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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산림녹지과2026-09-28

2026년 고창군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38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7:2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고창군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개요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산림병해충) : 2명(심원면 1명, 성내면 1명) 2. 근무기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가을철 : 2026. 11. 1. ~ 12. 15. ※ 기상 및 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종사업무 : 붙임 공고문 참고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해당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5.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검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추가 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고창군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및병해충) 추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38호 2026년 고창군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고창군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창 군 수 1 | | 모집분야 및 인원 개요 | 모집분야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인건비(원) | 근무장소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 | 산불· 산림병해충 | 2명 (심원면1명 성내면1명) | 2026. 11. 1. ∼ 12. 1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90,560원/1일 | 해당 읍·면, 고창군 관내 | ※ 기상 및 사업기관의 여건(예산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 | 종사 업무내용 | 모집분야 | 업 무 내 용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 | ∙ 산불예방 홍보·계도·감시 활동 ∙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야간산불 포함) ∙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정비 보조 ∙ 산불방지 관련 현장 업무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 및 소나무류 고사목 조사 ∙ 산림병해충 관련 현장 업무 지원 ∙ 산림재난(산사태 등) 대응 관련 각종 현장 업무 보조 ∙ 기타 산림사업 및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지원 | 3 | | 추진일정 및 선발방법 |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해당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나.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검정 ○ 서류전형 - 일모아시스템 조회 결과 및 제출서류를 통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직접일자리사업 배제 대상자는 사업참여 불가) - 인원 미달 시 재공고하며, 최초 공고 이후 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 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20점을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 체력검정(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일시 : 2026. 10. 12.(월) ∼ 10. 15.(목) 기간 중 해당 읍·면에서 지정 - 장소 : 해당 읍·면에서 지정 * 체력검정은 신청인 전원 읍·면별로 실시(선발 결과 제출 시 사진 첨부) ○ 산림녹지과로 선발 결과 제출 : 2026. 10. 16.(금)까지 다.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예정(해당 읍·면에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는 즉시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건강진단서 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상이 있는 경우 선발 제외함 4 |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가. 신청자격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 ∼ 만 75세 이하(1950. 9. 27. 이후 출생자)이고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제한사항 ○ 사업추진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장애(지체, 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기타 산불진화 및 예방에 부적격자는 선발 제외 ※ 건강진단서(또는 신체검사서) 상 응시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 제외 ○ 개인위치정보 수집(GPS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참여 제한(일모아 시스템 검정 배제자) - 단, 최초 공고 이후 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 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20점을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 지방세 체납자 선발 제외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5 | | 근로조건 | 가. 인건비 : 90,560원/1일(부대경비 없음) 나.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구분 | 모집인원(추가)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일수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 | 2명 (심원면 1명, 성내면1명) | 2026. 11. 1. ∼ 12. 1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 - 산림재난 위험도에 따라 연장근무 가능하며,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투입 - 휴일 및 초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또는 수당 지급 - 업무 특성상 토·일요일(공휴일) 필수 근무로 토·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시행기관에서 기상여건,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우천일 및 그 다음날 휴무 가능 다. 주·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라. 근무기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가을철 : 2026. 11. 1. ∼ 12. 15. ※ 기상 및 사업기관의 여건(예산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마. 근무 중 휴일을 근무자끼리 변경 불가 6 | | 신청서류 | 가.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붙임1, 2, 3 참고] 나.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 다. 운전면허증+차량·원동기등록증 사본(운전가능여부와 차량 또는 원동기 보유 확인용) 라. 구직등록확인증(고창고용복지센터 발급(고창읍 중앙로 330))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증명서 대용) 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증,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7 | | 선발기준 및 유의사항 | 가. 선발배점 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검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나. 최초공고 서류심사 결과 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재공고)을 할 경우, 최초공고 시 지원자와 추가 모집 시 지원자를 합쳐 평가합니다. 다.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범주 및 확인방법은 붙임4 참고) 라.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교육원의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보유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마.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기준 : ①취업취약계층, ②체력검정 기록 점수가 높은 자, ③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④산림분야 종사경력이 많은 자 순 바.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경고장 발부 등)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 | 기타사항 | 가.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신체검사서(또는 건강진단서)에 따라 사업 참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 배제합니다. 라. 제출서류 미비 및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채용 후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순위에 따라 미선발된 자는 결원 발생 시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이 사업은 매년 선발기준을 정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일부 근로자가 다시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이 아니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으로써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임에, 퇴직금이 없으며 다음연도 근로 재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아. 1세대별로 1인만 사업신청 가능하며 타사업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참여자는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차.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 지침 및 시행청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따릅니다. 카. 읍·면별 선발예정인원 3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한 세부 사항 및 적용 방식은 동법·지침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및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560-2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1부.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서식) 1부. 3.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1부.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5. 선발배점 기준표 1부. 【붙임 1 앞면】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읍·면 - (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고창군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1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붙임 2】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3】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고창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63-560-2601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인/서명) | 고창군수 귀하 【붙임 4】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붙임 5】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 선발배점 기준표 | 구분 | 항목 | 선발기준 | 점수 부여 | 점수 | 1차 서류 심사 (80점) | 산림분야 종사 경력 (20) | 최근 5년 내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종사 경력 |  경력 없거나 10개월 이하(10)  10개월 초과~15개월 이하(13)  15개월 초과~20개월 이하(17)  20개월 초과(20) | | 근무여건(10) | 근무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등 |  운전면허증 없음(0) 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고 자동차 또는 이륜차 보유(7) 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이고 자동차 또는 이륜차 보유(10) | | 기술교육 이수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10) | 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관련 교육이수증(최근 5년), 산림 분야 자격증(7. 선발기준 참고) |  없음(5)  교육이수증 2개 이하(7)  교육이수증 3개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10) | | 부양가족 유무(20) | - 범위 : 배우자,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만20세 이하 직계 비속, 위탁아동(6개월 이상) - 거주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나이 및 거주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 세대주 아님 또는 1인 세대주(5)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 1명(10)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 2명(15)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 3명 이상(20) | |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10) |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  해당없음(3)  해당(10) | | 과거 근무태도 등 (10) | 성실성 및 복무상태 |  불량(0)  보통 또는 미참여자(5)  양호(10) | | 2차 체력 검정 (20점) | 1차 서류심사 배제자는 2차 시험 지원 불가 | 체력검정 및 건강상태(20) | 등짐펌프(15kg)를 메고 2km를 경보 - 완주 기록에 따라 배점 - 뛰는 응시자의 경우 10점 감점 ※ 체력검정 미응시자는 선발 제외 |  23분 이내(20)  23분 이상~24분 이내(18)  24분 이상~25분 이내(16)  25분 이상~26분 이내(14)  26분 이상~27분 이내(12)  27분 이상~28분 이내(10)  28분 이상~29분 이내(8)  29분 이상~30분 이내(6) ※ 30분 이상 : 미선발 | | 감점 | 응시자 나이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71세 이상(1955. 1. 9. 이전 출생자) 응시자 |  만 71세 이상 응시자(-5) | | *재공고 시 선발배제자 감점 | 재공고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감점 적용 (일모아 시스템) |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20) | | 점수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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