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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611호2026-09-30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611호
공고번호5661 광주시 공고 제2026-2611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토지관리과 2026-09-30 0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4. (15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부동산 거래계약 가격 외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고문 1부. 끝. 붙임 1. 고시 공고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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