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공공하수도 설치인가(장지동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 – 458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2. 사업목적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신설
3. 사업시행지 및 시설계획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량 | 비고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 (장지동 522-7번지 일원) | 장지동 522-7번지 일원 | 오수관로 (D200) L=472m | |
4. 사업의 시행기간 : 2026. 10. ~ 2026. 12.
5. 기타사항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4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