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도 공설시장 신규 사용허가(5차) 결과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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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472호
2026년 공설시장 신규 사용허가(5차) 결과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공설시장 신규 사용허가(5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합 천 군 수
□ 선정결과
❍ 5차 신규대상 점포
시장명 | 상설점포 | 정기점포 |
계 | 점포번호 | 계 | 점포번호 |
합계 | - | | 2 | |
초계시장 | - | | 1 | 30 |
가야시장 | - | | 1 | 33 |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055-930-335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