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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고시 제2026 - 129호
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정 내용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당초 변경
수영강(국가하천)의 수위
부산시 해운대구
침수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여4 반여4동 일원 나 44,215 16,224
위험 인한 도로 및 상가, 주택
(반여동 1075-6)
등의 침수피해 발생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1부
2026 년 9월 30일
해운대구청장
지형도면 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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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