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수정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2026- 호 |
심 의 연 월 일 | 2026년 9월 일 |
2027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고 창 군
제 출 자 | 인재양성과장 |
제출연월일 | 2026년 9월 일 |
2027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 출 자 : 고창군수 |
1. 제안이유
○ 2027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나. 출 연 금 : 450,000천원
▣ 2027년 본예산 예산편성 통계목(안) : 출연금 ※ 대학등록금 지원 : 450,000천원 |
⇒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사업비를 출연금 으로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