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상점가명: 송정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나. 대표자명: 구O용
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 ~ 51 / 송정중앙로 10 ~ 50
라. 면적/점포수: 6,409.33㎡ / 97개 점포
마.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30.(30일간)
붙임 1.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끝.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87호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지정일자 : 2026년 9월 23일
2. 지정현황
상점가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상점가 규모 |
면적 | 점포수 |
송정중앙로 골목형상점가 | 구○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 ~ 51 송정중앙로 10 ~ 50 | 6,409.33㎡ | 97개 |
3. 문 의 처 : 해운대구청 경제진흥과(051-749-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