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해운대구 고시 2026_1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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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1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해운대 중동 1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교보자산신탁㈜ (대표자 강영욱)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강남교보타워)
3.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4,482㎡
다. 건축면적 : 4,573.6303㎡
라. 연 면 적 : 125,359.5252㎡
마.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49층, 3개동, 공동주택(아파트) 546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계획승인일 : 2026. 9. 22.
5. 사업시행기간 : 2026. 12. 1. ~ 2030. 12. 1.
6.「주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7. 기타 문의사항 :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6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