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와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9.(30일간)
다. 대상업소: 쁘띠(대표 김OO)
라. 처분내용: 영업정지 1개월(2026.9.30. ~ 10.29.)
마.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행정처분 쁘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26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와 시행
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9.(30일간)
3. 공고내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비 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품취급 영업정지 1개월
쁘띠 김◯◯
선수촌로 153, 1층 준수 위반 2026.9.30.~10.29.
4. 공고방법 : 해운대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문의 : 해운대구청 문화관광과(051-749-6041)
2026년 9월 30일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