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천안시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천안시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14일 이내 원칙)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 및 구매보조금 신청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ㅇ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 환수 및 불이익(신청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기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희망 시 대량지원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요청 시 기후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사전협의 후 선정 여부 결정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 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보완요청 안내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신청~지급)에서 제출한 서류 및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천안시에서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취소는 천안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의무운행기간)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을 하 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무공해건설기계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 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공해건설기계를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시비)을 전액 또는 (표 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 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 1) 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6 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2. 그 밖의 경우 사용 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 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7 기타 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천안시의 해 석 및 의견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천안시 (기 후에너지과, ☎041-521-3483),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무공해차통합 누리집 참고) 등으로 문의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한국환경공단 ㅇ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통합콜센터 -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보조금지원시스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ㅇ 무공해건설기계 지원대상 차량 확인 www.ev.or.kr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ㅇ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등록) 천안시 ㅇ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신청 검토·처리 041-521-3483 (기후에너지과) [별지 서식] 제1호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농업용 굴착기 형식표지판 자료 제4호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제5호 무공해건설기계 말소 승인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법인등록번호) 주 소(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 구매 차량(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제조·수입사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만원]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천안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 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 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 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수입사명 대 표 자 신청인 (제작・수입사) (전화) 담 당 자 연 락 처 (핸드폰) 성 명 접수번호 (법 인 명) 구매자 생년월일 (전화) 연 락 처 (법인번호) (핸드폰)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건설기계명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 무공해건설기계 기 종 보조금액 만원 구매내역 (모델명) 차량번호 구매대수 대 ※ 기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 천안시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등록을 완 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 굴착기 형식표지판 자료 농업용 굴착기 형식표지판 정보 기 종명 농업용 굴착기 형 식명 규 격 등 제조년월 제조번호 록 제 조자 사 (공 급 자) 항 소유자의 표시 성 명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제 출 일자 : 년 월 일 (본체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근접 사진. (형식표지판을 부착한 개별 전기굴착기의 형식표지판 내용 식별 가능) 외관사진. 모델명 식별 가능) 형식표지판(본체) 부착 전기굴착기 외관 ※ 필요시 차대일련번호 타각 등의 사진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성 명 성 명 연 락 처 연 락 처 매 도 자 매 수 자 주 소 주 소 이 메 일 이 메 일 건설기계명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 기종 / 차량등록일 보조금 만원 (모델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o 전출(이사) o 공동명의(보험) o 성능 o 질병 o 경제 o 기타( ) 사 유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ㅇ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타 지자체 판매)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판매 시에는 반드시 천안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천안시장 귀하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제출서류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천안시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 공해건설기계를 의무운행기간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 □ 폐차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건설기계명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수소지게차 기종(모델명) 최초등록일 차량번 호 차 대번 호 말소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ㅇ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무공해 건설기계(전기굴착기)을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천안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천안시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 공해건설기계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천안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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