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876호(2026.9.1.)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된 한림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한림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3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876호(2026.9.1.)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된 한림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30.
제 주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2-1 | 한림항 | 연안항 | 한림읍 한림리 | 3,197,330 | 증) 1,516 | 3,198,846 | ‘93.11.16 | |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1 | 한림항 | ⦁시설명 : 한림항 ⦁면적 : 기정) 3,197,330㎡ ⟶ 변경) 3,198,846㎡ 증) 1,516㎡ | ⦁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항만:한림항) 면적 확대 변경 |
2. 도시계획시설(한림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한림항)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용도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합 계 | 3,197,330 | 증) 1,516 | 3,198,846 | 100.0 | 100.0 | |
기본 시설 | 소계 | 18,772 | - | 18,772 | 0.6 | 0.6 | |
외곽시설 | 18,772 | - | 18,772 | 0.6 | 0.6 | |
기능 시설 | 소계 | 123,397 | 증) 1,516 | 124,913 | 3.8 | 3.9 | |
화물유통 및 판매시설 | 17,438 | - | 17,438 | 0.5 | 0.5 | |
항만시설용 부지 | 65,658 | - | 65,658 | 2.0 | 2.0 | |
기능시설(어항구) | 40,301 | 증) 1,516 | 41,817 | 1.3 | 1.4 | |
지원 시설 | 소계 | 8,720 | - | 8,720 | 0.3 | 0.3 | |
문화, 복지시설 등 | 3,660 | - | 3,660 | 0.1 | 0.1 | |
광장, 조경시설 등 | 5,060 | - | 5,060 | 0.2 | 0.2 | |
도 로 | 13,763 | - | 13,763 | 0.4 | 0.4 | |
공유수면 | 3,032,678 | - | 3,032,678 | 94.9 | 94.8 | |
※ 기정 : 제주시고시 제2011-9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1.10.5.)
3. 관계도면
ㅇ 지형도면 등 : 열람 장소에 비치
ㅇ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함
4. 열람장소
ㅇ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1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붙임도면
< 도시계획시설(항만:한림항) 결정(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908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한림항)_삽도용-배치1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8pixel, 세로 6622pixel
< 도시계획시설(항만:한림항)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_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한림항)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8pixel, 세로 662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