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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재난안전과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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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난안전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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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고시 제2026 - 129호 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변경)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정 내용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당초 변경 수영강(국가하천)의 수위 부산시 해운대구 침수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여4 반여4동 일원 나 44,215 16,224 위험 인한 도로 및 상가, 주택 (반여동 1075-6) 등의 침수피해 발생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1부 2026 년 9월 30일 해운대구청장

지형도면 고시도.pdf

PDF 첨부 본문
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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