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79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상속이전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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