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엄사면
공고번호계룡시 엄사면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6. 9. 29. ~ 10. 6.(7일)
2. 사 유 : 무단전출
3. 대 상 : 정○선
4. 내 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이전조치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3. 최고대상자명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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