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385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4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고시된 제주영지학교분교장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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